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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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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admin | 금, 2019/09/27- 02:07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4]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일종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식시장의 7월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51.15p(2.56%) 하락한 1946.98p에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전일 615.7p보다 45.91p(7.46%) 하락한 569.79p로 마감되었다. 급락했던 코스닥시장에 한국거래소가 3년 정도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시키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과 겹쳐 한국 증시에 막대한 충격을 더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 7일 수출우대조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8월 2일 발표했으며, 8월 12일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규탄하며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다른 품목과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국가 구성원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핵심 3개 품목을 택했나?

우리나라의 2018년 무역의존도는 70.4%(수출: 37.3%, 수입: 33.0%) 정도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약 6,048억 달러로, 반도체 수출(1,267억 달러·약 148조 원)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9%로 품목 중 1위였다. 디스플레이는 4.1%로(249억 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무역의존 상황에서 일본이 규제한 핵심 3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들이다. 무역협회 자료(2019년 1월에서 5월 기준)를 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의존도는 93.7%, 포토레지스트는 91.9%, 불화수소는 43.9% 수준으로 최근 중국 46.3%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부품과 소재, 장비 산업을 키우지 않고, 해외에서 조달하여 최종재를 생산하는 구조를 택해왔다. 따라서 부품 등의 자체 조달 등 대응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무역에 단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내막에는 수년 간 이어져 오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D램 독주체제를 흔들어 보겠다는 포석도 크다.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있은 후 8월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대 일본 협의 및 대응 ▲국제공조,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단기 대책, ▲근본적·항구적 대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이었다. ‘기업피해 최소화 및 단기대책’을 보면, 소재부품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한 애로사항 접수 및 맞춤형 지원, 단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주요 품목 물량확보 지원,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한 공장 신증설 지원, 포괄허가 활용이 가능한 CP 기업 활용 지원, 피해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세제, 금융지원 등이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여 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R&D 등 매년 1조 원 이상 투자, R&D 경쟁력 강화, 수요-공급기업 간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위해 예산 7조 8,000억 원, M&A 2조 5,000억 원 이상, 금융 29조 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8월 22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92조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정책의 문제와 우리 경제의 현실

정부 정책을 보면 금융과 예산, 세제 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에 그치고 있다. 물론 피해를 보는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자금지원을 통해 전략 핵심 품목과 기업, R&D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재벌과 수출 의존도가 높게 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접근하지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측면이다. 즉 삼성,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재벌가들은 부품과 소재, 장비에 대한 기술과 국내 기업들을 성장시키지 않고, 부품과 소재산업이 발달한 일본 등 해외에 의존하는 것을 택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생해 허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관련 산업과 기업을 성장시킨다고 나선 것이다. 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R&D를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부품과 소재, 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부족한 측면도 있다. 막대한 재정을 중소기업과 R&D에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R&D의 경우 지금도 20조 원 정도(GDP 대비 4.6%)로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기술혁신이 부재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 때문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재벌들의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진입장벽 또한 매우 높다. 쓸 만한 기술을 만들면 재벌들에게 탈취당하거나, 진입장벽과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로막혀 제대로 판매하기 어렵다. 이러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아울러 R&D를 비롯한 정책자금 지원에서, 지원대상과 방법 등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로 한 재벌 규제 완화는 지양해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완화와 큰 관련성이 없음에도 이를 핑계로 재벌들이 이야기해왔던 규제 완화를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는 종합대책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에 대해 R&D 법인세 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20%+최대 10%), 중소기업(30%+최대 10%)에 적용하고,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또한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에 각각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법인세 공제를 증가시켜, 실효세율을 떨어뜨린다. 근로소득보다 담세능력이 큰 재벌과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1.92조 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간 예비타당성을 거친 R&D 사업도 소위 장롱면허가 대부분이었고, R&D를 가장한 토건사업도 많았다. 지원정책의 효율과 형평보다는 지원속도와 금액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물론 중소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분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낮거나, 실효성이 낮은 다른 분야의 공제항목들을 조정하여, 세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은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임에도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전경련 산하 단체와 정책논의를 하면서, 정경유착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19대 대선 과정에서 ‘전경련 해체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해체되어야 할 조직과 함께하면서 부활을 돕는 한편,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교훈,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의 개혁

한일 무역분쟁은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부품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다른 산업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역분쟁은 한국 경제와 산업구조의 개혁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재벌개혁, 공정경제 정책을 통해 혁신의 유인과 기회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 기업과 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간 경제력이 집중된 재벌은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로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왔다. 아울러 기술탈취, 불공정 갑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혁신을 저해해왔다. 따라서 출자규제, 재벌 부동산 투기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를 도입함으로써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러한 재벌개혁이 전제되어야지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원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재벌개혁이 단행된다면, GDP의 27%를 차지하는 제조업 또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서 드러났듯이 부품·소재·장비 산업은 물론, 제조업 등 기술 경쟁력이 높은 독일과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재벌들이 기술경쟁보다는 가격 경쟁에 중심을 두고 성장해왔고, 정부는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가격경쟁조차 중국 등 신흥국에 밀리는 상황이 되었다. 물적 자본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기술력 있는 제조업과 중소·중견기업, 인적자본 중심의 구조로 전환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은 물론, 혁신형 경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다. 이렇게 튼튼하고 고도화된 산업구조가 된다면 일본을 비롯해 어떤 나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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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1]

