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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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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admin | 월, 2019/10/07- 20:04

10/4 오전 11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6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홍콩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정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영문):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58707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 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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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 공고


제6기 18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노동당서울시당 처우규정>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내용: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적용받는 처우규정입니다.


기타: 처우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당 사무처(02-786-6655)로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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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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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사업을 공모합니다


“당원이한다" 사업은 시당이나 당협을 통해 당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거나, 혹은 관심사를 다루지 않아 흥미가 없는 당원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하고 서울시당은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18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하나의 사이클로 해서, 7~9 / 10~12 등 2개의 사이클로 운영함.

*최소 서울시당 소속 당원 3인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함.

*예산총액은 월 30만원으로 해서, 각 제안사업 당 10만원, 3개월 정액지급방식으로 지원

*사업 종료일에는 해당 사업의 결과와 당내 ‘확산’에 초점을 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당협 사업 등으로 보급함.

*연말 당원제안사업 참여자가 함께 하는 사업평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함.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사업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무조건 3개월 동안 월 10만원의 사업비를 드립니다. 만약 주요 공공시설의 점자안내판의 실태조사를 하고 싶은 당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당원이 같은 당협이 아니어도 연락을 해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3인 이상이 되었다면, 서울시당에 <서울지역 주요 공공기관 점자안내판 실태조사>를 사업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7월부터(이번 공모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10만원을 입금하는데, 이를 자료조사비로 사용할 지, 교통비로 사용할 지, 회의비로 사용할 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해 지출합니다. 3개월째 되는 날에, 위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이 가능할까요?


물론 사업 영역엔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당협이나 시당에서 수행해야 하는 당 운영 관련 사업은 안되고,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다른 사업은 좀 지원하기가 힘들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사업예시>

①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②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③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간단하게는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당원끼리 세미나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3개월이 될 때 커리큘럼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등 다른 당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당에서는 해당 사업을 보급하면서 제안 당원의 이름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한다 해도 수많은 당원들의 관심과 욕구를 채워주기 힘든 서울시당의 조건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시당은 당원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접수: 6월 29일(수), 밤 12시까지

*제안서 제출: http://goo.gl/forms/LuPl4lNKgmX91GhB2

*사업 문의:02-786-6655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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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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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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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강남파이낸스센터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아카데미 약도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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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논평]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2021.07.13.)
[논평]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논평]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02.09.)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입법정책의견]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12.18.)
금, 2021/09/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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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 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입니다.

함께하는 운영회원분들이 많이 계실 수록 더 활발한 회의의 장이 됩니다.

운영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운영회원증

  •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초대됨
  • 지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 운영회원 회원증을 발급받음
  • 지부행사에 회원 할인
  • 그룹을 구성하여 활동

지금 운영회원에 가입하시고 2017년 정기총회에 초대받으세요!

 7~8월 중 운영회원에 가입하시고 연회비(15,000원)를 납부해 주시면,

다가오는 2017년 정기총회에 초대되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이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지부가 법적으로, 운영적으로 튼튼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영회원으로 가입하나요?

운영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운영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은 무슨 차이인가요?

정회원은 회원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된 운영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이메일이나 구두로 탈퇴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이후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회비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연회비는 후원금과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운영)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합니다.

지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 2016/07/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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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1차사업) 사업심사 결과 공고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확정된 당원직접 제안사업 <당원이한다>(1차사업; 7~9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고 확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심사일자: 2016년 7월 15일, 저녁 7시 30분, 우장창창


-심사대상 사업:

(1) 홍철민 당원 외, <지역 영화상영회> : "지역주민 사업형"
사회적 의제에 대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하여, 노동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확산을 노리고 지역주민 조직화(지역단체)를 진행함.

(1차: 8월 26일 금요일 20시, 정용택 감독 <파티51> 상영, 문래동 컬처팩토리)

(2) 배정학 당원 외, <장애인당원 팟캐스트 사업> : "당사업 확장형"

당규상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애평등교육과 별도로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장애혐오와 오해 등을 장애인당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진행함.

(시즌 1 방송 주제: <연애란 무엇인가>

1회: 연애잘하는 방법(장애인 입장에서 연애) - 8월 3일 방송
2회: 연애지출 비용(장애인의 기본소득과 연관하여) - 8월 17일 방송
3회: 장애인은 장애인과 만나야 하나? - 8월 24일 방송 
4회: 배정학은 왜 우리를 혹사시키고 있나? - 9월 중)

(3) 나동혁 당원 외,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 : "당원역량 강화형"
최근 사회적 의제 뿐만 아니라 당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노동당 차원의 관점을 형성하기 위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공부모임. 커리큘럼 개발 및 공부모임 결과 공유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있는 당원들의 교양자료로 확산시킬 예정임.

(7월 18일(월), 마포구 '나무그늘',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공유경제 조사 발표

8월 중 '도시권' 에 대한 강연 진행)


- 심사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구체성을 보완하도록 하였고, 9월 첫째 주에 각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기로 함.



