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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번 지방도, 3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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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번 지방도, 3개월 후

admin | 목, 2019/10/03- 01:22

투명한 유리가 새를 죽였다. 649번 지방도에서는 충청남도 서산에서부터 서해 바다가 있는 창리까지 이어진 도로를 더 크게 만드는 공사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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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수, 2020/12/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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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목, 2020/12/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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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과 관련해 4자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대책위 “노동부, 청주방송 불법 엄정 조사하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의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에 관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 PD는 부당해고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주방송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고용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PD 사망 직후 꾸려진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가능한 모든 권한과 행정력을 동원해 해결에 나서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유족도 올해 상반기 5차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충북대책위는 21일 “이제라도 노동부가 나서서 민영방송의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왜 진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이번 조사는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주방송의 불법·부당 행위를 샅샅이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대해 “지난 14년간 일한 노동자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고,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위증 강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노동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방송은 유족과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함께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합의’를 약속했는데도 이를 파기하며 또 한 번 시민사회를 우롱했다.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곳”이라며 “노동부가 방송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조사 결과는 마땅히 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 △지난 7월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 CJB청주방송이 합의한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책임자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북대책위는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유족과의 합의를 깨는 인면수심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친다면 충북대책위의 분노는 노동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 2020/12/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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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차회의, 3차회의, 4차회의, 5차회의까지 열띤 회의가 계속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6차회의, 7차회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회의들이 진행되었을까요? (˵ ͡° ͜ʖ ͡°˵)

 

 

먼저!

코로나19로 변수가 많았던 2020년이지만 그 속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사업평가를 했구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나아지길 바라며, 머리를 모아 2021년 활동방향에 대한 고민도 하고, 논의하여 2021년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을 짜다보니 회원님은 올해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상황을 보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 설문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모아모아모아~서 사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 15차 회원총회는 임기총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운영위원님을 모시고자 운영위원 공고를 진행하고, 추천도 받아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14차 회원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2021년 15차 회원총회에서는 회원님과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코로나야 제발 물러나라!)

 

회원총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리고 사무처 활동가들이 열심히 회원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언제든 총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나는 회비만 내는 회원인데, 나는 잘 몰라서, 나는 적극적이지 못한데… < 놉!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언제나 회원님과 함께입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의 회원임을 자랑스러워해주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ノ♡

 

 

+) 2020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설문조사 결과 확인하기

※ 12월1일~15일 동안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85명의 회원님께서 응답해주셨습니다
※ 주관식 답변은 내용이 많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독려, 따끔한 충고 등 여러 의견들을 주셨고, 소중한 의견들 거름으로 삼아
앞으로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더 멋진 활동, 더 나은 활동을 하는데 잊지 않겠습니다.

 

 

1.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소식을 어떤 매체를 통해 확인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뉴스레터(메일, E-푸른소리)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휴대폰 문자
④ 언론보도(TV, 라디오, 신문 등)
⑤ 지인을 통해
⑥ 월소식지(함께사는길)
⑦ 소식을 접하지 못함

 

2.20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중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14차 회원총회, 후원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② SNS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현안 대응(SK하이닉스LNG발전소,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문장대온천, 기후위기 등)
④ 21대 총선 대응(충청북도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의제 제안)
⑤ 풀꿈자연학교, 풀꿈환경강좌 등의 교육 사업
⑥ 기타( )

 

3.20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 중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14차 회원총회, 후원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② SNS 활동(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③ 현안 대응 활동(SK하이닉스LNG발전소,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문장대온천, 기후위기 등)
④ 21대 총선 대응 활동(충청북도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의제 제안)
⑤ 풀꿈자연학교, 풀꿈환경강좌 등의 교육 사업
⑥ 기타( )

 

4.청주충북환경연합이 2021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회원 참여 프로그램
② 시민 참여 프로그램
③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④ 현안 대응
⑤ 환경 민원 대응 및 처리

4-2. 2021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대응해야 하는 주요 현안은 무엇입니까?

