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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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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admin | 목, 2019/10/03- 02:22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공 동 기 자 회 견]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8년 5월 11일 정부, 핵발전소 지역, 핵산업계,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6개월의 활동 결과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동년 11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책건의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자부는 재검토준비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논의의 전 과정에 함께했다. 산자부는 정책건의서에 담긴 내용의 맥락과 합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정책건의서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5월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다.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작금의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론화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공론화의 파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할 위원 10명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위원 10명은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 시민사회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공론화의 취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

1.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등) 관리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 마련을 위한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 전체를 기본으로 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적극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만 지역실행기구에 포함하고 있다. 즉, 경주시민 대부분을 공론화에서 배제하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1-1.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의 범위”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실행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로 구성되면 지역공론화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월성원전 반경 5km로 귀결될 것이다.

1-2. 이는 재검토준비단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지역공론화다. 재검토준비단의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가장 큰 내홍을 겪은 의제가 지역공론화의 범위 설정이었다. 지역공론화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핵발전소 소재지자체 vs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30km)”의 문제였지 원전반경 5km는 논쟁 지점이 아니었다. 다만, 정책건의서에 원전반경 5km가 병기되어 있는 이유는 시민사회와 원전지역이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핵산업계가 “알박기”로 5km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핵산업계는 지역공론화 범위가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합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5km 안을 정책건의서에 넣은 것이다. 결국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핵산업계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2. 경주시는 위원 10명 중 유일한 시민사회 몫에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앞세웠다. 2017년 12월 5일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는 핵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핵발전 진흥단체다.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주시의 삐뚤어진 인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 진흥의 결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한 판도라의 상자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발전 진흥과의 연계를 끊을 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 진흥에 종속시키고, 핵발전의 장애물을 치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핵발전 진흥정책의 대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2-2.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비판적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과 월성원전 문제를 다뤄온 지역 시민사회 역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경주시는 비판적 관점을 지닌 건전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준비해야 한다. 경주시가 제아무리 핵발전 진흥정책에 목매고 있더라도 고준위핵폐기물 만큼은 핵산업계와 거리를 두고 풀어야 한다. 핵산업계에 종속되어서는 시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 대안도 마련할 수 없다.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은 결국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노골적이다. 앞서 우리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숙고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5개 지자체 중에 지역실행기구를 적극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경주시가 유일하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언제나 체하기 마련이다. 경주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갈 것을 조언한다.

아울러 공론화가 길어지면 월성원전이 폐쇄된다는 거짓 주장도 중단하기 바란다. 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공론화를 통해 경주시민이 결정한다. 공론화는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며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진다고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다. 다만, 공론화가 길어지면 발전소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 뿐이다. 월성원전은 여러 이유로 늘 가동에 차질을 빚어 왔다. 수명연장 심사 때 멈췄고, 지진으로 3개월 멈췄고, 크고 작은 사고로 멈추는 등 가동 차질은 일상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소 가동이 일부 멈춘다면 이 또한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경주시는 오히려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의 보장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멈춰야 한다. 또다시 핵산업계가 좌지우지하는 공론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파행의 중심에는 잘못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경주시 역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사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2019. 10. 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02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30일 반입된 맥스터 주기기 보관용기인 실린더와 실린더 덮개. 맥스터 1기 분량으로 1일까지 반입이 계속될 예정이다.[/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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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보 개방촉구 대구경북시도민 결의문>

낙동강 조류 대란 사태, 영남의 수돗물이 불안하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보 개방을 통한 낙동강 자연성 회복에 적극 나서 낙동강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낙동강 녹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가희 녹조 대란 사태라 불러야 할 정도다. 낙동강에 증식하고 있는 문제의 남조류 개체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함안보에서는 지난 8월 6일 밀리리터당 개체수가 70만셀을 넘어가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곧 조류 대발생 단계에 임박했다.

