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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pen Net Hosts ‘The Current Statu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onference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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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pen Net Hosts ‘The Current Statu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onference (2019/10/04)

admin | 금, 2019/10/04- 17:50

[Session 1] 한국의 특수한 디지털 표현의 자유 규제론에 대한 좌담회 – 웹사이트 차단부터 대리게임 처벌법까지 Discussion on South Korea’s Special Regulations on Digital Freedom of Expression – from Website Blocking to Criminalization of Boosting in Gaming (10:30-12:00, 90 min)

SNI 필터링 등을 통한 웹사이트 차단 제도(통신심의 제도)와 대리게임처벌법 등 한국의 특수한 표현의 자유 규제들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기초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OTT 방송 규제, 가짜뉴스 규제법, 드루킹법(온라인여론조작죄) 등 규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청중과 함께 논의한다. 
We discuss the background behind special regul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website blocking through SNI filtering and the criminalization of “boosting” in gaming and explore its problems. Together with audience members, there will also be a discussion on new regulations that are surfacing such as applying TV standards to OTTs, cracking down on “fake news”, and punishing pseudonymous online opinion rigging.

  •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 Graduated with a master of laws from the University of Oslo and graduated with distinction in with an advanced LL.M. on human rights law from Leiden University. Worked as ministerial adviser to the Norwegian government, where he, amongst others, drafted the amendment to the code of ethics for the civil servic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ivil servants. Represented Norway as delegate to the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working group at the OECD. Was guest researcher at the Grotius Centre on International Legal Studies at Leiden University and supervisor at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linic of the Kalshoven-Gieskes Forum. Has published and presented on human rights law issues in academic journals and conferences.
    • Currently, the human rights officer at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upporting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David Kaye.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 ▶Download

[Session 2] 진실, 진심의 발설과 형사처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 Telling Truths and True Feelings – Are Criminal Truth Defamation and Insult Law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13:00-14:30, 90 min)

진실을 발설하거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헌법 및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We discuss whether current truth defamation laws or insult laws that criminalize the act of speaking out about the truth or expressing one’s subjective opin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explore possible directions of improvement. 

  • 사회: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Kelly Kim, Legal Counsel, Open Net)
  • 발제: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발제: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 토론:
    •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Hae-Sung Yoon, PH.D./Directo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Download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Minjeong Kim, Professor, Divis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ownload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Jiwon Sohn, Legal Counsel, Open Net) ▶Download
    • 김민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Minseop KIM,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ownload

[Session 3]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 국가의 역할 – 가상아동포르노와 리얼돌 이슈 Between Imagination and Action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 the Issue of Virtual Child Pornography and Real Dolls (14:45-17:30, 165 min)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아동포르노의 정의에 ‘실존하지 않는 아동의 모습을 담은 표현물(특히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동원되는 표현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아동인권협약 해석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이 2012-13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갑작스럽게 아동성범죄 사범이 20배가 늘어난 사태를 겪은 바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함의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앞으로도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과제를 남기고 있는 리얼돌 이슈도 같이 토론한다.
On September 10,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leased a guideline  encouraging the States to “include in their legal provisions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hild pornography) representations of non-existing children or of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 particular when such representations are used as part of a process to sexually exploit children (para. 63).”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is guideline in the Korean setting where the similar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aw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booked for child sexual abuse by twenty-two fold in 2012-2013. We discuss in depth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gap between imaginations and actions, also through the issue of real dolls. 

  • 사회: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K.S.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Executive Director, Open Net)
  • 토론:
    •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 오기노 코타로 휘파람새 리본 대표(Ogino Kotaro, Founder, Uguisu Ribbon Campaign) ▶Download
    • 제레미 말콤 프로스타시아 재단 사무총장(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Prostasia Foundation) ▶Download 1, 2
    • 마사유키 하타 스루가다이대학교 경제경영학부 교수(Masayuki Hatta,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urugadai University) ▶Download
    • 카나코 타카야마 교토대학교 법학부 교수 – 원격 참여(Kanako Takayama, Professor, Faculty of Law, Kyoto University -Participating Remotely) ▶Download
    • 이선옥 작가/젠더평등활동가(Sun-Ok Lee, Writer/Gender Equality Activist) ▶Download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Hong-Seok Yang, Attorney, Yi-Gong LAWYERS) ▶Download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Kelly Kim, Legal Counsel, Open Net)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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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기호1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 조치


1.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규 제8장 제33조에 의거하여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이 2017년 1월 7일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페이스북이 올려졌습니다.


3. 해당 게시물 인지 즉시 당규 제8장 제34조에 의거하여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경고 처분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경고 조치를 위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4. 당규 제8장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를 합니다.


5. 선관위의 당 경고조치 이후에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시에는 당규에 따라 후보자격 박탈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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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08- 12:24
178
0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투표안내



투표안내

1. 인터넷투표 (http://vote.laborparty.kr)

인터넷투표기간 : 2017년 1월 16일 월요일~1월 20일 금요일 18

2. 현장투표

기간 : 2016년 1월 16일 월요일 ~ 1월 20일 금요일(09:00~18:0)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T. 02-786-6655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메일 [email protected]



* 단,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1항*에 의거하여 1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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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4:2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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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보물 수정공지-서울시당 부위원장 여성명부 기호2번 정경진 인사말& 투표기간 안내-


* 110일 당원들에게 발송된 선관위 공보물의 내용 중


1) 3페이지 부위원장 여성명부 기호2번 정경진 후보의 인사

2) 4페이지 투표기한이

잘못 인쇄 되어 수정공지 합니다.