① 탈핵·에너지전환
② 기후위기 대응활동
③ 국토생태(백두대간·산림 보전 운동 등)
④ 자원순환 정책 대응(쓰레기저감, 소각장 증설·신규 반대, 1회용품 사용 점검 모니터링 등)
⑤ 물보전(무심천, 미호강, 대청호 등 금강유역 보호 활동 등)
⑥ 미세먼지 저감·대기질 개선 활동
⑦ 유해화학물질(산업단지 내 유해물질 배출원 감시 및 저감 활동 등)
⑧ 기타( )

 

수, 2020/12/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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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018년까지 한해를 마무리 하며 충북의 환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충북지역 환경운동을 결산하고,
환경인들의 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충북환경인의 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운영하였는데요
지난 12월 14일(월) 2시부터 청주새활용시민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1부 충북환경인의 날 기념식과 2부충북환경포럼 두가지로 진행되었는데요
1부 기념식에서는 ‘충북권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충북권 10대환경뉴스 보러가기  ▼▼

2020 충북권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합니다!!

2부 충북환경포럼에서는 ‘2020년 충북 환경운동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발표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역판 그린뉴딜 추진방향’에 대해  염 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사례발표 1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추진 성과와 과제’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례발표 2 ‘음성LNG발전소 건설반대 운동’  최영회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이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진행하였는데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50여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0/12/1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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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금강의 보처리 방안이 2019년 2월 환경부안으로 발표된 이후,

최종 확정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020년 내로는 결정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환경부 안이었습니다.

승촌보는 물이용대책을 마련한 후가 전제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혹여, 여타 다른 조건 예컨데 지자체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 해체 시기를 정한 다는 식의 조건이 있다면, 보해체를 통한 자연성 회복, 장기적 유지관리의 효율성(경제성 등)이라는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으로 수행 시기를 지체시킬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책이 목적하는 바에 따른, 선명한 결정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물운동 시민단체들이 서울 정부합동청사 앞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월 4일부터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 2021/01/0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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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월)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지붕 태양광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단독기업 참여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는 지난해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제안 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안은 단일 업체, 특정 규모 이상의 시공 실적 업체로 한정해, 시민참여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수용성을 높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의 기회를 버리는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AI-그린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선언하였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유보다 5년 먼저 탄소순증을 막겠다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을 광주에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실천력을 담보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과 도시지역의 공간적 한계가 견고하기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시민수용성 부분은 탄소중립 달성 성패의 핵심요소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많은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의 50%~70% 비율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비율의 밑바탕에는 시민참여가 있었다.

덴마크는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비용의 20% 투자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에 한해 지자체 주민에게 투자기회를 개방했다.

독일은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가능했으며, 시민들은 지역 기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에너지자립,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특히 시민수용성이 향상되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전 세계는 이미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전방에 걸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는 RE100 선언에 이어 수입품에도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민 수용성 향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GGM은 재생에너지 발전 임대 사업부터 지역의 업체, 에너지협동조합, 광주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시공 관련 투명성과 공익성 담보는 물론,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재의 단독기업이 이행하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고’를 철회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재공고하기를 바란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시민참여 녹색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의 목표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출발함으로써 <지역상생형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민의 세금과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깝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화, 2021/01/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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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0일 수요일 오후 2시 46분!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공동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민, 활동가,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준비한 피켓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을 진행하였습니다.

 

3.11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한일 공동기자회견, 3,110명의 국제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 2020년 1.20일(수) 오후2시46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 한국과 일본의 주민, 전문가, 활동가 100여명이 탈핵 세상을 향한 공동선언문 낭독, 10주년

행동계획 공유, 퍼포먼스 진행

– 앞으로 50일 동안 한․일공동 행동 진행. ‘3,110명 국제서명운동’,‘한․일 공동토론회’ 등 추진

 

 

<공 동 선 언 문>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선언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120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목, 2021/01/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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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범상위원회, (사)충북시민재단은 202115() 오후 3시 충북NGO센터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1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제 18회 동범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 동범상은 우리지역 시민운동의 큰 어른이셨던 故동범(東凡)최병준 선생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상을 제정한 이후 매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 해 오고 있습니다.

❍ 동범상은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시민사회 발전무분, 지역운동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은 2020년 가장 돋보이는 역동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3인 중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의 설문조사로 박종순 팀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충북연대회 사무국장)선정되었습니다.

