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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17]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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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17]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admin | 화, 2019/10/08- 02:04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장관 개인의 이른바 '위선적' 삶도 아니고 검찰의 매우 '적극적' 수사도 아닌,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당연히 죄악시하는 태도가 별다른 반론이나 검증 없이 공인된 '이론'인 것처럼 주장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공직자의 윤리나 소신을 검증하는 일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 행위와 도덕적 원칙이 여전히 대립하고 갈등하면서도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믿는 편이며, 또한 양립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이 지면을 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의 분리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실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도덕의 분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자명한 교과서적 지식으로 통용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만 근대와 현대의 정치학이 성립될 수 있었고, 중세 봉건제의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세속 정치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학의 교과서적 지식이 정치학 바깥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정치사상가를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15-16세기 피렌체 공화국의 공직자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와 19-20세기 독일의 정치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강력한 군주제 국가들에 포위된 국제 정세에서 시민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공화제 도시 국가는 결코 도덕적인 수단만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은 공화정이 추구하는 도덕적 목표가 맞지만, 반드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 수단들만을 고집하게 되면 절대로 그 도덕적 목표를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그는 그 이후 오랫동안 통치자에게 악마의 가르침을 설파한 자로 낙인찍혔다. 베버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제정으로부터 공화정으로의 이행을 성공시키면서 동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승전국들과 강화를 맺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보기에 새로운 지도자는 우선 강화조약의 당사자로서 그 직전까지 독일의 전쟁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이 지도자는 또한 전선에서 돌아올 남성 참전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정복고를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켜낼 수 있는 뛰어난 '선동가'여야 했다. 그러나 베버 역시 이러한 입장 때문에 전쟁 이후 독일에서 히틀러가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인류의 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마키아벨리나 베버의 판단을 현대 민주주의에 적용하자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시도는 명백한 시대착오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들의 시대에 정치란 남성의 전유물이었으며, 또한 일정 정도 시민의 참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체로 고위 엘리트들이 전쟁과 직결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었던 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수용된 역사, 특히 그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역사에는 분명히 우리가 참고할만한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그 진실이란 바로 정치적 판단과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없고, 그래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에 흔히 따라오는 수식어 중에는 '비정함'이 있다. 정치의 비정함이란 '필요하다면' 옳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과 강제력을 사용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언제나 100%의 정당화가 불가능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가오는 결단의 순간을 결코 회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운이 좋아서 51% 대 49%의 정당화가능성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 대 0%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말처럼 망설임 없이 책을 덮고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공화정 시민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를 결정의 순간은 피할 수 없고, 어떤 결정이든 내려져야 하니,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정치적 결정이 도덕 원칙과는 달리 완벽하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모든 정치적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한다'는 의미에서 '결과'란 곧 정치가 이뤄내는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결정에는 어쨌거나 '대가', 혹은 덜 실존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의미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A라는 결정 대신에 B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비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설사 B가 A보다 도덕적 견지에서 보다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보다 도덕적 결정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낙관적인 희망이며, 각자의 세계관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는 세계관에서 봤을 때 비도덕적 선택을 하는 다수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그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면, 도덕적 결정의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각자의 도덕 원칙에 대한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당연하게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대가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도덕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 원칙과 달리 정치적 결정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또한 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책임'이란 대가나 비용처럼 단순히 불가피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책임 덕분에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반추할 수 있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결정의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책임이란 언제나 타인에게 지는 것이며, 타인에게 묻는 것이다. 비도덕적 정치가는 자신의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도덕적 비정치가는 분명히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확신하겠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타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원칙에 대해서 충실한가 여부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전자는 정치에서 도덕을 배제하려 하고, 후자는 정치를 도덕에 일치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정치에서 책임의 공간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물론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만족과 불안감의 지속적 원천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고, 그 사이에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만 불가피한 대가를 전제로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 비로소 책임의 문제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결정을 내리는 자는 또한 기꺼이 책임지려는 자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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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첨부파일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1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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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응원 동영상 제작 – 사이버 인증샷 또는 주말 촛불 집회도 계획 중 – 자동차 번호판, 면허증을 이용한 사진에서부터 기발한 피켓구호까지 편집부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모금을 8시간만에 돌파한 재외동포들이 미씨유에스에이 게시판을 들썩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월호참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하고, 사상 최대의 검사인원을 투입해 조국장관 가족에 대해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하는 검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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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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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5억원, 시세 반영하면 38.7억원