* 수정내용

1) 원문) 지역과 부문을 교차하겠습니다. 노동당의 이야기로 대중을 설득하는 노동당의 정치인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정치의 가능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정) 5년간 당협위원장 경험으로, '다른 서울'이 지역에서 대중을 만나는 지역화를 통해, 노동당을 대안정당으로, 안정적 당협조직들로 만들겠습니다.


2) 원문) 인터넷투표 2016116일 월요일 ~120일 금요일 18

-> 수정)인터넷투표 2017116일 월요일 ~120일 금요일 18

원문) 현장투표 2016116일 월요일~2016120일 금요일 (09:00~18:00)

->수정) 현장투표 2017년 1월 16일 월요일~1월 20일 금요일 (09:00~18:00)


당원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7년 1월 15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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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15- 19:2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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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이** 당원과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6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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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1:5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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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기호1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에 대한 주의조치



1.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규 제8장 제33조 6호에 의거하여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이 2017년 1월 16일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명의로 페이스북 노동당 그룹에 올려졌으며, 해당 게시물은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로 이미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3. 해당 게시물은 직접적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글의 내용과 사진으로 지난 1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사항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의 엄중함을 무시한 결과로 판단하여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1/16- 17:18
139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1일차 투표율


* 1161842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16.5%(193/1,171)


1권역 16.5%(77/466)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15.1%(38/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17.0%(75/440)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6.5%(2/31)

강남구 21.4%(12/56)

강북구 14.8%(4/27)

성북구 17.1%(14/82)

관악구 18.2%(14/77)

노원구 1.7%(1/59)

동대문구 31.8%(14/44)

서대문구 21.2%(11/52)

동작구 11.8%(6/51)

마포구 16.9%(24/142)

은평구 17.1%(14/82)

성동구 6.7%(2/30)

광진구 4.2%(1/24)

종로구 14.0%(6/43)

용산구 18.2%(4/22)

중구 11.8%(2/17)

금천구 0.0%(0/17)

구로구 27.1%(16/59)

강서구 21.4%(9/42)

영등포구 13.1%(8/61)

서울시당직속 28.6(4/14)

양천구 10.8%(4/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2.0%(8/25)

중랑구 16.7%(3/18)

서초구 14.3%(5/35)

전체 16.5%(193/1,171)


2017116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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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9:31
60
0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공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마포당협 위원장 후보 나** 페이스북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나**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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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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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



투표기간 동안 SNS를 통해 올려진 게시물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례의 확산 방지 조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1. 투표기간 동안 후보자나 선본관계자는 개인 SNS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나 선본관계자는 SNS상 일상이나 개인활동에 대한 내용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SNS상 노동당 공식그룹(페이스북 노동당등)과 공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노동당 사람들, 각종 당협 그룹등) 그룹에는 일상이나 개인활동에 대한 것도 올릴 수 없다.


3. 후보자나 선본관계자가 아닌 당원의 경우, 개인 sns등에 선본게시물, 지지글의 경우 선본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4. 단, 후보자와 선본에 관계없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sns상의 공식그룹(페이스북 노동당등), 혹은 공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그룹에는 선거운동 관련, 후보자에 대한 일상활동등을 쓰지 못하며, 후보자의 일상적인 내용도 퍼오질 못한다.

(일반 당원 글의 경우, 발견 즉시, 삭제하고, 삭제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에서 당원들에게 이유를 통보한다. 그리고, 이후 반복될 경우 주의 조치 및 경고등에 들어간다.)


5. 그 외 선본관계자의 범위는 후보자, 선본장, 선관위에서 부여받은 공용선본아이디로그인 정보를 아는 각 선본 소속 당원으로 정한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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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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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고, 정치발전소에도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정치발전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들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얻은 단체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치발전소는 작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소의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립대회 진행 이후 사단법인 등록의 과정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후 계획하고 있었던 기부금지정단체 신청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록에 필요한 주무관청 확인과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되어 서류접수 및 승인 신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처리가 늦어져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 2017/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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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은 아니나, 선본 공식 페이스북의 글에 댓글을 달아 후보 또는 선본을 언급한 사례로 선거운동 위반 조치 요청 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 http://seoullabor.tistory.com/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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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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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변화와 화합선본에서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의 페이스북 스폰 홍보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한 변화와 화합선본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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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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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서울시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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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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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 중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이고 본문의 내용에서 특정 후보자이름을 명시하여 지지의사를 주신 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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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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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2일차 투표율


* 1월 17일 17시 55분 현재


서울시당 전체 23.8%(279/1,171)


1권역 24.5%(114/466)

(강남서초송파관악구로금천강서동작양천영등포)


2권역 19.9%(50/251)

(강동광진성동강북노원도봉동대문중랑)


3권역 24.8%(109/440)

(성북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용산)



송파구 9.7%(3/31)

강남구 26.8%(15/56)

강북구 18.5%(5/27)

성북구 20.7%(17/82)

관악구 33.8%(26/77)

노원구 10.2%(6/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0.8%(16/52)

동작구 13.7%(7/51)

마포구 23.2%(19/142)

은평구 23.2%(19/82)

성동구 10.0%(3/30)

광진구 8.3%(2/24)

종로구 16.3%(7/43)

용산구 22.7%(5/22)

중구 23.5%(4/17)

금천구 05.9%(1/17)

구로구 30.5%(18/59)

강서구 28.6%(12/42)

영등포구 29.3%(12/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18.9%(7/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6.0%(9/25)

중랑구 22.2%(4/18)

서초구 17.1%(6/35)

전체 23.8%(279/1,171)


2017년 1월 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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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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