❍ 충북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시민사회 기여도, 헌신성, 운동성과 등의 심사기준으로 동범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지역운동 부문은 김선봉 부장(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시민사회발전부문은 이명순 국장(생태교육 연구소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과 도암서예예술연구소 박수훈 작가의 작품이 부상으로 수여되었습니다.

 

18회 동범상 수상자 약력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

–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故이재학 PD 대책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세월호충북대책위 등 지역 연대 조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 하였음.

– 미세먼지충북대책위 담당 활동가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온오프라인 집회 등을 주도하였고,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 정책 실현을 위해 활동 하였음.

지역운동 부문

김선봉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 지역현안에 끝없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은교육협동조합 ‘햇살마루’의 이사로서 지역의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었음.

– 보은군수정상혁주민소환 운동의 수임인으로 활동하여 전국에서도 주민소환운동사에 드물게 15%의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의 현재진행형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있음.

시민사회 발전 부문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도시공원(숲)과 멸종위기종(맹꽁이) 지키기 등 생태보전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미세먼지, 핵, 쓰레기, 기후위기, 대안에너지 등 제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 하였음.

–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직접 찾아가 미래세대들에게 자연생태교육과 면생리대, 면마스크 만들기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운동의 확산에 기여 하였음.

화, 2021/01/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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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운동, 농민기본소득 운동 등 10대 시민운동 선정]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와 동범상위원회는 12월 31일(목) <2020년 충북 10대 시민운동>을 선정, 발표하였다.

올해의 10대 시민운동은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난 12월 9일 23개 예비후보를 선정하였고 이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지역인사로 구성된‘선정위원회(위원:175명)’가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활동으로 ①‘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이 선정되었다.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등한 노동의 문제가 현재 지역의 언론사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한 생명이 지는 슬픈 현실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응과 회복을 위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유가족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대책을 세우며 CJB 청주방송에 맞서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고 불평등한 비인권적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CJB 청주방송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는 ②‘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 이 선정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LNG 발전소 건설반대를 위해 청주시민 여론조사와 기자회견, 촛불문화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청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입장 요구, 133일간 환경부 앞 천막농성 및 1인 시위, 청주시민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온라인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다.

세 번째로는 ③농민기본소득 운동 이 선정되었다. 식량자급률 20%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은 중소농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뿐 아니라 생태농업과 생태사회의 초석이 되는 제도이다. 국가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케 하기 위해 농민회 뿐만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농민기본소득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위의 활동 결과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 농가당 연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활동(지자체 기후위기 선언 촉구 시위, 시민대상 교육 및 캠페인), 정상혁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 쓰레기·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운동, 코로나 19 시민사회 자발적 대응활동(방역, 취약계층지원, 비대면 활동 등), 젠더폭력 추방운동(N번방 사건,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 고취, 근절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선정되었다.

순위

10대 시민운동 내용

1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활동

2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운동

3

농민기본소득 운동

4

기후위기 대응활동(지자체 기후위기 선언 촉구 시위, 시민대상 교육 및 캠페인)

5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

6

쓰레기,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운동

7

코로나 19 시민사회 자발적 대응활동(방역, 취약계층지원, 비대면 활동 등)

8

젠더폭력추방운동(N번방 사건,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 고취, 근절촉구)

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10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화, 2021/01/2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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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농업·산업체에 미치는 노동의 기여도는 상당하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힘든 노동조건,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라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은 기본이다.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얼마전 경기도 포천에서 사망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사건을 접하면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충청북도에 촉구하고자 한다.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주거대책 마련하라!

 

 

지난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지역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故)속행(30세)씨가 영하 18도의 한파 속에 전기가 끊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했다.

 

1차 부검결과 간경화에 의한 합병증이 사인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몸을 회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의 책임이 크다. 이는 분명 열악한 노동조건과 기숙사 환경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분명하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는 (故)속행(30세)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수년전부터 비닐하우스는 기숙사가 아니라며 제대로 된 기숙사(주거시설용)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환경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여명세서에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노동부 감독관들은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갈취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의 사고 이후,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군과의 협력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늦었지만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환영한다. 이제는 충청북도이다. 충청북도는 정확한 이주 노동자의 현황을 갖고 있는가? 대략 추정해서 5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충청북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충청북도 이주 노동자의 주거환경도 (故)속행씨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창고인 동시에 비닐하우스인 곳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북극 한파 위험 상황에 꽁꽁 언 수도꼭지와 사투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충청북도 농업과 산업 현장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해 이제 충청북도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제2의 (故)속행(30세)이 나오지 않도록 충청북도내 이주 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근본적인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1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화, 2021/01/2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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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금, 2021/01/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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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 부산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복직을 희망하며 작년 말 부산을 출발해 청와대까지 걷고 있습니다.