– -자산의 53%가 부동산, 시세 반영하면 68.1%로 껑충 뛰어 –

–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

1. 오는 24일 행정안전부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도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신고와 인사혁신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공개는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 허위신고와 솜방망이 처벌 등 허술한 제도와 형식적인 재산심사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공직자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재산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2. 경실련 분석결과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관된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 통계자료 부재, 허술한 재산심사와 처벌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과 자료공유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9년 재산등록의무자(공개대상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139,168명(1,984명),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1,492명(337명),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706명(178명)이다.

3. 무엇보다 기초 통계자료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모두 재산등록과 공개 의무자의 재산 현황과 증감 등에 대한 기초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기초자료도 없이 제대로 된 재산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경실련은 전자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해 봤다. 그 결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 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자산은 29억 5천만 원이었으며 부채는 4천 5백만 원이었다.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34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등 법원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 7천만 원,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2억 6천만 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53.2%인 1인당 15억 7천만 원이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법원 62.1%, 정부 61.9%, 국회 42.7%이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격을 축소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 경실련이 조사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고가격의 시세반영률 53.4%를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 경실련 기자회견 자료 http://ccej.or.kr/55553
시세를 반영한 실제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43억 3천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자산이 68.1%인 29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시세를 반영하면 1인당 평균 자산은 29억 5천만 원에서 43억 2천만 원으로 약 13억 7천만 원이 증가한다. 1인당 평균 재산도 25억에서 38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한다. 그 외 예금 27.5% 8천1백 원, 유가증권 12.6% 3천 7백만 원이었으며 채권, 정치자금, 자동차, 회원권 등 순으로 자산이 많았다.

4.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거짓등록과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하게 되어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에서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인사혁신처를 제외하고 지난 5년간 단 1건의 소명 요청이나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없었다. 지난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형성 소명을 요청한 건수는 483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는 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소명 요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의뢰는 늘지 않았다.

5. 또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하게 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 963건, ‘과태료 부과’ 125건, ‘징계 의결 요청’ 29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부터 매년 징계가 줄어들고 있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 9건, ‘과태료 부과’ 1건에 불과했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청’만 53건이었다. 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경고 및 시정조치만을 내리고 있는 국회와 대법원의 심사결과 조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6.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은닉을 가능케해 재산등록과 공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재산 고지거부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독립생계 20,515건이 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의무자 약 14만 명 중 5년간 1만여 건 만 재산 고지를 거부했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700명 중 9천여 건이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71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2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823건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고지거부를 허용해주고 있었다.

  1. 이러한 경실련 조사 결과,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그리고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은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정한 재산증식 파악을 위한 재산 급등자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재산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 지난 8월 26일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취득과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와 함께,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재산신고, 고지거부조항 폐지, 거짓 또는 허위의 재산신고 처벌강화, 손쉽게 확인 가능한 재산공개 시스템 마련을 함께 촉구한다. 끝.

 

화, 2019/10/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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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1. 오늘(10월 14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적지 않으며, 임명 강행 이후 오히려 검찰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내린 용단을 존중하며,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조국 전 장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나,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안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특별수사부 폐지 및 축소,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 검찰개혁 과제를 받아들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3. 검찰개혁은 이제 중단이 아니라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는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진 여론, 분열을 통합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복원하여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4. 경실련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 “끝”.