양심

정지웅 변호사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유년 시절 유난히 실험 유사의 놀이를 좋아했다. 야생초들을 뜯어서 물과 함께 병에 넣어 놓고 햇빛에 며칠 동안 노출시켜 두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기도 했고, 개구리를 잡아서 해부하거나 주사를 놓은 적도 있다. 유년기의 나는 개구리, 작은 물고기, 곤충 등 그 생명을 뺏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중학교 들어서면서 법정 스님의 글을 읽고 점점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나의 의식 형성 과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 어느 순간부터 생명을 죽이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나의 생명의 가치가 지렁이나 물고기의 생명 가치보다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군 시절 계룡산 아래 위치한 부대에는 유난히 지렁이가 많았다. 습기가 많은 밤에 아스팔트 위로 기어 나온 지렁이들은 낮에 햇볕이 비치면 괴로워하고 말라 죽어갔다. 지나가다 눈에 띈 지렁이 중 아직 살아 있는 지렁이는 주워서 습한 음지에 놓아 주곤 했다. 이등병 시절 어느 날의 일이다. 그날은 비가 왔다. 지렁이들이 유난히 많이 콘크리트 위로 올라와 있었다. 사병은 우산을 쓸 수 없기에 비를 맞으면서 지렁이를 한 마리씩 집어서 화단에 올려주고 있었다. 그런 행동을 지나가면서 지켜보던 타 부대 병장들이 저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냐고 비웃으며 지나갔다. 그들이 보기에 나의 행동은 미친놈의 행위 그 자체였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의 양심의 행동이었다.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와 충돌하지 않았기에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누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면 나는 괴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제주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방파제에서 낚시를 했다. 눈먼 고기가 잡혔다. 낚싯바늘에서 괴롭게 파닥거리고 있는 물고기를 손으로 쥐어 보았다. 생명의 박동이 느껴졌다. 나는 감히 그 물고기의 생명을 빼앗을 자격이 없었다. 미안해하며 다시 바다로 던져주었다. 그때 만약 누군가가 나의 그런 행동을 제지했다면. 만일 국가가 물고기를 쥐고 있는 나의 그 손을 꽉 쥐라고 명령한다면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사회와 타협하며 사는 나는 양심의 존재에 대해서 일부러 외면하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눈앞의 현실에 허우적거리며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는 생활의 지혜(?)를 터득했는지도 모르겠다. 나의 작은 추억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의 공감을 어느 정도 가지게 해주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아예 부정해 버리는 것이 쉬운 해결방안이겠지만, 공동체 내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너무 아파한다면 안 될 것 같다.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자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이 아닐까?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병역법에서 정한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고 판결했다(2016년도 10912).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병역법 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판결이었다. 나는 오늘도 길을 걷다가 햇빛 아래 고통받으며 말라죽어가는 3마리의 지렁이를 촉촉한 나무 밑으로 옮겨주었다.

월, 2019/09/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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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반독점법상 이종주식구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들 간의 액면 가치와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다양한 뮤추얼펀드 간의 공정시장가치의 균형과 의결권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므로, 단순히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 추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의 평등보다 1주 n표 액면가치의 차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치의 평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반독점법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등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원칙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주식과 ②자본시장 내 투자와 배당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즉, 이중주식구조 내 자본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따라 1주 5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도표1]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선주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무표결권의 불이익에 따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하고, ▲주주총회 내 보통주를 갖는 기존 주주들에게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며,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동일인들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그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배당과 합리적인 스톡옵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신인의무(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본질’이란, 사실 주주자본주의의 현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나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위 3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허용, ▲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확대 방침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선 [도표1]과 같이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재벌 가족들 간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A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n>1의 의결권 수 때문에 경영권 세습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액면가가 q/n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여•상속•양도 세금들을 절세하거나 일부 면제받기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벌들과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가짜 포이즌 필)’를 핑계로 주주총회에서 차등의결권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소수주주축출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소수주주들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이 갖는 [B 보통주식]의 의결권 분할(‘소멸’)에 따른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전시켜 50% 미만 못 미치는 자기자본 지분율만으로도 상장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권 희석’에 따른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총수와 동일인들이 기존의 혁신 벤처기업들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간의 동일인들이 차등의결권을 담합하여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축출하게 된다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인수합병은 물론 신설•분할•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역 합병의 반대매수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LBOs(‘차입금에 의한 기업 반대 매수권’) 행사 때문에 코넥스 자본시장이 공매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표결권을 갖는 [C 우선주식]을 택하여 우선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B 보통주식]을 갖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기와 공매도에 개입돼 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한탕주의도 적지 않다. 이미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해 더 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역 합병 과정에서 재벌 회사의 임원들과 특수관계인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MBOs(동일인들이 주도하는 반인수합병 조치)를 발동하여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말 그대로, 진짜 ‘포이즌 필’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업가치 조정과 세무 보고차익을 통해 [B 보통주식]의 프리미엄을 회사로 이전시키므로, 결국 총수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새경(私耕)’이라도 남기려면 재벌기업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차등의결권의 황제경영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일본식’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에,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순환출자 지배구조까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동경증권거래소(TSE, 2006-2018)에 따르면, 일본 내 차등의결권 도입(*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뒤늦게 자본시장개혁(*상장규칙 개정 2008, *회사법 개혁 2014)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상장 모회사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2006-2012)―이후, 일본 전역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강제 상장폐지된 적발 건수(2014-2018)를 포함―하여 공시의 의무가 없는 비상장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하는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절반에 미치는 지분율만으로 형성된 계열 관계가 2012년 대비 2014년 0.8%pt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비상장 은행들(예: FinTech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의 반독점 금지 사례,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력집중 방지 사례(Kanda, 2015) 등 재벌경제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미치는 해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집단 기업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재벌집단을 축출해 내지 않고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기업가치와 투자효용이 더 낮은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또한, 현재 다수의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및 한계효용이 더욱 낮아짐으로 일몰제 유예기간도 5년보다 더욱 짧아져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Jackson & SEC,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식 황재경영 체제에 비춰 봤을 때, 결국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동일인들에 의한 세무 보고차익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기업 집단과 계열 관계가 없는 소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년 이내의 일몰제 통제 기간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의결권의 한계효용이 비교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Govindarajan and Rajgopal and Srivastava and Enache, 2018).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 십중팔구가 가족지배집단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법정 최대한도인 1주 10표까지 차등의결권을 확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회 내 차등의결권의 존재만으로도 주주총회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속적인 재벌경영 체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의 존재는 기업 실질가치의 하락, 투자 한계효용과 시가총액의 하락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Bartlett and Partnoy, 2018; Catan and Klausner, 2017).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우리정부의 방침은 재벌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일종의 벤처캐피털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일본 「회사법」 제108, 109조 이하, 동법 제5편의 규정들’) 및 포이즌 필 절차(▲동법 제171조 제1항 1호 ‘전매 조건부 차등의결권 주식 선택 매수권 [스톡옵션]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4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 [자사주 전매]’; ▲제180조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병합에 의한 [반-]인수합병 조치 이른바 ‘소수주주축출권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5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자사주 매입]”) 와도 너무 닮아있다. 이를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용인함으로써 재벌의 자식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직계가족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밖의 대주주들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반면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 등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결론

