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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지역

[경주]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admin | 목, 2019/10/03- 02:22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공 동 기 자 회 견]

핵산업계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요구한다.

-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
-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위한 공론화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18년 5월 11일 정부, 핵발전소 지역, 핵산업계,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15명의 위원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했다. 재검토준비단은 6개월의 활동 결과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동년 11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책건의서는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자부는 재검토준비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논의의 전 과정에 함께했다. 산자부는 정책건의서에 담긴 내용의 맥락과 합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정책건의서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5월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다.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작금의 재검토위원회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론화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공론화의 파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할 위원 10명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위원 10명은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 시민사회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공론화의 취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

1. 월성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등) 관리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 마련을 위한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 전체를 기본으로 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적극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만 지역실행기구에 포함하고 있다. 즉, 경주시민 대부분을 공론화에서 배제하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1-1.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의 범위”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실행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반경 5km 주민 대표로 구성되면 지역공론화의 범위는 자연스럽게 월성원전 반경 5km로 귀결될 것이다.

1-2. 이는 재검토준비단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지역공론화다. 재검토준비단의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가장 큰 내홍을 겪은 의제가 지역공론화의 범위 설정이었다. 지역공론화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핵발전소 소재지자체 vs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30km)”의 문제였지 원전반경 5km는 논쟁 지점이 아니었다. 다만, 정책건의서에 원전반경 5km가 병기되어 있는 이유는 시민사회와 원전지역이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핵산업계가 “알박기”로 5km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핵산업계는 지역공론화 범위가 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합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5km 안을 정책건의서에 넣은 것이다. 결국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핵산업계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2. 경주시는 위원 10명 중 유일한 시민사회 몫에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앞세웠다. 2017년 12월 5일 출범한 원자력정책연대는 핵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핵발전 진흥단체다.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을 시민사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주시의 삐뚤어진 인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1. 고준위핵폐기물은 핵발전 진흥의 결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한 판도라의 상자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발전 진흥과의 연계를 끊을 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 진흥에 종속시키고, 핵발전의 장애물을 치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핵발전 진흥정책의 대변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2-2.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비판적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과 월성원전 문제를 다뤄온 지역 시민사회 역량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경주시는 비판적 관점을 지닌 건전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준비해야 한다. 경주시가 제아무리 핵발전 진흥정책에 목매고 있더라도 고준위핵폐기물 만큼은 핵산업계와 거리를 두고 풀어야 한다. 핵산업계에 종속되어서는 시민을 위한 어떠한 정책 대안도 마련할 수 없다.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은 결국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노골적이다. 앞서 우리가 제기한 여러 문제들을 숙고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5개 지자체 중에 지역실행기구를 적극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경주시가 유일하다. 급하게 먹는 음식은 언제나 체하기 마련이다. 경주시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갈 것을 조언한다.

아울러 공론화가 길어지면 월성원전이 폐쇄된다는 거짓 주장도 중단하기 바란다. 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공론화를 통해 경주시민이 결정한다. 공론화는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하며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진다고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다. 다만, 공론화가 길어지면 발전소 운영에 일부 차질이 생길 뿐이다. 월성원전은 여러 이유로 늘 가동에 차질을 빚어 왔다. 수명연장 심사 때 멈췄고, 지진으로 3개월 멈췄고, 크고 작은 사고로 멈추는 등 가동 차질은 일상이다. 시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해 발전소 가동이 일부 멈춘다면 이 또한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경주시는 오히려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의 보장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멈춰야 한다. 또다시 핵산업계가 좌지우지하는 공론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파행의 중심에는 잘못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경주시 역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사회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2019. 10. 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02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30일 반입된 맥스터 주기기 보관용기인 실린더와 실린더 덮개. 맥스터 1기 분량으로 1일까지 반입이 계속될 예정이다.[/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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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caption id="attachment_210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치 중인 현장[/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9박 10일의 전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기로 했으나, 핵폐기물 드럼통 진입이 가로막혀 대치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20개의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진, 대구, 영광, 대전 그리고 서울시내를 거쳐왔습니다.

캠페인단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의 엉터리 공론화는 무효이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폐기물 드럼통[/caption]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느 한 지역이 떠안아야 하는 핵쓰레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OnK35CGAVQ&feature=youtu.be

 

화, 2020/11/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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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191120() 오전 11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자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대표
  •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은정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
  •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하라!
  •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1120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목, 2019/11/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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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1122() 오전 10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광화문 KT)

주최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다룬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는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원안위는 표결로 이를 강행처리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맥스터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 여부도 결정이 안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행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규제체계조차 제대로 되있지 않다. 원안위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1122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금, 2019/11/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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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수준 넘었다

– 환경부 검토의견 대부분 무시된 채 미반영
– 평가서 재작성하고, 환경부는 중점검토사업 지정해야

 

부실과 거짓·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최근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지 한 달여 만이다.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보였지만 국토부의 본안 제출은 훨씬 빨랐다. 이는 국토부가 대외적으로 올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욕심이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반영하기는커녕 초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 도내 환경단체 및 주민 의견들도 대부분이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요구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환경부는 주민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평가서 본안을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심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입지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토부의 입장에 맞게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서 작성의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시행된 것도 확인된다.

첫째, 평가서는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검토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용역의 공항이용 장기수요를 감안한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는 장기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 운항횟수 25.7만 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 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제2공항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하더라도 장기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평가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용역결과 제2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의 규모와 달리 국내선 50%를 수용하는 역할로 바뀌어 계획지구의 면적도 변경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50만평의 대규모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의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는 추천하지 않고,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주도가 임의로 민간전문가를 국토교통부에 추천하는 형식이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해당 민간전문가가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가서에 그대로 이름을 넣고 있다. 주민대표의 경우도 추천과정이 적법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사실상 완전히 무시되어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으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 제2공항 계획의 부합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평가서는 그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계획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인용하는 정도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환경수용력 포화에 따른 대안과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환경부가 제시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무시한 채 자신들이 임의의 기준을 들어 평가를 했고, 환경부가 요구한 조류 개체군의 생태(비행고도 등)와 조류의 행동 및 이동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절별 철새 및 통과조류에 대하여 입지 대안별 조류 서식·활동에 대한 분석, 저어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정밀조사 등도 반영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평가서 초안에서 기존 확인된 동굴의 현황과 이들 동굴의 연장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그대로 싣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거의 날림 수준의 평가서나 다름없다. 타 공항의 평가사례에서 진행된 자연환경분야의 시·공간적 범위와 비교해도 제2공항 평가기준은 거의 형식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간의 우위관계로 환경부의 협의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 시작단계부터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끝>

20191010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의: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처장(010-4699-3446)

별첨자료. 논평별첨-제2공항전환평본안검토_191008

 

토, 2019/10/1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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