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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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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

admin | 금, 2019/10/04- 23:06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제 9회를 맞이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이번 주요 목표는 ‘지방정부와 인권’의 의미와 실천적인 성과를 재점검하는 것으로,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운동 더하기의 ‘인권의 제도화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지역운동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세션에 함께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인권 제도를 둘러싸고 혐오 세력과 맞선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날로 기승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당연한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전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와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 각 지방 의회의 인권 제도들, 심지어 대학교의 강좌까지 표적으로 삼아 혐오 선동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혐오 세력에 마땅히 맞서야 할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혐오 세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2018년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2019년에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부결과 부천 문화다양성조례 철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제주, 경기, 수원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권리를 증진할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혐오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인권기본법 제정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야 하는 국가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혐오 세력은 점점 자신들의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멈춰야 합니다. 이에 각국에서 모인 세계인권선언 참가자 128명이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이상 혐오 선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하며, 동시에 혐오와 차별에 맞설 정치권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혐오의 확산을 막는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 9 차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혐오로 가득찬 말들이 증가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선동이 심해지는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최근 이민자와 난민신청자 그리고 LGBT를 비롯한 성소수자들 등 소수자 그룹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극단적인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안정 그리고 평화에 역행하는 정치적 압력을 증대 시켜 왔습니다. 혐오로 가득찬 그들의 사고와 행위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담론을 흔들어 놓고 있으며, 사회적 호의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수자들은 더욱 소외되고, 혐오범죄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넘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들은 인종 차별과 폭력, 혐오와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권 규칙들은 평등하고 반차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민족우월주의, 인종차별, 종교를 이유로 조장되는 차별과 적대적 행위, 폭력을 적극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 지도자, 고위 공무원, 정치인 및 기타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이민자들이나 또는 소위 ‘타자’로 일컫어지는 소수자들에 반하여 대중적 공포를 조성하는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 기구들은 차별금지법과 인권법에 관한 제정을 오히려 지연시켜 왔습니다. 일부 극단적 종교세력의 지지를 받는 지방의원들은 최근 '지방 정부와 인권의 역할 보고서(A/HRC/42, 2019년 9월 27일 UN인권이사회에서 채택)‘에서 모범 사례로 제시된 ’인권 조례‘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항을 폐지하거나 삭제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는 인권교육을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일어서서 평등과 반차별 그리고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원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의 핵심적 작동 방식입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은 혐오표현에 대해 정치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전한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혐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소외 된 사람들, 소수자들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결단이 늘 있어왔습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평등사회는 성소수자의 권리들을 제한하거나 난민들을 배제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 지도자와 정부 고위 관료와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행동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제9차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가한 우리들은 모든 일반 시민여러분들의 동참를 호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겪지 않도록 함께 손잡고 함께 헤쳐 나갑시다!

2019. 10. 1.

제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 일동 (128명, 이하 명단)
Aida Ulukbekova, Ang Talething Laug, Anshuman Karol, Atsuko miwa, Aura Putri, Azusa Iwane, Baigalmaa Tsagaan, Bhuwan lohar, Cesare Ottolini, Chris Conybeare, Daniel Lee, Daya Sagar Shrestha, Fahmi Hidayat, Falastn Oner, Fildzah Husna, Francine Mestrum, Gil Maymon, Goytom Afero, Hiroyasu Iwasaki, Janet Doughty, Jaume Puigpinos, Jean Ahn, Joshua Cooper, Joyce John, Juhyeon Kim, Kamatchi Sundaramurthy, Kang Moon Minseo, Kathryn Braun, Lubna Sayfd Qadri, Margareta Renita, Maria Lisak, Mayan Patel, Mugiyanto, Mustafa Akanda, Paulista Surjadi, Ram Subedi, Romano Reo, Sasanh, SuHwan So, Varghese Theckanath, Vdi Shahan, Winardi Nawa Putra, Young Sun Chung, 고경미, 고명희, 고애순, 김가연, 김경원, 김금일, 김대심, 김덕진, 김미현, 김민경, 김민상, 김민아, 김선미, 김세아, 김세희, 김영주, 김영해, 김윤희, 김인해, 김재기, 김점숙, 김철홍, 김태은, 김태형, 김회경, 남웅, 명숙, 박래군, 박민욱, 박성훈, 박성희, 박영철, 박정현, 박종평, 박지호, 박진, 박찬운, 박하영, 사월, 서창호, 성영모, 신강협, 신혜진, 심명선, 심효숙, 안미선, 양유희, 양해림, 오순아, 유숙영, 윤경일, 윤나리, 윤대기, 윤목현, 이누리, 이민호, 이보람, 이슬기, 이은영, 이진, 이진숙, 이진영, 이진희, 이충은, 인경, 임명규, 임영신, 전병천, 전진희, 정귀순, 정수정, 정욱, 정은아, 정인, 조민제, 조백기, 조아라, 조재희, 차명희, 채민, 최다운, 최민식, 최준석, 한상희, 허창영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이하 단체명)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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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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