지금이라도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경제활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2019)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이 ‘어떻게’ 성립돼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과 EU의 경우 MoM 규칙에 따라 의결권 회복조항과 소수주주축출조항으로서 경쟁법에 따라 재벌들을 솎아내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IPOs(‘신규상장’)에 실패했고, 독일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를 철폐했으며, 그밖에 중국,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현재까지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했다. FTSE나 MSCI와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뉴욕증시에서 무표결권을 퇴출하고, 차등의결권을 줄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확립했다. 특히, S&P 다우존스가 자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왜 소각시켰고, S&P 100, MidCap 400, 500, SmallCap 600, 1,500 주가지수들로부터 차등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들을 배제하는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하여 현재 미국 내 자본시장에서 차등의결권을 일괄 영구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의 관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재벌중심의 황제경영 체제를 축출해 내지 않는 이상, 이중주식구조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작금의 자유시장체제와도 양립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과 조건 및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특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 된다.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이즌 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와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용인하려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경제활력과 무관한, 재벌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시혜 조치에 불과하다. 소수주주들과 투자자 보호에 기초한 차등의결권 나름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들 조차 생각지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

“따라서 영구적인 차등의결권의 한 가지 문제는, 참호로 둘러싸인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원한 시장규율로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투자자들에게 황제경영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에 상반된다.”
―Robert J. Jackson J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2018)

투자자들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월, 2019/09/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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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 예방할 수 있어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 원칙, 해외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의 부품 구매 담당자가 그의 가족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은 아직 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 상황이 부패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기본 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해충돌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식과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형법상 범죄나 징계 사유로 정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은 주로 뇌물법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규제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직자의 더 큰 부패를 지켜보는 셈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은 공직자 이해충돌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이해충돌의 개념과 유형이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금지사항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어떤 경우에 공직자가 공적 업무상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공직자가 가족의 직업 및 담당 업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혹은 공직자가 그와 관련된 직무상, 영업상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공직자의 자기 감시가 있어야 한다. 공직자가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구입할 경우 이해충돌이 생기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공직자가 그 일을 맡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만약 이해충돌이 우려될 시 공직자가 스스로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이해충돌방지 담당 기구가 이와 같은 우려를 확인할 시 직무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징계 등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징계및 벌금, 징역 등의 강제력 있는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다른 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 중이다. 미국은 1978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해 이 법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윤리국과 행정부처 내 독립 자문국을 설치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임용 후 1년간 임용 전 고용주와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윤리개혁법(1989)을 통해 행정부, 입법부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연방 공무원의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 재산 신고 및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제시한 공무원 윤리 규정을 통해 외부 및 내부 간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제한과 재산상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공무 수행의 불편부당성과 공무 외 구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6년, 「연방책임법」 2조에 따라 연방총리가 제정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퇴직 후 취업강령’을 성문화하여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법에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일반 의무와 내부정보의 사용 금지, 파트너십 및 사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업무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계약 등 체결 금지, 겸직 계획 및 제의를 회피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며, 주로 사전 예방차원의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주로 부분적인 영역에 한정해 제도화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재산 신고가 제도화되었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재산 공개를 제도화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는 퇴직자 취업관리와 재산 공개제도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됐다.

한편, 2013년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만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됐다.