 
첨부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논평

 

화, 2019/10/1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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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조국 찬반 시위 양극화된 한국 정치 보여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가장 혐오스러운 검찰’ 새롭게 이해 -검찰 개혁 중단 시키려 조국 장관 사퇴 시키려 해 한국의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에도 관망하던 뉴욕타임스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보여준 한국정치의 양극화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In Seoul, Crowds Denounce a Divisive Politician. Days Later, Others Defend 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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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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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민생에 집중하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2일) 시작된다. 20대 국회는 정쟁으로 시작해 최근 패스트트랙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그 사이 민생은 신음하고, 산적한 개혁 법안은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은 민생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동안 국정감사가 이뤄지면서 졸속·부실의 우려가 크다. 하루에 많게는 20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하는 상임위원회도 있다. 경실련은 상시 국감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매년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는 부실 국정감사라고 평가받는 현 방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작년 2018년 국정감사는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박주민 의원의 사법 농단 진상규명, 유민봉 의원의 채용 비리 진상규명 등이 주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유치원 3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사법 농단과 채용 비리 진상규명도 흐지부지한 상태다.

국정감사가 문제 제기와 폭로의 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매년 반복되는 단순 지적과 형식적인 질의,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보여주기식 국감이 되어서는 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민생 국감과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문제 해결까지 이뤄지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더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만 일삼아서는 안 되며, 실종된 정치를 회복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바로 잡아 민생을 챙기는 정책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집값, 검찰 개혁, 한일 경제전쟁, 불평등 해소,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는 국민의 간절한 외침에 즉각 응답해야만 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5일 공수처 설치, 공직자윤리법 개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와 건설 원가 공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등 를 발표했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바란다. 국회는 개혁·민생과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상생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민생을 돌보는 정책 국감이 될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 국정감사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별첨.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제

 

첨부파일 :  민생 국감 촉구 입장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19/10/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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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yUSA와 해외동포, 검찰개혁 위해 모든 역량 동원할 것 -검찰개혁 응원 릴레이 인증샷 이어져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도 참여 편집부 미주 한인여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MissyUSA 검찰개혁 응원 광고 모금에 이어 온라인 릴레이 인증샷 줄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미주 50개주 동시 집회를 기억한다면 미주 여성 포털 사이트 MissyUSA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박근혜 정권 비판 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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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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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 모금, 8시간만에 목표액 만불 돌파 – 재외동포들, 이번 주말 촛불집회 힘실어줄 검찰 개혁지지 광고 예정 – 미씨 유에스에이 주부들이 시작 편집부 미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들과 재외동포들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9월 22일(미국시각) 미주 한인주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씨유에스에이(MissyUSA)’에 ‘우리 서울 한복판에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광고라도 낼까요?’라는 제안글이 올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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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9/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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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개혁입법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18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1.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연다. 20대 국회가 촛불 민심의 뜻을 받아, 개혁 입법을 힘 있게 추진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동안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공전과 파행이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면 과정에서 드러난 극한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불신과 혐오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9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된다. 그간 정쟁을 일삼았던 20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추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2. 이에 경실련은 를 발표한다. 먼저, 제20대 국회는 정치개혁과 반부패를 위한 입법과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②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법 ③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고,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④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3. 황제경영 방지, 경제력 집중 완화 등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⑤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⑥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⑦ 재벌들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4. 부동산건설 개혁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도 제20대 국회의 몫이다. ⑧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 ⑨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⑩ 직접시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⑪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5. 시민권익과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도 이뤄져야 한다. ⑫ 집단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 ⑬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⑭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6. 또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⑮ 교류협력 기반 조성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실질적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재정 분권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시·군·구의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 경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7. 한편,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동의 없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8. 20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고, 처리하지 못하는 민생 개혁 입법과제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할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려면, 대결의 정치를 그만두고 상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붙임. 5대 분야 18개 개혁 입법과제 요약
※ 별첨.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제

 

 

첨부파일 :  개혁입법 과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19/09/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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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그리고 '진보 정치'가 사는 길

도덕 정치의 덫에 갇힌 진보정치는 미래가 없다·下

 

정태석 전북대 교수

 

도덕 정치의 빌미가 된 특혜와 특권

 

조국이 모든 특권과 불평등의 근원인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을 단죄한다고 해서 이러한 특권 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좌파라면 청년들의 분노를 앞세워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에 몰두할 게 아니라 조국을 통해 드러난 특혜와 특권의 불평등 구조를 폭로하고 제도개혁과 불평등 구조해체를 위한 공감을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갔어야 했다. 진보좌파의 이론적 선구자인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개인들을 비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본주의 계급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개인의 특권보다는 특권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특혜와 특권에 대한 비판을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몰고 간 것은 진보좌파가 보수우파가 만들어놓은 도덕 정치의 틀로 빨려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를 조국 죽이기로 포섭하고자 한 좌파의 전략은 일시적인 감정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지만, 진보적 제도개혁에 대한 이성적 공감을 얻어내는 데에는 별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보좌파는 조국을 사퇴시키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아붙였고, 마치 한 사람을 왕따 시키듯이 물어뜯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는 진보좌파의 올바른 태도이며 전략일까?