녹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량으로 증식하는 남조류가 맹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한해 낙동강 녹조를 조사한바 있는 일본의 유명 조류학자는 그것이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라 했다. 이런 심각한 맹독성물질이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 8월 17일 KBS뉴스는 낙동강의 수질이 최악등급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수질등급은 수돗물은커녕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낙동강에선 지금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고, 낙동강 수질은 최악의 수준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

낙동강의 수질이 왜 이 지경까지 전락해버렸는가. 이것은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보가 들어선 2012년 이후 지난 7연 연속 녹조라떼 현상이 발생한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고도정수처리 타령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대구시를 믿고 우리 수돗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녹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근본적인 방안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조류 증식이 완화된다. 수위가 떨어지면서 모래톱이 드러나고 습지가 복원되면서 자정기능을 하는 강의 자연성이 되살아난다.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녹조와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그러나 대구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만 되풀이할 뿐 대구 수돗물의 원수에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와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대구시민의 수돗물 안전 문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조류 독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대구시장이 시민들의 안전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경남의 단체장들처럼 낙동강 보의 수문을 당장 개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미 부산경남에서는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과 양산시장, 부산시장이 녹조 대란 사태를 맞아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장 그리고 아울러 경북도지사 또한 낙동강 보개방을 촉구해야 한다. 낙동강이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다.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을 살리는 일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이는 그 물을 매일 마시고 사는 대구시민을 포함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사태의 엄중함을 하루빨리 깨닫고 낙동강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하나,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간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녹조 문제를 방치하고 수돗물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녹조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심각한 녹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낙동강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라!

하나, 낙동강이 건강해야 건강한 수돗물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2018.8.27

낙동강 회생과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사회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월, 2018/08/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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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지난 727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등의 합동설명회가 법원읍사무소에서 있었다합동설명회를 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산단이 건설된 이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

주민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읍은 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그래서 금곡리 유진석산(채석장), SRF제조시설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인구 12천명에 불과한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다.

 
대기오염물질 중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암물질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파주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653개소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720개소소음진동배출 시설은 1,755개소가 있다.

법원 산단에 입주 예정된 업체에서 비발암성 화학물질 6(스티렌염화수소암모니아황화수소시안화수소수은)과 함께 발암성물질 7(포름알데히드니켈, 6가크롬염화비닐카드뮴비소벤젠)이 운영시 배출된다.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환경영향평가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발암성 물질은 모든 항목에서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야만 하는 근거이다.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대기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악취는 북동풍이 불 때는 파주읍월롱면문산읍에 영향을 끼치며남서풍이 불 때는 법원읍으로 영향을 끼쳐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미세먼지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다.

 
공사시 분진미세먼지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이 사업은 공사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감안할 때 부족한 토량이 약 233,477㎥에 달한다부족한 토량을 인근 금곡리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산업()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법원리를 통과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분진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법원리 주민들의 소음진동피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토량 이동시 차량의 주기적인 살수 및 차량 덮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임진강 수계오염 우려

평가서에서는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임진강 수계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애룡저수지는 사업지구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22)>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평가서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해 인쇄금속가공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공업용수와 폐수 발생 업체가 포함돼 있어 일일 최대 1,530톤이 넘는 양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인근 선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우수는 저류지에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농어촌정비법(22)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산단이 계획된지 오래됐는데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산단이 만들어 지면 고용효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법원읍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질수질생활환경이 모두 나빠지고 주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그런 점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파주시에 주는 경제적 편익보다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물려줄 현재의 환경과 주민건강이 더 중시되어야 할 때이다.

2018년 8월 23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노현기

문의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참고자료: 법원1산단의견서20180808
목, 2018/08/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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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소나기로 인한 빗물오염원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산소부족 원인

·오수 분리 확대 통해 오염원 유입 줄이고, 양수 펌프를 이용해  긴급 조치 필요

  16일 아침, 전주시 삼천 마전교와 홍산교 사이 세월교 주변에서 모래무지, 잉어, 피라미, 갈겨니, 배스 등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재난과 같은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상태에서 간밤에 잠깐 내린 소나기로 인해 주변의 비점오염원들이 삼천에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은 하천 내 하중도와 퇴적토로 인해 정체 수역이 형성된 곳이어서 피해가 컸다. 하천 내 조류들이 오염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줄어들자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 농도가 높은 물위로 올라와 숨을 쉬다가 죽은 상태로 떠올랐고, 모래톱으로 밀려나와 있었다. 모래무지나 치어들은 모래톱의 얕은 물가로 몰려나와 죽은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3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는 도심하천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오수 분리 확대를 통해 오염원 유입을 줄여나가고 주변의 오염원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우선은 수년전 전주천 물고기 떼죽음 상황에서 시도했던 양수 펌프를 이용해 정체 수역에 물을 뿌려서 대기 중의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직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물고기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8.16

