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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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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admin | 토, 2019/10/05- 01:42



국정감사 기간인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5건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밝히고,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확대를 촉구하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 [출처 - 뉴시스]


올 해 초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2개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인데요, 특히 오늘 발표된 내용은 법리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여 '시간 끌기'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경실련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미비함을 비판해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기존에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원가 분석을 했더니 '간접공사비'를 부풀리는 방향으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청과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부풀린 원가 내역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구요. (경실련의 분석은 여기를 클릭!)



지난 5월, 분양원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




현재 주택법 제59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여러 위원회들의 정보가 제대로 사전공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실련이 문제 제기한 송파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는 회의록 공개 게시판이 있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2014년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제 회의를 열었고, 누가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결과는 무엇이며 논의 내용은 무엇인지 회의록도 공개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해당 게시판 자체가 2017년 7월 이후 전혀 새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2년 째 회의록 공개를 안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2014년에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문서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분양가 심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되었는지,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인지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향후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구요. 지금은 그나마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3년 제4차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엉터리 분양가 산정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제적으로 관련한 제도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엉터리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 분양원가 산정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야말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간단한 대책 중 하나 아닐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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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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