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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9 세계 주거의 날대구광역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강제철거정책을 중단하고주거(상가)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기자회견] 2019 세계 주거의 날대구광역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강제철거정책을 중단하고주거(상가)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admin | 월, 2019/10/07- 22:35

2019 세계 주거의 날

대구광역시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강제철거정책을 중단하고

주거(상가)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反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서창호

■ 발언 1 :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

 

■ 발언 2 : 신암4동 재건축과정에서 쫒겨나야 하는 동도장 쪽방 세입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본소득대구시당창준위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 상징의식 : 우리가 원하는 집 짓기

기자회견문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 머물 수 있을까?

 

매년 10월 첫주 월요일(올해 10월 7일)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구적 책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이다. 그러나 주거의 상품화와 주거불평등이 극심한 대구지역의 주거 현실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 없다. 2019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한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

 

다시 말해 대구광역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소수자(주거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주거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시행사와 조합의 건설이익의 들러리가 되어 법원의 계고장이 되거나 용역깡패의 군화발이 되어 버리는 것이 다반사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계획은 209개소이고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은 152개소나 되고 있다. 이 도시정비사업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장밋빛을 보장하기보다는 정들었던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주거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쫓겨나야 하는 강제퇴거의 피눈물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개발 예정 지역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거주민의 의사가 개발 과정에 반영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개발계획은 높은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빠르게 건설하는데 초점을 둔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거주민의 주거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이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기피된다.

 

물론 정부와 대구시는 개발계획에서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따른 세입자 대책은 정비구역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부터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되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평균 4.7년(2000~2015년 광역지자체 평균기준)이 걸린다. 이 때문에 현행법 상 계약기간을 2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의 다수는 기준 일을 충족사키지 못해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건축 등 민간개발 사업으로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에게는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된지 오래다. 집이 사는 곳에서 부동산 상품으로 사는 것이 되면서, 주거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무소 유리벽에 붙은 주택 상품과 주식 거래처럼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은 지금 시기를 잡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불안을 부추긴다. 주택은 더 이상 청년세대나 서민들이 소유할 수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도 없는 재화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거권은 “이제 그만 나가라”는 한마디에 갇혀버린 봉인된 권리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지연된 권리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하나. 대구시는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1. 10. 07.

세계주거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대구지역 빈민사회단체 주거권의 요구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쫒겨나는 세입자와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

재개발과 달리 민간사업으로 분류되는 재건축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세입자 대책이 전혀 없어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지속돼왔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인 마포아현2구역 강제철거로 사망한 고 박준경님의 죽음 이후 유족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지난 4월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약속을 이행했다. 대책의 요지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손실보상을 하고 임대주택 공급등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 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구지역도 무권리 상태에 있는 재건축 세입자(상가)의 권리를 보장하라!

 

선대책 후철거, 강제퇴거 금지하라!

우리는 지난 용산참사의 아픔을 잊을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해도, 삶은 철거할 수 없다. 쫓겨날 수 없어서 버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강제퇴거가 불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퇴거를 할 경우에는 삶과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오던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국회는 민간임대시장에 지나친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미루면 안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2년마다 계약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은 더 이상 보호법이라 부를 수 없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서민들이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여전히 부동산 적폐로 불리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에 공공성을 일부 높여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자원을 분양주택이나 기업 특혜 임대주택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한다. 주거를 둘러싼 세대적‧계층적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임대주택과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라!

정부가 발표한 9.14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기존안보다 강화되기는 했지만,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못지 않게 불평등의 양상이 더욱 심각한 자산,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심각한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하라!

지난 2018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주거급여의 포괄 범위와 보장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 주거급여는 쪽방이나 고시원의 월평균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은 가장 우선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다.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라!

지금 시대의 청년은 지-옥-고로 대표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하늘을 찌르는 1인가구의 월세 비용로 인해, 20대에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힘들게 취직을 해도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세 명 중 두 명의 청년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독립을 하더라도 주거빈곤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젊다는 이유로, 노력하면 언제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청년들은 주거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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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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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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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TF검토결과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라

 

[사진= 평화뉴스]

 

오늘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맞추어 어제 한일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개월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TF 검토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이 전혀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201512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411일 이미 잠정 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하였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에도 실패하였다.