이렇듯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이 법령들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본격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적 한계로 현행법제도는 부패행위로 발전할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형법은 뇌물죄 등 부패범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주로 재산적 이익 취득으로 인한 공익침해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 공직자 윤리법은 특정 분야만 규율하여(부정한 재산 증식, 퇴직자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등)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와 이권개입 등의 금지사항이 포함되어있고, 공무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령 수준의 행위 기준이어서 위반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수단이 부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5. 이해충돌방지제도 쟁점 사항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익위 제정안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가 그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이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이러한 신고 및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중심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부패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의 직무 과정상 사적 이익추구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월, 2019/09/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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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3]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박근호 경실련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 강남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일본이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규제를 강행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은 더 이상 ‘일반 포괄허가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특별 일반 포괄허가제’ 대상 국가가 되었다. 일반 포괄허가제 하에서는 일본의 수출기업이 1,120개 품목의 전략물자에 대해 한 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출 건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하고, 심사 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제출서류도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3종 이상으로 늘어나며, 품목에 따라서는 최대 9종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수출업체가 정해진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나지 않거나 다시 수출허가를 받는 등 수출심사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식품과 목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캐치올’ 규제가 적용된다. 캐치올 규제는 일본 정부가 수출품이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출업체에 수출허가를 받으라고 통지 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규제로서, 대 한국 수출기업의 수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이러한 대 한국 수출규제 행위는 글로벌 공급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후방에 존재하는 자국의 소재부품이나 장비의 공급 단절을 통해 전방에 있는 한국 산업과 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노골적 의도와 다름없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우리나라에만 타격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수십 년간 구축되어 온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 사슬의 효율성을 희생시키고, IT 산업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글로벌 공급 사슬에 참여하는 일본기업의 신뢰를 붕괴시켜 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산 제조장비와 부품을 대량으로 수요하는 한국 기업들뿐 아니라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공급선 다변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1993년 스미토모화학이 전 세계 물량의 60%를 생산하던 반도체 에폭시 수지 제조공장에서의 폭발사고 후, 국내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대만 업체로의 수입선 다변화로 인하여 결국,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을 대만 기업에 매각한 것이 그 사례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불만을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 보복 수단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불매운동 등 국민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다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기적 대응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7월 4일 플로우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핵심 소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외교역과 국가경쟁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핵심 소재와 장비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외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밀기계, 화학, 배터리 산업 등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품목에 대해 수출절차를 지연하거나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더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12일 발표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조사에 따르면, ‘한일 무역분쟁 부작용 완화를 위한 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52%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대부분 준비되어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6%에 불과하였다. 특히, 종사자 규모별로 보았을 때, 10인 미만의 기업 중 59%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였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인 기업은 작년 총 수입액 대비 일본 수입액 비중이 ‘60~80%’라는 응답이 44.6%, ‘80~100%’라는 응답이 36.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큰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규제가 가시화되었을 때,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들의 대응 방안도, 단기적이고 다소 소극적 대응 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일본 거래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31.3%), ‘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15.3%) 등의 순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은 단기적 대응방안과 장기적 대응방안으로 구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통하여 불확실한 환경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책, 예컨대, 대·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생산설비 구축과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소재·부품 대체재를 찾아야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일본 외의 국가에서 대체재를 신속하게 조달하여, 생산물량의 축소로 인한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대체재의 거래정보 제공 및 거래지원, 수입절차 간소화 및 통관지연 해소 등에 의해 신속한 수입허가 절차 등 무역 지원을 통해 생산 상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 ‘할당관세제도’의 선별적 도입을 통해 일본기업 외의 제3국의 공급자를 통해 부품과 소재,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국산대체재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생산 지원과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인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삼아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증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글로벌공급사슬상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공급사슬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공급사슬 참여는 확대되어야만 한다. 국내의 부품 및 소재분야 중소기업들의 기술 및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처인 대기업이 참여하고, 또 이와 같이 생산된 제품을 수요 기업이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구매자-공급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글로벌대기업들의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공급망 다변화 과정에서의 협상에서도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공급기업이 기술적 우위가 있고, 품질이나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기업의 공급사슬관리위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공급사슬관리에서 말하는 ‘7대 3’ 구매전략, 즉, 공급자를 복수로 운영하여 주 공급자에게서는 70%를 공급받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대체 공급자에게는 30%를 공급받아 상황에 따라 주 공급자와 대체 공급자를 상호변경 가능하도록 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전략적 대응의 측면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의 공급사슬참여는 매우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부품 및 소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기술개발지원 뿐 아니라, 기술기반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금융지원 등의 전주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사슬을 활용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맹목적인 애국심과 정부의 강제에 의해서 국내의 공급망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글로벌경쟁우위의 달성도 불가능하다. 일본의 IT산업 및 전자산업 분야의 제조기업들이 일본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로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는 방향으로 발전하다가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니즈와 국제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글로벌경쟁력을 잃어버린 갈라파고스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부품소재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사슬의 핵심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관행인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행위,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갉아먹는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에도 힘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별히 전속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에 비해 기술탈취 행위, 경영 간섭행위,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산업 간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기술융합이 가속화되며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필요성으로 협력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위탁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수평적 협력이 중심이 되어 동반성장을 가져오는 확장형 공급사슬이 증가하고 있다. 금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도 협력기업을 하청업체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확장형 공급사슬의 확대 계기로 삼을 때, 국내 산업시스템이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서 한 단계 진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 규제 관련 법률은 과거 우리 사회가 치른 화학물질사고에 따른 뼈아픈 반성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시행도 채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었다기보다,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대응의 어려움, 공급사슬관리의 위험성 증가의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섣부른 규제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 규제완화보다 대체재의 조달과 부품 및 소재 개발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단기적 지원과 기술혁신 지원과 대기업-중소기업 수평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장기적 정책지원방향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가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의 글로벌 공급사슬의 강화와 안정으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상생협력 생태계가 강화되며, 국내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들로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마지 않는다.

금, 2019/09/2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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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2]

한일 GSOMIA, 국가 이익, 새로운 100년

김일한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 / 동국대학교 DMZ 평화센터 교수

다시 문제는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s)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두 차례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국입니다. 물론 한반도 정치의 핵심 변수가 북핵과 북미 관계임은 틀림없지만, 한반도 정치의 최종목표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정치학계의 거두 케네스 월츠(1924~2013)는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지도자), 국가, 국제체제의 3가지 분석수준을 제시하고 국제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체제의 위중함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강대국 중심 동북아시아 국제체제의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수준의 해법과 역량 역시 중시되어야 합니다. 국가존립 즉,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최고의 국가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분단국이자 군사 안보적 갈등이 잠재한 한반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일 GSOMIA 재검토