충북연대회의도 청주를 지나는 신탄진역에서 부강역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86년 2월 김 지도위원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조의 어용성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한진중공업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지도위원을 해고했습니다.

2009년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김 지도위원이 부당한 공권력 탄압으로 해고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측에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김 지도위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김 지도위원 해고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김 지도위원은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도위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는 노무현 변호사가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묻기까지 항소가 뭔지도 몰랐다“며 “그래서 패소가 확정됐는데, 그걸 회사가 35년째 우려먹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김 지도위원은 “저는 우리 조합원들이 있는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함께 싸워 만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공장을 한번 돌아보는 꿈을 더 늦지 않게 이루기를 바란다”라고 복직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화, 2021/01/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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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에서 동료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하고 이후 스스로 세상을 등지신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의 1주기 기일이 다가옵니다.

대책위는 어려운 투쟁과정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도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청주방송과 이두영 의장은 합의 내용이었던 고인의 사망책임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을 거부하고 결국 재판을 택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재학 피디 영전에 보고했던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크게 분노합니다. 이에 고 이재학 피디 1주기를 맞아 합의이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두영 의장과 청주방송을 규탄하는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투쟁을 이어날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약속을 파기한 청주방송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CJB청주방송 故이재학피디 1주기 투쟁에 돌입하며

 오는 2월 4일은 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괴롭힘까지 당해 결국 세상을 등진 故이재학 피디의 1주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1주기를 앞두고 또 다시 청주방송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충북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단체들은 작년 겨울 故이재학피디의 참담한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방송까지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재학 피디 죽음이 부당해고와 소송과정에서 벌인 회사의 위증강요와 진실 은폐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청주방송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인해 힘든 싸움이 이어졌지만 4개월의 투쟁 끝에 7월 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대책위 4자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이재학 피디의 죽음에 대한 청주방송의 책임을 명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이행 과제로 모아졌습니다. 4자 합의에 충북대책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송사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방송 관련 단체들이 진심으로 기뻐했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와 방통위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송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청주방송에서는 합의를 파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주방송 이사회 이두영 의장의 사망 책임 불인정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청주방송 측은 고인의 사망책임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책임자 처벌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충북대책위와 유족은 인내를 거듭하면서 청주방송에 합의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주방송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부정하며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故이재학 피디의 1주기를 앞둔 우리는 다시 청주방송의 책임의 묻겠습니다. 유족은 이미 소송을 불사하는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약속을 파기한 청주방송에 대한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모기간 동안 청주방송 경영진과 이사회를 규탄하는 행동을 벌일 것입니다. 또한 2월 4일 1주기 추모집회를 열어 다시 지역사회의 분노를 모아내겠습니다. 약속파기를 앞장 서 선동하고 있는 이두영의장에게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나아가 청주방송의 기만적 작태를 규탄하고 경영진 퇴진 및 이사회 사퇴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청주방송에 변화가 없다면 충북대책위 소속 단체들은 청주방송 인터뷰와 시청 거부를 통해 청주방송의 존립의 이유를 묻겠습니다.

충북대책위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행동하겠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청주방송은 합의 이행 없이는 결코 정상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27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수, 2021/01/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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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21개 학교, 병설유치원에 석면해체제거공사 모니터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으로 참여하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교, 병설유치원에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진행이 되고, 공사 진행과정을 모니터하여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감독합니다.

 

▼ 병설유치원 천장에 있는 석면

▼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공사가 진행되는 곳의 집기류를 모두 치우고 청소를 합니다.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는 수납장의 경우에는 석면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 봉쇄합니다.

▼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청소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처럼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시작하기 전 청소상태를 모두 확인하면, 비닐을 보양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공사 시작 전 비닐보양 작업 해놓은 상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여름/겨울 방학 동안에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진행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 진행되는 기간, 횟수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만 석면모니터단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화, 2021/01/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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