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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육식에 대하여, 치킨과 닭(10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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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언론기고] 육식에 대하여, 치킨과 닭(10월 2주차)

admin | 목, 2019/10/10- 21:08

 

육식에 대하여, 치킨과 닭

 

‘치느님’, 치킨과 하느님이 어쩌다 한 조어로 얽혔을까? ‘치킨은 항상 옳다.’고 한다. 옳다는 ‘진리성’ 측면에서 한 조어가 된 것 같다. ‘일인일닭(一人一닭)’, ‘일일일닭(一日一닭)’. 그러니 이런 사자성어가 일상적인 말이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진리가 당연하지 않으면 무엇이 당연할까? 그러다 보니 금단증상도 있다. 금연 이야기가 아니다. 고기를 안 먹은 지 며칠 되면 뇌가 신호를 보내고 몸이 고기를 찾게 된다. 이렇게 당연한 육식이 조그만 거슬러 90년대(1990년 일인당 육류소비량 20kg)만으로 가도 ‘월급날’ 아버지가 사오는 누런 봉투의 통닭튀김 한 마리를 대여섯 되는 온 식구가 둘러 앉아 먹었다. 조금 더 거슬러 칠팔십 년대(70년 5.2kg, 80년 11.3kg)로 가면 제사 때나 생일 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골목에 들어서면 치킨집이 경쟁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사이사이에 삼겹살집, 그리고 어쩌다 소고기집. 또 무한리필 고기 집까지.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게 되었을까?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린 뒤에 어떤 사회적 실체가 도사리고 있을까?

우리는 어느 정도 고기를 먹을까? 전 세계적으로 소, 돼지, 닭의 사육두수는 유엔 농업식량기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670억 마리다. 인구 75억 명. 약 인구의 9배 정도이다. 국내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소 300만, 돼지 1051만, 산란계 7271만, 육계 8544만, 오리 753만 마리로 총 1억 7919만 마리이다. 인구대비 약 3.5배로 세계평균 9배보다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많이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하루’ 평균 소는 2391 마리, 돼지는 4만5830 마리, 닭은 256만4438마리가 도축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017년 한해 일인당 49.6kg씩 먹었다. 47년 만에 소비량이 거의 10배에 달했고, 닭으로 치면 연간 한 사람이 중닭(약 1kg)을 약 50마리를 먹었다. 거의 매주 한 마리씩이고, 4인 가족으로 하면 년간 200마리니 이틀에 한 마리씩 먹은 것이다.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장 큰 변화는 사육환경이다. 과거에는 다수의 농가가 몇 마리씩 키웠다면 지금은 소수의 ‘축산’ 농가나 ‘축산업’이 대규모로 사육한다. 농업의 부업이거나 큰 범주의 농업이었던 가축이 이제는 규모화 되면서 축산업으로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가축이 아니라 ‘상품’이다. 규모화가 되다 보니 ‘이들’ 먹이도 문제다. 소는 1대 10이고, 돼지는 1 대 7이고, 닭은 1 대 4 정도의 전환율을 보인다(40kg 송아지가 500kg 소로 성장하려면 사료를 4600kg 먹었다는 의미이다. 80kg 쌀로 57가마 반이다.). 기아에 허덕이는 인류가 7억 명이 넘는데, 이 사실을 통해 식량을 역산해 보면 이는 식량이 부족해서 아니다. 그것은 초국적 축산관련 자본의 식량시장 지배 때문이다.

이리도 엄청난 수의 가축이 많이 먹고, 몸의 구조상 흡수율이 낮으니 배설하는 분뇨도 엄청나다. 그러니 많은 분뇨처리도 문제다. 과거에는 분뇨가 좋은 비료자원이었지만, 지금은 오염원이다. 가축이 축산으로 산업화 되면서 전염병도 큰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집단 도살처분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커다란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축사육을 추구했던 것은 생존을 위한 동력원과 부산물인 비료자원 획득, 그리고 공동체 축제를 위한 육식이었던 것인데, 이제는 사육이 상품생산 하나로 축소 전환되어 공동체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우리 아이들은 ‘치킨’과 ‘닭’이 같은 줄 잘 모른다. 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이다. 치킨과 닭이 우리 인식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신동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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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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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17차]
일시 : 2017년 3월 8일(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틀 앞인 8일(수)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요시민광장은 탄핵인용의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절차도 무시한채 사드를 배치한 정부를 규탄하고, 109주년을 맞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구속, 적폐청산, 사드배치 철회, 남북관계 개선, 세월호 인양 등의 수도 없는 요구를 풍물, 노래, 발언 등으로 외쳤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3월 10일 탄핵이 선고 되는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에 다시 모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목, 2017/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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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산행은 대야산을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정상구간의 출입통제가 하반기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 고개들고 당당하게 대야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군요. 

그동안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왔는지……

그리고 이번 산행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매번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습니다만~    

이번만은 토요일까지 바쁘신 분들, 일요일 종교활동에 흥미가 없는 분들, 그냥 일요일 산에 가고픈 분들을 위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용추계곡은 이번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경 쪽에서 진입해야 용추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 일시 : 2015. 09. 20(일) 07:00 ~ 17:00

2. 장소 : 대야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해발 930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09. 17(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2만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행동식, 여벌의 양말, 썬크림, 모자, 스틱,  물놀이 대비 여벌 옷과 샌들 등

8. 다음과 같은 경우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폭우, 폭설, 태풍, 낙뢰 등의 악천후 시

(2) 신청자 3명 이하일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 허락하지 않거나 국민안전처에서 이번 산행을 반대하는 경우

 

9.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청주 출발  -  삼송리   –  농바위  -   밀재  -  대야산(정상)  –  밀재  -  삼송리  -  청주 도착

        07:00          08:30                            10:30     11:30 (점심)     13:00    14:30      16:00             

 

10.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인솔 010-8714-4407

화, 2015/09/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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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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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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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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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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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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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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