한일 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문제가 논란거리입니다. GSOMIA 논쟁이 복잡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역내 패권 경쟁, 일본의 신지역 패권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이러한 정치 환경의 중심 이슈인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문제가 상호 적대적 의존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별 행위자들은 자국의 국가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일본 정치세력의 대한반도 인식이 민낯으로 드러나면서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 GSOMIA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경제문제를 협력할 수 없는 국가 간 신뢰로 국가 이익의 최고 가치인 안보문제를 협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GSOMI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고의 국가 이익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조율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국가 이익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를 제외한 어떤 수단과 방법도 우리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군대가 전쟁을 위하여 존재하기보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듯, 국가 간 군사협력 역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국가 이익을 위해 우리의 국가 이익이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로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GSOMIA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 간 신뢰를 검증할 수 없는 일본과의 군사안보협력은 우리의 국가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사활적 패권경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옥죄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으로 패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논의는 대화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은 개헌을 빌미로 재무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GSOMIA 논쟁의 뿌리도 결국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환경의 산물인 셈입니다. GSOMIA도 좋고, TISA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약정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본의 재무장에 도움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또, 북한을 군사적으로 고립시켜 한반도에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역시 약정의 목표가 아닙니다. 약정의 역할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협력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남한과 주변국들의 협력 원칙은 평화입니다.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협력 역시 원칙은 평화로운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국가 이익입니다. 복잡하고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입니다. 어렵지만 풀어내야 합니다.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한반도의 새롭고 평화로운 100년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설계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금, 2019/09/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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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1]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글 박래형 변호사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간사

1. 강제징용판결의 경과와 의미

가.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강제동원 된 원고들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다룬 개인 청구권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위 일본 강제동원판결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 최근 문제가 되는 ①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나.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년)에는 도쿄시의회가 1946년에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에서의 중국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의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강제동원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사망률이 28.6%까지 올라갔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이 무려 17.5%에 달하였다는 것은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사망률에 비추어 당시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비인도적이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위 최고 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라고 결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다.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 모두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하기로 한 청구권의 내용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들이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서이며, 2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일본판결의 승인으로 그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아래 일본의 사정에 대하여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의 글을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① ‘시의 법령(時の法令)’ 별책 1966. 3. 10. 한일회담의 협상 담당관인 타니니 마사미는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② 일본 최고 재판소는 1968. 11. 27. 재외 자산보상 청구사건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관하여 일본 국민의 소유에 속하는 재외자산을 전쟁 배상에 충당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른바 이의권이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③ 원폭 피해자가 1972. 3. 7. 1945년 있었던 원폭 피해와 관련하여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78. 3. 30. 일본최고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는데, 만약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피폭자의 해당 청구도 인용되지 않았을 것이며,
④ 1991. 8. 27.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 인정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고,
⑤ 일본 외무성 조사 월보 1994년도 no1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청구권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⑥ 시모다 사건 및 시베리아 수감자 보상 등의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야 한 이유는, 당시 일본 국민에게 보상해주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5년, 협정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직접 피해자가 와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한편, 협정에 기하여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UN 맥두걸 보고서(1998)는 협정 작성 당시 일본의 직접 관여가 은폐되어 있어 정의 형평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인권법이나 인도법에 반하는 일본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구할 것을 해당 보고서에는 요구하고 있음), UN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1999)에 따르면 일본이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이며(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가 간 지급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제동원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0년 5월 경입니다.
① 한일청구권 협정문 자체가 공개된 것은 2005년 1월인데, 당시 소송을 제기할 당시(2000년 5월)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공개되지 않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당사자들이 전혀 알 수 없었고,
② 2007년 5월 31일 나고야 고등재판소 등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하여 민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③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사망률이 17.5%(1946년 도쿄시의회에서 보고한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8.6%) 달하는 극심하게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까지 소멸시효 원용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일본의 대응에 대한 법적인 의미

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판결을 통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국제법이란 것이 사실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국제법 위반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1965 한일청구권 협정을 국제법이라고 지칭하는 듯하나, 앞서 설명과 같이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지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또한, 헌법에서 엄격하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님이 당연한데,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책임을 구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라. 한일 양국 정부는 조속히 외교적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며,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진정한 화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강제징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문제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아니되고, 1)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2)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3)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 2019/09/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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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다시 경제정의를 향해 달리자

Q. 경제부정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A.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이 곧 ‘경제부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졸부가 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큰 이득을 보는 것 따위도 경제적 부정의이지요. 그 밖에 과소비, 사치, 독직에 의한 부정부패, 식품공해, 탈세, 과세불공정 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지요.

Q. 경제정의 실현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까요?
A. 첫째는 분배정의의 실현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 불로소득자와 성실하게 노동하는 자,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중 약한 쪽에 유리하도록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는 앞에서 말한 부조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Q.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우선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시켜야 하고 다음으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합니다. 물가를 안정시켜 각종 투기를 억제해야 하고 농업과 중소기업을 육성, 강화해야지요. 절대로 불로소득을 허용해선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그 재원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튼튼히 해야 해요. 또 한 가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은 민주노조, 민주농민조직 그리고 민주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지요.

Q. 경실련 운동의 성공 여부를 전망하신다면?
A. 경실련이 빨리 없어져야겠지요. 경실련이 필요 없도록 경제정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실련은 정당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민운동 단체지요.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로 화려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주장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국민 각자가 가진 소박한 생각들을 모아 정론을 펴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일은 경실련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경제정의에 대한 일반의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학현 변형윤 전집9의 ‘경실련 대표로서의 활동’편의 시사저널과 대담의 일부이다. 학현 선생님은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으셔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셨었는데 당시 경실련의 인식과 활동에 대해 잘 밝혀주는 말씀이다. 창립 당시 경실련이 경제정의의 깃발을 들자 교수, 변호사, 종교인과 같은 명망가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론 자영업자, 도시빈민, 꽃집 주인, 미장원, 서초동 비닐하우스촌 등 정부의 정책이나 집주인 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고통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경제정의를 갈구하며 몰려들었다. 경실련이 보통 시민들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운동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틀을 바꾸려 노력한 것도 어쩌면 이들이 소망을 이룰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올 11월 4일은 경실련이 창립한지 30년이다. 1989년 극심한 부동산 투기로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받을 때 토지공개념의 확대를 제시하였고, 돈 정치와 정경유착으로 지하경제가 경제의 건강성을 위협할 때 금융실명제를 실현시켰고, 군사정부가 중단시켰던 지방자치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며 시민주권을 확립했고, 지역 이기주의로 갈등이 첨예할 때 분쟁을 조정했다. 토건 사업으로 이권을 가졌다는 의혹이 있었을 때 현직 대통령을 고발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할 때 고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들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려 올바른 일꾼을 선택하도록 도왔고, 아플 때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비약 판매처를 확장하였으며,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경고하며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한때는 ‛‘군대보다 센 경실련’이란 평가도 받았고, 한국 경제발전 기여도 평가에서 삼성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네티즌들의 평판도 들었다. 대안 노벨상이라는 The Light Livelihood 상도 받았다. 경실련은 조그만 시민단체로서 많이 부족했음에도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의 활동을 두고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이란 흐름을 만들고, 경제정의를 시민들 가슴에 새긴 것을 성과로 본다.

