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김천 톨게이트 희망버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 3대의 희망버스가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희 동지와 이재용 동지를 찾아가 짧게 집회를 하고,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농성하고 계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날 캐노피 위에서 농성 중이신 여섯 분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후 김천에서의 농성에 집중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요,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이 자리를 함께 지키며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김천 도로공사에 도착했는데, 건물 벽면에 너무나도 크게 걸려있는 현수막의 문구를 보고 완전 뜨악 '너무 힘들어요! 동료가 될 우리, 농성은 이제 그만!' 동료가 될 사람들을 인간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데, 어떻게 저런 현수막을 걸 생각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대법판결 취지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에 대한 이강래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할 뿐입니다. 교섭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교섭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저런 현수막이나 걸고 있는 도로공사의 행태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 날 도로공사 안에서 농성중이신 노동자들을 위해 주최측에서 티셔츠, 양말, 손수건 등 약간의 물품을 넣어 만든 '희망보따리'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보려고 애썼으나 몸싸움에서 튕겨져 나와버렸다는... -_-;; 다행이 일부 참여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희망보따리를 직접 전달했답니다. 이후 문화제를 통해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하고 희망버스는 다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도로 위의 불법파견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불법파견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를 대상으로 시민고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민고발인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0월 10일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함께하기http://bit.ly/이강래고발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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