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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골병, 매장은 개판, 고객은 불만” 누구를 위한 통합운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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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골병, 매장은 개판, 고객은 불만” 누구를 위한 통합운영인가?

admin | 수, 2019/10/09- 02:54

이컴 결품 관리 때문에 우리는 죽으라는 거냐?

이커머스 결품관리에 필요한 것은 통합운영이 아니라 인력 채용입니다.

이커머스 매출이 오르면 이커머스 직원도 채용하고 물건을 진열할 영업직원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매출은 올리고 싶고 인건비는 줄이고 싶으니 인력채용이 아닌 통합운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업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현 제도를 없애고 통합운영으로 바꾸게 되면 현재의 장점도 사라지고 회사가 의도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통합부서 업무효율화? 스페셜도 실패, 이마트도 실패했다

오죽하면 이마트도 도입했다가 확대를 중단했겠습니까?

매장은 엉망이고 자연히 고객불만은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이 떨어지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 매출 대비 인력기준 운운하며 인력만 더 줄일 것 아닙니까?

통합부서운영은 스페셜매장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업무간소화를 통해 노동강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상품무게는 증가하고 진열업무는 하이퍼와 다를 바 없이 인력만 줄었습니다.

통합운영으로 인한 매장이 개판이 되니 기존부서 직원들에게 일할 시간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중인 스페셜매장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온 직원이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진열하고 물건이 남으면 어찌해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쑤셔 놓기도 하죠. 재고는 뜨는데 어딨는지 못 찾아요”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장사에는 관심 없는 무책임한 경영진!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홈플러스 지켜내자

장사는 되든말든, 직원들은 죽든말든, 회사야 성장하든 말든 인력만 줄여 포장만 잘해서 팔기 좋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온갖 입에 발린 말로 속이려 해도 가릴 수 없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통합운영은 회사를 망치는 길입니다.

시범점포만의 문제도 아니고 통합부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미 스페셜매장과 이마트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경영진이야 팔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장사 잘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식도 키우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녀야 합니다.

우리 회사,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조합으로 힘 모아 통합운영 철회, 임단협 승리까지 달려가자

2020년 임단협 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완전히 결별하는 정규직이 되어야 합니다. 골병들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일자리도 튼튼히 지켜내야 합니다.

 

매각만을 생각하고 회사와 직원은 안중에도 없는 회사에 맞서 우리 권리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냅시다.

조합으로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조합으로 똘똘 뭉쳐 임단협도 승리하고 하이퍼매장 통합운영도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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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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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앞장서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노동조합 설립된 후 조합과 조합원의 많은 투쟁으로 현장의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홈플러스에만 있었던 0.5계약제를 폐지하였고, 몸이 아프면 누구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휴무제도 변경, 상여금 제도 개선, 월급제 개선 등등 많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단체협약을 통해 영업부서의 근무시간을 점차적으로 모두 8시간으로 전환하도록 합의 하였습니다.

이제는 CS의 불합리한 단시간근 제도를 바꿀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많은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CS부서의 다양한 단시간 근무제도는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CS부서의 다양한 근무시간은 해당 당사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강요된 근무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회사가 CS부서의 단시간근무제를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많은 근무자를 배치하기 위해 단시간 근무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공정한 스케줄 관리와 효과적인 근무 조 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SV인원이 수납업무를 도맡아 한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10분 줄였다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바로 10분을 늘린 사례를 보면 회사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CS직원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현재 CS부서의 일방적인 단시간 제도를 폐지하고 8시간 근무를 즉시 도입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합리적인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CS직원들의 근무시간 요구를 정확하게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CS 단시간 근무제로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CS직원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CS부서 담당/사원 근무시간 요구 사항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CS직원을 직접만나 설문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CS부서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시행을 바로 잡기 위한 이야기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이 방문하였을 때 설문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가입으로 CS부서 8시간 근무 전환 이뤄냅시다.

CS부서 8시간근무를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CS 직원분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가만히 있는 이들에게 알아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단결된 목소리로 요구할 때만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노동조합 가입으로 CS부서의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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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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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 신임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홈플러스 스토어즈) 지도부에서 홈플노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홈플일반노조 임원선거이후 축하인사 차 방문한 바 있고, 이번에 답방형식으로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종성 위원장, 류근림 사무국장, 황옥미 대외협력국장님은 단협갱신을 마무리하고, 바쁜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바쁘게 지내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양노조가 성과급 등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잘 의논하고 협력해서 대응할 것을 이야기나눴고, 이후에도 자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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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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