시민운동 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경실련이 과연 당초의 목표를 이루었나? 전력을 다해 이루려 노력을 하고 있나? 시민단체 실무 책임자로서 고민이 많다. 우리는 조직의 안위가 먼저였나, 가치가 우선이었나? 사람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를 붙잡고 정의를 지향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연합하여 뛰는 게 경실련이다. 경실련이 빨리 없어지는 날을 향해 다시 달리자.

금, 2019/09/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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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이번에는!

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은 ‘선’ 한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다. 인류의 진화과정을 정치측면에서 보면 가치배분 권한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를 놓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숱한 역사적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혁명이나 전쟁보다는 선거로 선택된 인물에게 권력을 줄 때 사회의 혼란이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명제는 타당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선거를 그렇게 속 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정당들의 욕심 사나운 행태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당은 원래 그렇다고 반론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도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는 좋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사익을 탐하는 이기적 인간들의 군집이다”라고 말한다. 그래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경쟁과 선택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 역시 경쟁과 선택이 자유로운 선거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와 역행하고 있다. 과거에 치룬 지방선거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인물을 공천에서 도태시키는 것을 보아왔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의제로 성장한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경우도 많았다. 민주주의 선거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선택하여야 하는 권리가 정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이다.

최근 한 자치단체장의 증언도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략)하여튼 매달리고 읍소하고 그저 공천받기 위해서 있든 없든 모든 것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시장 보다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을 보는 시장 만드는 것 시의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티 브로드 지역채널 뉴스, 10. 26). 그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다 나온 말이다. 당내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천을 해왔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정당들이 정당공천제 본래의 의미대로 지역에 좋은 후보와 유권자를 매개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더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정당정치 타협의 결과였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1년부터 시행됐다. 1987년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지방자치를 받아들여야 하기는 하였으나. 정당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영남 등에서 야당인 신민주연합당은 호남 등에서 지역적 권력기반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방선거를 활용하려 했다. 그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정당공천제였다. 당시는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와 광역의원인 도의원, 기초단체장 후보까지 정당이 공천하였다.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까지 정당공천을 한 것은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였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5월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표방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84조)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까닭이다(헌재 2003. 5. 15. 2003헌가9 등). 헌재는 당시 다른 지방선출직은 정당표방을 하는데 기초의원만 금지하는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 후로 중앙정치의 지방지배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선거구가 국회의원선거구보다 크므로 후보자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소속정당의 지배를 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도의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방의원에게 ‘이제 그만 할 거야’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지방의원들은 그런 갑질에 대응조차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행태는 정당공천제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일 뿐이다.

그 동안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렇다. 첫째 지방선거가 지방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에 예속되었다. 지방선거의 쟁점이 여당의 중간평가가 되어버리기 일쑤였고, 지역의제는 설자리가 적어졌다. 둘째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안하였다. 지역주의로 인해 지방의 1당 독점구조가 만연하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선출한 게 아니라 정당이 선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선출직 후보자가 정당유력자의 사적 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후보자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서 정당 유력자에게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 떠돌게 되었다. 공천권자에게 뇌물을 들고 가다 붙잡히기도 하고, 국회의원의 사적인 일을 챙기는 지방선출직 후보자들도 상당수였다. 넷째 지방선거의 폐해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공천권에 목이매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이 중앙의 파트너가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중앙정치와 행정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은 중앙지방관계가 수직적 통합모델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대등한 관계여야 하는데도 말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없애야

정당공천제도가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의 법칙과 달리 인간사회의 행동양식을 정하는 제도란 그 시대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에 77.6%,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에 86%가 찬성하였다. 지방자치학회의 조사도 이와 유사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은 오래전에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합의는 이루어졌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는 유력한 여야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시 박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공천폐지를 문후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를 내걸었다. 그리고 박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후 한 번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2012년, 2013년에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다. 하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했고, 결국 자동폐기 됐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지만, ‘그 좋은 걸 왜 없애’라는 속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아마도 구태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안위나 권력유지를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눈을 감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탄핵도 생각해보면 지방자치와 분권이 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독단의 권력이 부른 참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권력을 나누는 시도를 했더라면 양상은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 적어도 대통령이 독점적 권력의 폐해를 인식할 수도 있었다. 또 정당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여론을 아프게 여겨, 당내민주화를 진전시켰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현 정부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지방분권국가 모델 추진을 정부의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제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지방의회의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광역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효용은 있다고 본다. 2003년에 헌법소원에서의 위헌판결을 들어 폐지하려면 광역지방선거에서도 폐지해야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3인의 헌법 재판관의 판단을 들어보자. “기초의원의 정당표방금지는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입법목적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또한 필요 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도 없다”(판례집 15-1, 503)고 하였다. 당시 헌재의 소수 의견은 오늘날 울림이 크다. 지방분권국가의 길은 개헌 같은 큰 항목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는 최선의 사람을 뽑는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마다의 고유한 개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리더가 선택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이 선택되기 쉬운 현재의 정당공천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화, 2017/11/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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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3,4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땅과 집 QnA : 공시지가가 대체 뭐야?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email protected]

 

공시지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고, 4월 말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됩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상승했고,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정부가 개별 필지와 주택에 매기는 ‘가격’으로 과세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문제는 제쳐두려고 합니다. 대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공시지가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1. 공시지가가 왜 필요한가요? 무슨 근거로 산정되는지 궁금해요.