 

아무리 과거에 정의를 외쳤던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높은 도덕적 기준에 맞추며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 어차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군가는 특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지금 조국 가족의 특혜와 특권을 비판하고 있는 소위 진보좌파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1980년 전후에는 대학을 간다는 사실 자체가 특혜였고,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고 지식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며 힘들게 살아갈 때, 돈벌이에서 벗어나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특혜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런 특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닐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학자나 지식인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들 역시 부모의 교육자본이나 문화자본을 물려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특혜와 특권들은 비난할 수 없는 것이고, 조국 가족의 특혜와 특권은 비난받아야 하는가?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을 비난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도덕적 비난에 몰두한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조국 가족의 특권과 특혜를 드러내는 과정이 결코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일부 진보좌파들의 도덕적 단죄 정치는 결코 도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선 검찰이 흘린 일방적 피의사실과 언론의 일방적 보도만 보고 법적, 도덕적 단죄를 했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법적 판단이 성급했고 잘못 되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이다. 게다가 맥락에 맞지 않게 청년들의 분노를 부각시키며 특혜, 특권, 불평등과 같은 거대담론을 앞세워 조국에 대한 자신들의 도덕적 비난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는 점에서도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특혜와 특권을 지나치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비판을 받자 이제는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며, 검찰개혁의 방향에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정치적, 정책적 비난으로 과오를 만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비도덕적이다. 그들은 조국의 검찰개혁 방안을 못마땅해하면서, 심지어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도 비도덕적이다. 또한 조국수호 및 검찰개혁을 외친 촛불시민들을 '조빠'니 '중우정치'니 '파시즘'이니 '진영논리'니 하는 어설픈 논리로 폄하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비도덕적이다. 아무리 조국이 아무리 싫어도, 검찰개혁은 부르주아적 과제로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누가 도덕 정치의 프레임을 원하고 있나?

 

도덕 정치가 보수우파의 진보좌파 죽이기 전략으로 작동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그동안 보수언론은 진보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면서 사회개혁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저지하는 데 몰두해왔다. 검찰 역시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는 데 권력을 이용해왔고, 독점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세력들을 견제하는 데 이용해왔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검찰과 언론으로서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조국을 죽여야 했고, 이를 위해 도덕 정치가 동원되었다. 검찰과 언론은 개인에 대한 도덕적 흠집을 부각시켜 부정적인 선입견 한번 만들어놓으면 쉽게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검찰은 먼지털기식 수사로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은 의혹 부풀리기로 도덕적 흠집을 내어 조국 죽이기에 적극 나섰다. 이것은 현재 도덕 정치의 프레임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언론, 그리고 보수야당의 프레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도덕적 순결주의를 앞세운 도덕 정치는 양날의 칼이지만, 진흙탕 싸움으로 빠지는 순간 그것은 결코 진보좌파의 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진보좌파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피의사실 흘리기, 과잉수사 등 검찰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하기보다 오히려 도덕 정치를 통한 조국 죽이기에 앞장섰다. 이것은 결국 보수를 돕고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한번 내려진 판단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기를 원했던 그들은 심지어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불법과 부도덕에도 눈을 감으려 했다. 이것 역시 도덕 정치의 위험성을 말해준다.

