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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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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admin | 토, 2019/09/28- 01:42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 규탄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하는 국회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 

일시 및 장소 : ‘19.9.27.(금)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1. 배경

  • 2016년 6월 14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민생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입법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첫째,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지속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여 악의적으로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하고 있음

  • 둘째,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7일자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 셋째, 국회의 파행으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본 법안은 2016년 6월 14일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본 법안 이외에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도 되지 않음. 국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당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국회를 파행하고 입법 활동을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

 

2. 관련 사례

  • 사례1. A씨는 25년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함. 이후 다중 채무에 대한 상환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 회사로 위임하여 추심함.

  • 사례2.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사업실패 후 이혼을 하고 고시원에서 홀로 거주하며 채무를 변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전부 변제함. 이후 탈 수급을 위해 자활교육을 받던 중 장기간 추심이 없던 채권사로부터 급여압류 및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음. 확인 결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집행권원도 없이 우편물을 발송하고 추심행위를 실시

  • 사례3. 2002년경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다중채무자가 된 C씨 부부는 채무연체 이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일용직으로 일하며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함.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면서 자녀 출산을 미루다 채무변제 완료 이후인 2016년경 딸을 입양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9년 5월경 대부업체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함. 사실 확인결과 채무가 연체되어 수차례 매각된 채무를 최종 보유한 대부업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2016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채권추심 및 압류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함

  • 사례4. D씨는 학원경영 실패 후 다중채무가 발생하여 이혼,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와 함께 샐활하던 중 2002년경 전화번호부 광고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별다른 추심행위나 법적 조치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됨. 이후 최근 유체동산을 압류당하여 75만원으로 경매처리 되었고, 곧바로 중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한 결과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2019년도에 2002가소 본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통장압류를 한 사례

  • 상기 사례 이외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 및 압류하는 많은 사례가 있으나, 금융감독원 및 법률구조공단 등 채무자 구제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3. 관련 단체의 요구 사항

  • 첫째,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라.

  • 둘째,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미준수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 셋째,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불법추심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살려내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

4. 행사 개요

  • 행사 제목: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9.9.27.(금)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금융정의연대, 빚쟁이유니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금융복지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2G0WxLJc-PXJbKKcbqVpLqRmmcxDbHuM/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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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⑤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06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2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179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62026&... rel="nofollow">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빚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은 아침부터 전화 상담으로 분주하다. 채권사의 불법 추심, 급여 및 통장 압류, 채무 상환 방법 문의 등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담요청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019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1,556조, 1인당 가계부채가 5,400만 원인 시대에 빚이 있다는 것이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병환, 실직, 폐업 등 불운하고 안타까운 사정으로 빚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상담소는 말 그대로 전쟁터와 다름없다.

 

주빌리은행은 통상의 은행이 아니라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약탈적인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빚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채무상담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개인회생 관련 상담이 상당히 많았다. 2017년 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의 문의도 많았지만, 이미 개인회생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의 변제기간 3년 단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제기간 5년으로 인가받은 사건들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가며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던 이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2019년 초 대법원의 판결로 산산이 조각났다. 개인회생 채권자 신뢰 이익 보호를 명목으로 법 개정 전 인가 사건의 기간 단축에 급제동을 건 것이다. 이후 이미 3년으로 단축된 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법 개정 후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라는 끈을 잡고 있던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채무자, 그들만의 이야기

 

서울 구석진 동네의 골목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58세가 되었다. 십여 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린 딸의 손목을 끌고 몰래 집을 나온 후 삼시 세끼를 제대로 먹은 날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갖은 노력 끝에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고, 순한 딸은 장성하여 어엿한 대학생이 된 사실이 마냥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먹고 살기가 어려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발급했던 신용카드는 2장, 3장이 되었고, 사업 부진이 반복되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대출도 받았다. 그렇게 빚이 늘어나면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까짓 5년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조그만 동네에 미용실이 하나둘 늘어나고, 세련된 헤어숍이 생기면서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세상은 1년이 멀다 하고 급변하지만 한번 정해진 개인회생 변제금은 5년간 복지부동이다.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음에도 월 변제금은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한두 달 연체되자 A씨는 변호사와 법원을 찾아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재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제도상으로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니 사실상 거의 허가가 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3년 넘게 납부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킬 수는 없었다. 결국 개인회생 중이라도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렸고, 대출을 받아 월 변제금을 납입했다. A씨의 사정을 아는 동네 지인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대출은 2,000만원에 육박했지만 변제기간 5년의 끝은 아득히 먼 미래였다.

 

그러던 중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는 기사를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빌리은행과 상담 후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했다.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나머지 2,000만 원만 성실히 상환하면 된다는 생각에 지병이었던 두통도 절로 낫겠다 싶었다. 그러나 이미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대부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상고심까지 올라간 끝에 대법원은 변제기간을 단축한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A씨의 희망은 절망으로 뒤바뀌었다. 미용실 문도 닫고 백방으로 돌아다녀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3개월 넘게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A씨가 절망에 빠진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채무상담을 하다 보면 이보다 더 절절한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법은 눈물이 없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보다는 대부업체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도 색안경을 끼고 채무자를 바라본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누구는 빚을 갚기 싫어서 뼈 빠지게 이자를 내는 줄 아느냐",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등의 비난이 A씨와 같은 채무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생계형 채무자들의 아픔, 그리고 채무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은 그들만의 이야기로 조용히 묻혀 있다. 그래서 주빌리은행 상담사는 아직도 A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연체된 책임

 

다행히도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2019년 9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 개정 전 인가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부칙개정안의 입법은 요원한 상태다. 통상 이러한 행위를 '직무유기'라 하지만 필자는 '직무연체'라 지칭하고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를 응징하기보다 국회가 정쟁을 극복하고 정상가동 되어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국회는 즉시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입법하여 국민들에게 연체된 책임을 상환하기를 바란다.

 

벼랑 앞에 서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희망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도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법과 제도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언제 또 다른 A씨가 신문기사 한 구석의 비참한 주인공으로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0804&CMPT...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목, 2019/10/2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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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기자회견 직후에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직후 오전 10시 - 오후 5시, 7개 분야 

 


  1. 취지와 목적




  • 오는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부터 생물법, 유통법 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이에 20대 국회에 분노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회가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분노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1) 20대 국회 규탄! 재벌개혁·민생법안 촉구 필리버스터 돌입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 10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등 300여개 노동, 중소상인, 주거, 통신소비자, 시민사회단체




  •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남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민변 부회장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구호제창 및 필리버스터 진행



      2) 20대 국회에서 외면당한 이들의 분노의 필리버스터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1시간씩 7개팀




  • 장소 :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장




  • 진행순서 





























시간



발언 주제



발언자



10:00-11:00



한계채무자와 서민금융 보호 법안 : 채무자회생법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간사



11:00-12:00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12:00-13:00



재벌개혁·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 공정거래법, 상법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특위 위원장



13:00-14:00



유통재벌과 지역상인의 상생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동주 한상총련 상임부회장,

 유통법개정중소상인총연대



14:00-15:00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건강권 보장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

조합연맹 기획실장



15:00-16:00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법안 :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법안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16:00-17:00



택배노동자 생존권 보호법안 : 생활물류서비스법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교선국장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화, 2019/12/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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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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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 등 지역구 곳곳의 묵은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이를 해결할 조례 입법과 예산 확보를 군정에 즉각 반영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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