주택 혹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냅니다. 고가 주택이나 고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이러한 세금을 걷으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세 경우 승용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잖아요? 주택과 토지의 경우도 이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의 적정가격을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게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입니다. 중요한 과세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가격”으로 법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년 1,8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공시업무에 소요됩니다. 땅값인 공시지가인 경우 전국 50만 대표 필지(표준지)를 국가로부터 용역을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산정합니다. 나머지 3,260만 필지(개별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군,구에서 조사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22만 대표 필지(표준주택)를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하면 나머지(개별지)는 각 시,군,구에서 산정합니다. 전국 1,289만 호의 아파트(공동주택)는 한국감정원에서 일괄 산정합니다. 이런 기관들이 가격 분석, 가격 심의 및 심사, 가격균형협의, 이의신청, 조정공시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발표하게 됩니다.

 

Q2.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 질문은 국토교통부 자료로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표준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할 당시 공시가격 인상이 논란이 되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다. 재산세는 직전년도 대비 5~30% 이내로 제한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시세 6억원)는 5% 이내, 공시가격 3억~6억원 10% 이내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 1인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유는 보유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전체 표준주택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이 5.86% 인상에 그치기 때문에 서민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 폭은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설령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세 부담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격한 세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친절한 정부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8년 11월부터 T/F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Q3.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간 차이가 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간 차이는 경실련도 뭐라 확정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 산정 주체인 정부가 산정 방식이나 과정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시민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공시지가 제도는 1990년 도입됐습니다. 시작부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30%로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고, 참여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집값 안정을 목표로 2004년 12월 종합부동산세를 전격 도입합니다. 종부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꼭 필요했는데요. 참여정부는 33.3%에 불과했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03년에는 36.1%로 2004년에는 39.1%로 끌어올린 뒤 장기적으로 시세반영률 8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여당(열린우리당)까지도 경기침체를 빌미로 종합부동산세 원안을 약화시키려 했고,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이후 정권이 바뀌고 종부세에 부정적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당연히 공시가격 현실화도 탐탁지 않아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은 세금 문제에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세금폭탄으로 연결 짓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정부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경실련이 여러 번 밝혔듯이, 우리나라 부동산은 고가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도 70에 대한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도 30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문제는 돈 없는 일반 서민이 100의 70을 내고 돈 많은 재벌이 100의 30을 낸다는 점입니다. 가진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 없는 서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Q4.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지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시지가 인상과 아파트값 상승은 연관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과세 기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재건축단지가 아닌 이상 공시지가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미래의 땅값, 집값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가격 상승분이나 하락분, 실거래가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을 엄청나게 올려 소유자들이 세 부담을 우려해 집을 서로 내다 팔아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 세금 부담이 사라져 너도나도 집 사재기에 나서 집값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상한선, 공시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앞에서 정부 자료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설령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수, 2019/03/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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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2019 재벌개혁]

2019 경실련 재벌개혁 운동 방향

“재벌 문제를 알리오!”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email protected]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였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주축으로 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성과가 없다. 오히려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은산분리 원칙 완화를 시켰고, 규제완화와 함께 차등의결권 까지 도입하려하고 있다. 재벌개혁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를 통해 실효성 없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전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셀프개혁’까지 주문하고, 재벌들이 일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자, 자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끌어내고, 포용국가로 가겠다고 모두에 밝혔다. 하지만 뒤 이어 발표한 세부정책 내용을 보면, 공정경제 정책은 역시 보이지가 않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 정부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 물론,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언론, 전문가 등 사회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을 개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재벌개혁 없이는 높은 진입장벽, 기술탈취와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날 수 없으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또한 더욱 커질 것이다.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먼 이야기 일 뿐이고, 높은 재벌 의존도로 한국경제의 리스크만 키울 것이다. 재벌 3세와 4세 후계경영인들은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을 통해 부와 경영권을 세습해 나가며, 소수지분으로 황제적 권위까지 누려 나갈 것이다.

설립 30주년을 맞은 경실련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금년에는 총력을 기울여 재벌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크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재벌의 실태를 드러냄으로써 국민 개혁 여론 조성 (재벌 알리오)

경실련의 재벌개혁 운동이 빛을 보지 못한 이유는 국민여론 형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지 못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한 제도개선 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과거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 관련 실태를 알리는 데이터 기반 운동을 했을 경우, 경제민주화가 총선과 대선의 공약이 될 만큼,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적이 있다. 2019년에는 또 다시 재벌들의 문제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데이터 기반의 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자산, 매출, 계열사, 이익, 불공정행위 등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벌개혁 아카데미’와 ‘유튜브 토크 영상’의 제작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즉 재벌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개혁 여론을 조성되도록 하여,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총선을 겨냥한 정부와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올해는 내년 있을 총선 분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부는 여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현 20대 국회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 활동과 정부의 재벌정책을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알림으로써 총선에서 재벌개혁 의제가 관철되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 평가, 국회의 법안발의 조사 및 평가,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평가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불러오는 특혜제거

우리 경제의 곳곳을 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는 특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조세, 금융, 부동산, 공공건설, 공공요금, 농업, 정보통신 등 많은 분야에서 특혜가 존재한다. 조세제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와의 소득세율 및 양도세에서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부동산과 공공건설, 금융 분야 등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만큼, 우리 경제는 재벌에게 기울어져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분야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는 특혜를 드러내어 여론화시킴으로써 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에서는 재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의 만남은 과거의 정경유착,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했던 정부를 떠오르게 하여, 우려감이 크다. 경제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다. 고착화 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경제발전은 담보되기 어렵다. 2019년 경실련은 어렵지만,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월, 2019/01/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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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2019 토지공개념]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email protected]

년 초부터 공시지가 문제가 뜨겁다. 주택 가격과 땅값의 기준점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주택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자, 일부 언론에서 또 다시 ‘세금폭탄론’을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언론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도 세금폭탄 운운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저지에 숟가락을 얹었다.