 

둘째,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었으며 주무부처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셋째 비공개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 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한국정부는 2015 한일합의에 묶여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왜곡하고 부정할 때조차 침묵하였다.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의 외침과 이에 화답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으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 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무시한 2015한일합의를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17.12.28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대구행동

6.15대경본부, 녹색당대구시당, 대구YMCA,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예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인의협,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나비,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범민련대경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정의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럼다른대구,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전교조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금, 2017/12/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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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일(목) 담당 :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시민복지·시정혁신’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 예산편성 제안
○ 대구참여연대, 2018년 대구시 예산에 ‘시민복지·시정혁신’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 편성 및 홍보비 등 낭비성 예산 약 30억원 삭감 제안

▴ 공공 산후조리원, 청년 복지·문화 복합센터 설립 등 시민복지 약 65억

▴ ‘을’보호 지원센터, 대구-경북 로컬푸드 상설매장 설치 등 서민경제 약 10억

▴ 지역 출판도서전 개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시민문화 약 18억

▴ 참여예산지원세터 설치,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등 시정혁신 약 8억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대구 현대사 역사거리 조성 등 시민교육 약 6억

▴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 30억여원 삭감 제안

 

○ 시민복지 및 시민안전,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구혁신의 우선과제인 시정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으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8.3) 대구시에 ‘시민복지·시정혁신’을 위한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과 홍보비 등 약 30억원의 예산삭감을 제안, 2018년 대구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아래표 참조)

 

  1. 대구참여연대가 제안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산후조리원, 청년 복지·문화 복합센터 설립 등 시민복지 약 65억원 ▴대구 ‘을’보호 지원센터, 대구-경북 로컬푸드 상설매장 설치 등 서민경제 약 10억여원 ▴지역 출판도서전 개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시민문화 약 18억 ▴참여예산지원세터 설치,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등 시정혁신 약 8억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대구 현대사 역사거리 조성 등 시민교육 약 6억원 등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예산은 늘어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 및 시정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와 행정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1. 대구참여연대는 또한 홍보비 약 20억원, 업무추진비 약 5억원, 민강경상보조금 상당액 등 약 30억원의 예산삭감도 요구하며 이들 예산은 낭비성 요소가 많은 항목으로 대구시의 자율적 노력과 의지에 따라 절감 가능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예산편성 및 삭감안은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대구시의 시정혁신 노력을 시민들이 공감하게 함으로써 시민통합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018 예산제안 보도자료

목, 2017/08/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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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

내년 지방선거전에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해야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부활을 이끌어낸 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1987년 짱돌로 맞서 싸웠던 시민들은 2016~17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시민들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가 끊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 때문임을 잘알기 때문이다.

나쁜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시켰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역대 총선에서 40% 전후 밖에 득표하지 못한 거대양당이 번갈아가며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득표율대로 하면 각각 85석, 27석이어야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38석, 6석에 불과(20대총선)하고, 소수정당들은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정권은 침해당했다. 그 결과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정치특권계급이 되었다.

지방정치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여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광역의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기초의회 역시 이들 두당이 독과점하고 있다. 지역구에 2- 4인 중선거구제롤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은 4인 선거구를 만들지 않았고,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로 인해 소수정당이나 풀뿌리 정치세력의 진출은 봉쇄되어 있다. 가히 세계 최악이며 그 폐해는 대구경북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도, 시민들의 삶도 나아질수 없다.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항쟁 30년이후 우리가 만들어야할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의 최우선 과제이며,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 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또는 그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득표와 의석이 불비례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대선때 요구했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또한 정치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6월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으며,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의 여러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제 정치개혁특위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받아 조속히 법제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각 정당이 선거법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한 토론회와 캠페인 특히,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정치 실태조사, 지방선거 비례대표제 확대, 기초선거구 4인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판할 것이다.

2017713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대구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7/07/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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