전북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월, 2018/08/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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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은 66만 천안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

  16일 오전 10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일봉산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 등 천안아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민과 일봉주민의 휴식터이자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봉산 아파트 건설 반대와 푸른녹지보존을 위해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선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안시민과 일봉주민의 휴식터이자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파괴에 직면해 있다천안시의 일방적인 개발 정책 아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이에 천안시 녹지의 마지막 보루인 일봉산 공원마저 2,700여 세대의 아파트 숲에 묻힐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에 일봉산에 기대어 살아가던 일봉산 주민들은 천안시민에게 맑은 공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던 일봉산을 지켜내고 나아가 나날이 황폐해가는 천안시의 푸른 녹지를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께 일어섰다.

일봉산은 66만 천안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이다그런 소중한 산의 30%가 콘크리트 아파트 아래 묻힐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다천안시는 기존 일봉산의 70%라도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는 30%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명백한 개발사업이다

이미 천안시 아파트 공급은 포화상태에 놓여있다천안지역 2018년 6월 현재 미분양주택은 3,195가구에 달한다더욱이 천안 원도심은 오랜 역사의 초등학교까지 폐교를 고민해야 할 만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봉산 푸른 숲의 30%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것이다.

일봉산은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천안시민들을 위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소중한 안식처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사에 따르면도시 숲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25.6%, 초미세먼지는 40.9% 가량 낮게 측정된다고 한다더구나 천안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5.1m2로 도시공원법에서 요구하는 6m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향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30%의 도시 숲을 없애는 개발은 결코 시민들을 위한 개발일 수 없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앞서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전수 매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제시했고 광주광역시는 민관 협의를 통해 민간특례공원사업의 개발 부분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미 월평공원과 용전근린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재심의 등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결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엄연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물이다지금이라도 천안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서기 바란다.

이에 일봉산에 기대어 사는 천안 시민들은 천안시에 요구한다.

하나지방채를 발행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라.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라.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서 최소한의 녹지라도 보존하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득이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최후의 방안최소한의 방안마저 외면한 채 강행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규모 난개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천안시에 강력이 요구한다굳게 닫힌 문을 열고 나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나서라도시공원은 천안시민들의 생존권과 행복권에 직결된 문제이며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도 회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그 모두의 만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안시의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에게 바란다의원은 시민들의 선택에 의한 자리이다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바람을 듣는 것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감수해야할 의무이며 권리일 것이다모쪼록 도시공원을 지키고 싶은 천안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자연보존은 개발과 환경이라는 구시대적 대립을 넘어 인간과 뭇 생명의 공존을 위한 절대적 가치이다일봉산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자연이자 생명이며 우리의 삶이며 행복이다일봉산을 그 시작으로 천안에 남아있는 도시 숲을 지켜내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푸르른 천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포한다.

○ 일봉산지키기 시민운동 추진경과

5월 26일 일봉공원에서 「일봉산 지키기 캠페인」 진행

5월 29일 ~ 5월 31일 일봉산 인근 아파트(16)와 학교(4)에 일봉산 개발 반대 운동 홍보와 서명 운동 협조 요청(팩스/방문)

6월 2일 일봉공원에서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1차 서명운동」

6월 7일 일봉공원에서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2차 서명운동」

6월 1일 ~ 6월 14일 일봉공원 인근 아파트(11)와 학교(1「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서명운동」 진행

※ 2018년 6월 27일 현재 4,288명 서명 동참

6월 25일 「천안 일봉공원(민간공원조성 반대」 서명서와 진정서 접수(천안녹지과)

6월 30일 천안푸른숲지킴이(밴드결성

 7월 ~ : 일봉산 지키기 민원 운동 전개

 7월 26일 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모임 구성

8월 2일 일봉산공원지키기시민모임 아파트 대표자 모임

8월 11일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구성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

다가신성동일하이빌1동일하이빌2동일하이빌4두레1두레2성지새말2단지쌍용극동이화현대1현대2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천안여성의전화한빛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문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4340-4339 [email protected]
월, 2018/08/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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