 

그동안 인권을 강조하고,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비판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옹호했던 진보좌파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왜 동일한 원칙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조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진보와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나 정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인격적 비난, 조롱, 모욕주기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대단한 도덕적 흠결을 지니고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인격적 모욕을 주는 것이 진보좌파가 추구하는 정의의 길이고 인권실현의 길인가? 이런 편협하고 독단적인 생각은 진보좌파의 이념적, 정책적 주장에 대한 공감의 확대를 가로막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비도덕적인 도덕 정치, 도덕적 모욕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진보좌파는 도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궁금하다. 개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에 둔감해 온 한국 사회는, 개인의 도덕성 시비를 내세워 쉽게 사회개혁과 제도개혁을 좌절시켜 왔다는 점에서 진보정치의 커다란 방해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것은 사회정의와 사회개혁을 추구해온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것이 진보정치에 가져올 충격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는가?

 

정치에 도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도덕적 이상의 요구는 정치를 진흙탕으로 빠뜨린다. 만약 노회찬 의원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보자.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정치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그의 행위가 위선임을 부각시키며 도덕적 비난에 몰두했을 게 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도덕적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지금 조국 장관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듯이 노회찬 의원이 위선적이었고 또 자신의 과오를 숨겨서 진보정치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인격적으로 모욕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그를 옹호하려고 했다면 '내로남불'이나 '이중적 잣대'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모든 정치 행위를 과도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단죄하려고 하는 도덕적 순결주의는 진보정치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과, 보수언론, 검찰, 보수야당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세력의 밥이 되기에 십상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도덕적 판단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정치적, 정책적 판단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래서 현명한 시민들은 소위 '조국 대전'을 통해 도덕 정치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과 보수언론의 여론정치 도구임을 재빨리 간파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분리시키기 어려웠던 이유였다. 반면에 이러한 도덕 정치의 프레임에 소위 진보언론과 일부 진보좌파가 쉽게 빨려 들어간 것은 진보정치가 도덕 정치의 성찰에 얼마나 불철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도덕 정치에서 덫에서 빠져나와야 진보정치가 산다

 

한국 정치는 지금까지 제대로 도덕적이었던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은 늘 상대방을 공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그리고 개혁과 진보를 내세운 세력일수록 더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보수정권 하에서는 온갖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심지어 불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조차 장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개혁정권 하에서는 약간의 도덕적 흠결도 쉽게 비판과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언론권력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공직자들을 도덕적 잣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왔다.

 

물론 도덕적 정당성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 역시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시민적 덕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인격적 모욕은 결코 도덕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그런데 스스로 도덕적이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모습은 얼마나 모순적인가? 사실 이것은 진보와 정의 이전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예의이자 덕성의 문제이다.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도덕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개인적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기본적 예의이며 덕성이 아닌가? 정의 없는 시민적 덕성이 공허하다면, 시민적 덕성 없는 정의는 맹목적이지 않은가?

 

게다가 과도한 도덕적 단죄 정치는 정치가 개인의 도덕성 논란에 빠져들도록 함으로써 이념적, 정책적 논쟁, 사회제도와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정치, 특히 진보정치의 방해물이 된다. 진보정치가 추구하는 정의의 실현은 개인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사회관계, 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이념과 정책의 대결이 개인에 대한 도덕적 논란 속에 파묻히면 정치는 실종되고 시민대중의 이성적 판단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조국 죽이기'는 결국 보수세력,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의 방패막이 되어온 보수 언론권력과 검찰조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검찰권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불을 지핀 도덕 정치, 도덕적 단죄 정치의 산물이며, 이에 동조한 진보언론과 진보좌파세력은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데 동조한 셈이 되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조국 후보자가 도덕적 비난으로 온갖 수모를 겪는 과정에서 특권과 불평등이라는 사회개혁의 과제를 노출시켰고 또 언론과 검찰의 공작을 뚫고 장관으로 임명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주춧돌을 놓고 사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 속에 검찰개혁이 지속되고 의회를 통한 법 개정도 이루어지겠지만, 또다시 도덕적 단죄의 시도가 언론과 검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도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한풀 꺾였지만, 언론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시민들은 조국에 대한 부당한 법적 비난과 과도한 도덕적 비난이 검찰과 언론의 전략임을 이해했고, 인터넷에서 온갖 정보들을 찾고 공유하면서 검찰개혁 저지 카르텔의 전략적 동맹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담론들을 만들고 공유하였다. 그리고 조국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여준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개혁을 촉진하는 힘이 되었다.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은 만들어졌지만, 검찰과 언론이 주도한 도덕적 단죄 정치가 시민대중의 마음속에 각인해놓은 부당한 선입견들을 해체하고 진실을 밝혀 시민들의 오해와 오판을 되돌려 놓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조국 장관은 사퇴했지만 우리는 작금의 사태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으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보는 이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물론 도덕적 단죄 정치의 효과는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낮아졌고 정의당의 지지율로 함께 낮아졌다. 이것은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개인에 대한 도덕적 단죄 정치의 프레임이 가지는 위험성에 주목해야 하면서, 제도 개혁에 주목하는 합리적 정치의 프레임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어쨌든 조국 장관이 사퇴한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며, 그 돌파구는 결국 검찰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개혁 및 사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교육개혁, 불평등 해소, 언론개혁 등의 과제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치 역시 시민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대와 차별화를 유연하게 사고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19/10/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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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고발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PeINb2bomxIhTrQFDi28YQN9mPYiJgQLS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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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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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조국, 손아람...저자 5인이 말하는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나라"
"박근혜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

