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곰세마리네 집들이갑니다!
작년 12월에 녹색연합은 국내 최초로 농장에 갇혀 있는 반달가슴곰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반이 달이! 그리고 10개월 후...
작년 12월에 녹색연합은 국내 최초로 농장에 갇혀 있는 반달가슴곰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반이 달이! 그리고 10개월 후...
“황룡강 장록습지 정화활동- 하천 쓰레기가 강을 오염시키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보물임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환경생태적 가치, 지형적 가치, 원시성, 희소성 등에서 탁월하여 국가습지로 지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천 쓰레기가 강으로 오염시키고 결국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순환고리에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강이 오염되면 생태 및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피해가 올수 밖에 없습니다.
4월 17일(토) 오전 10시,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녹색소비자시민모임 등 하천살리기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 (빛고을하천네트워크)과 봉사단체(어울림봉사단), 광주지속협 등이 함께 황룡강 장록습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대학생 10명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전체 4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가져간 100리터 50리터 봉투 수십장을 다 쓰고도, 마저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패트, 스티로폼, 의자, 공, 비닐, 가방 등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는데요, 치워도 치워도 한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풀이 우거지고 자라면서, 쓰레기 수거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무단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1. 문자에 온 ZOOM 접속 링크를 클릭 후 회의 참여(회원가입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2. 생년월일. 이름 입력하기
3. <비디오 미리보기>에서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누르기
4. 소리가 안 들린다면, <오디오 참가>를 눌러
아이폰일 경우는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
안드로이드폰일 경우는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
PC일 경우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5.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시에는 Q&A시간에 말하기
6. 편안함 음질을 위해 되도록 이어폰을 사용하고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로 말하기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 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 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 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 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 건강, 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관련기사 – 한겨레 <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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