2017년 7월 18일


서울시당 <당원이한다> 사업심사소위

(유진영, 박진선, 김상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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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여성재단 연차보고서 표지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pdf 2015 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보고 원칙 GRI G4 가이드라인     보고 범위 한국여성재단 본원

보고 기간 2015.01~2015.12

보고 기준  당해 회계연도 기준, 사업성과는 최근 3년간 보고

보고 주기 연간 보고   발간 일자 : 2015년 7월 15일

공개 원칙  웹사이트 www.womenfund.or.kr 상시 공개

추가 정보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Tel: 02-336-6463

보고원칙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조직운영전반과 이해관계자모임, 중대성이슈를 보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의 의미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한국여성재단 실무 담당자와 경영진의 검토를 거쳤으며 재정부분은 국내 회계법인의 내외부감사를 통해 검증을 마쳤습니다. 향후 재단은 사회지속가능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분석,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 2016/07/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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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문화나눔 개요]

❍ 공연작품: 연극 <어머니>

  – 공연 설명 안내 링크: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648

❍ 공연일시: 7월 30일(토) 오후 3시 / 7월 31일(일) 오후 3시 / 8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만 15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7월 28일까지 

❍ 후원기관: 국립극단

※ 동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문의] 02-336-6463 기획홍보팀 문화나눔 담당

월, 2016/07/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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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참여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7 ‘나눔과 꿈’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과 꿈’ 공모사업 신청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sharinganddream.org

2. 배너시안

 

■ 사업명
–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등

■ 지원규모
– 단기사업 : 기관당 1년간 5,000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장기사업 : 기관당 3년간 3억~5억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16년 8월 24일(수) ~ 2016년 10월 7일(금)

■ 문의 : 배분사업본부 조주혜 담당(tel. 02-6262-3183)

■ 첨부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개요

 

 

수, 2016/08/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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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참여해주세요!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 연구소와 함께 “AMI(Access My Info)”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MI는 통신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통사가 이용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5호).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통 3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SKT, KT, LGU+)에 의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계좌정보, 개인위치정보, 수발신내역, 접속 IP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MI 연구는 이통 3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자격

◦ SKT, KT, LGU+ 이동전화(휴대폰) 이용자 누구나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

■ 참여방법

8월 12-22일 사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아래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신청

◦ 이통사로부터 답변 받는대로 오픈넷에 전달

오픈넷 사무국 전화: 02-581-1643,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의사항

◦ 연구비는 8월 26일 금요일 18:00까지 이통사 답변을 전달해주신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 SKT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1. 이동전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본인인증을 합니다.

6. 증빙을 위해 이동전화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S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S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 KT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주요안내란>의 <개인정보이용내역 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바일 상품을 선택하시고, 열람목적은 “개인확인용” 등으로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5.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회신이 옵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단계>

1. 홈페이지(http://www.uplus.co.kr/)에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회원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을 합니다.

5. 증빙을 위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2단계>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LGUPlus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LGU+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6/08/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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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포스터

[문화나눔 개요]

❍ 공연작품: 창작가무극 <놀이>

  – 공연 설명 안내 링크:  http://www.spac.or.kr/perfor/past_view.asp?board_idx=184

❍ 공연일시:  8월 17일(수) 오후 8시 (150분 공연) 

❍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8월 15일까지 

❍ 후원기관: 서울예술단

※ 동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문의] 02-336-6463 기획홍보팀 문화나눔 담당

 

금, 2016/08/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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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로고2

   직 원 모 집 공 고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 및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모집부문 관련 직무
대외협력센터 센터장 (1명/정규직) [수행 직무]

– 국제개발, 성평등 및 대외협력 등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1. 지원자격 :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 전형일정

1) 서류접수

– 접 수 일: 2016812() ~ 2016821() 24: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접수 마감 후 접수확인 문자 드립니다.

– 제출서류: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자유양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 예정일: 2016823() 오후(예정)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691() / 협의 가능

 

  1. 급여 및 복지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문의> 경영지원팀 : 이주하 대리 (02-336-6364)

 

금, 2016/08/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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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그림1P~1

2-1. (최종)전북대 여성리더십교육 웹포스터_8월

 

월, 2016/08/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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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_다담 8월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 과 ‘두레소리’ 의 조정래 감독님과 함께 하는 8월 ‘다담’ 공연 신청하세요. 영화로 만나는 우리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다담’ 공연 ]

❍ 공연명: 김홍준 교수와 <영화 따라, 소리 따라> 영화 속 국악이야기

❍ 공연일시: 2016년 8월 30일 (화) 오전 11시 ~12시 30분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8월 25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내용]

* 초대손님: 조정래 감독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 menuid=&performance_id=30013698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화, 2016/08/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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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영리적 사용의 해석과 사안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라이선스 정책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헤움 디자인의 폰트를 설치한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비영리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비영리 사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가 요망된다.

 

헤움 디자인 외에도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메일로 공익소송 지원 제안([email protected])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아래 링크에서 표준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 표준 답변서(다운로드)

(1) 답변(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답변(비영리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8/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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