 

지난 10월31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시book토크]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는 참여연대 민생운동 책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의 북토크로 예정되었지만 지금 시국 상황과 해법에 대한 청중들과 다섯 저자의 토론으로 진행이 바뀌었습니다.

 

1부. 조국·정태인·손아람·김찬호·김동춘 "박근혜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vaSg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waf9w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5KKLHDfXDw

 

 

2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민들의 분노와 답답함, 조국·정태인·손아람·김찬호·김동춘과의 대담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XGtmV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3Z5V7
 

※ 시북토크 안내페이지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446700

 

수, 2016/11/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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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풀칠도 못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출간

참여연대,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진짜 민생’을 고함

김동춘·김찬호·정태인·조국·손아람이 말하는 ‘민생 불평등’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사람대접도 못 받는 사회

뼛속 깊이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경제권력과 사회귀족을 넘어 ‘다른 민생’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조국, 손아람 지음

 

크기변환_입에풀칠도못하게하는이들에게고함 (1).jpg

348쪽 / 15,000원 / 145*218 / 무선
2016년 9월 1일 출간  / 분야_사회 / 

ISBN 979-11-87572-00-8     03300

 

 

* 참여연대 민생운동은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년 3월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해‘작지만 소중한 시민권리’ 실현을 위해 각종 소송과 행정신고, 시민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점차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고, 이에 1997년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

 

월, 2016/09/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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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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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5.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5% 이하 차이로 당락이 결정나는 지역이 20곳 이상인 수도권에서 야권 단일화가 무망한 일이 되고 있다. 이 경우 새누리 160석 이상은 가볍게 달성된다. 새누리가 160석 이상을 얻은 후 공언한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하고 야당 일부가 이에 동조한다면..., 답이 없다! 이제 유권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 새누리 160석 이상 석권을 반대하는 수도권 야당 지지자 분께, 4월 13일 당일 정당투표는 지지정당을 찍더라도 후보는 당선가능한 야권 후보를 찍으시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야권 지지자 중 새누리만큼 더민주를 증오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이런 "아래로부터 단일화"는 결국 더민주만 좋은 것 아니냐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이런 비판을 조금이라고 불식하기 위해서는 더민주 지도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새누리 의회지배를 막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최악’은 막고 보자. -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서 발췌. https://www.facebook.com/kukcho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을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정당투표는 지지 정당을 찍더라도 지역구 후보는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에 투표해 줄것을 호소한바 있습니다. 총선특집 5편에서는 조국교수를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다'는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새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은 실제로 제3당이 되기만을 원할 뿐 실제적인 플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최소 160석을 확보할 것이며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20대국회가 열리자 마자 필리버스터로 대표되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는 물론 노동악법과 재벌 중심의 경제관련 법안 통과 등 약 1년 6개월 남은 2017년 대선까지 우리사회 전체에 모든 진보ㆍ개혁 정치는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말하는 야권연대의 남은 가능성과 실현방법,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05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6nTpQv

 

같이 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월, 2016/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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