논리의 근거로 서울 소재 고가단독주택을 내세우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의 A다가구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은 13억 9,000만원이었고, 올해는 23억 6,000만원으로 10억 원 올랐다고 한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전년도에 비해 211만원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라는 것이다.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14억원일 뿐이지 실제 가격은 최소 20억원 이상이다. 20억원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18만원 더 내는 것이 세금 폭탄이라니…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대부분 주택은 재벌 회장과 부동산부자 소유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1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B주택이다. B주택의 소유자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다. 작년 공시가격은 169억원이고, 올해 공시가격은 270억원으로 60% 상승했다. 보유세는 2억 1,400만원에서 3억 2,100만원으로 오른다. 신세계그룹 이 회장이 소유한 B주택의 시세는 340억원이다. 신세계슈퍼도 아니고 신세계마트도 아닌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340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가 1억여원 오른 게 세금 폭탄이란 말인가…

일반 서민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의 상승률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C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은 1억 1,000만원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상승하지 않았고, 보유세 역시 18만원으로 그대로다. 전남 목포시 산정동 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은 3억 1,000만원이었다. 올해는 2억 9,0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보유세도 6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듯, 일부 고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예년 수준보다 많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

왜 공시지가 현실화, 다시 말해 공시지가 ‧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한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다. 경실련은 여러 차례 실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유형별 살펴보면 공동주택(아파트)은 70~80%, 고가단독주택은 50%, 고가빌딩 및 토지는 20~30%의 시세반영률을 보인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17평 일반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억 8,000만원이다. 시세는 2억 5,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72%다. 서울 강남에 있는 24평 고가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6억원이고 시세는 33억원이다. 시세반영률이 79%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단독주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소유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61억원 시세는 500억원이다. 시세반영률이 52%다. 재벌 빌딩과 그 부지는 시세반영률이 더 낮다. 2014년 현대차가 10조 5,000억원에 인수한 강남구 소재의 한전부지는 공시가격이 2조 7,0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6%에 불과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고가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도 70에 대한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도 30에 대한 세금을 낸다. 문제는 돈 없는 일반 서민이 100의 70을 내고 돈 많은 재벌이 100의 30을 낸다는 점이다.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부동산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되는 현상이다.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이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방치한다면 ‘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결코 바꿀 수 없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한다면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월, 2019/0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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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

 

양문수 통일협회 정책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mail protected]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작년 4월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고, 이어 5월에는 당일치기로 두 번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이어 9월에는 세 번째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한 해에 한 번 열리기도 힘든 남북정상회담이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열렸다. 당연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작년 6월에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특별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 초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7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북미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은 그 속도가 너무도 빠른 것이어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및 한반도 관련 메가톤급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한반도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로 대표되는 동북아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움직임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평화 또는 한반도 평화라는 점이 눈에 띈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변화는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이 공통으로 추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목표는 존재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가 그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는 북한에 관한 것, 세 번째는 북미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한반도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키워드는 평화 또는 평화체제이다.

요즘은 국가 차원의 공식적·공개적인 장에서 한반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통일보다는 평화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온다. 이 또한 새로운 흐름이다. 어쩌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관념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때로는 명시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태를 상정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은 앞으로 상당 기간, 어쩌면 꽤 오랜 기간 남북한의 평화공존 기간을 거쳐야만 가능할지도 모른다.

물론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이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크게 진전된다면 그동안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러 장애요인들이 제거되는 것은 분명하다.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이 완화되고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가 화해협력관계로 전환되면 통일의 여건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통일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게임임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남한은 분명 통일을 추구하겠지만 북한은 과연 그러할까. 특히 북한 지도부의 생각은 어떠할까. 권력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남한은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남북연합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한은 이와는 정반대로 Two Korea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남북한 당국자들의 만남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공개적·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일을 노래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북한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아졌다. 하지만 북한정부의 속내는 Two Korea이다. 남한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따름이다.

설령 상당한 시간이 흘러 통일을 달성한다고 해도 통일은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세계화 시대의 통일, 즉 다양한 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주체들과 공존하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그토록 갈구하는 체제안전보장을 실현하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대폭 개방된 상태, 국제화의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통일보다는 평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근저에 깔려 있는 세계관 또는 철학에서 키워드는 통일이라기보다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통일이 평화의 선결요건이라고 보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통일의 선결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평화의 구축 및 정착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통일에 관해서는 ‘결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한다. ‘법적인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한다. 정치적 통일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통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통일의 본질은 연방제, 연합제, 체제통일 등 어떤 제도적 상태라기보다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이 확대·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파악한다.

이렇듯 남북간에도 평화가 우선적으로 추구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적 과제로 제기된다면, 이는 남북경협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여건 변화를 의미한다. 첫째,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상응하는 남북경협, 나아가 남북한 경제관계 체제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대두된다. 둘째, 향후 남북경협은 어떤 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는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속화·공고화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대두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상태이자 과정이다. 장기적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남북한과 함께 주변국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사안이다. 북한이 갈구하는 체제안전보장은 북한 영토에 무수한 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주체들이 거주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남북한 경제관계 체제도 그러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남북경제공동체 논의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즉 대북제재가 거의 다 해제된다면 미, 중, 일, EU 등 다양한 해외의 경제 주체들의 북한 진출 러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북한과의 모든 경제협력 사업을 남한 혼자 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양면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해외의 경제주체들, 공공·민간 자금들과 북한에서 동거·공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우리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결국 언제 어느 분야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가, 또한 경쟁할 것인가 하는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문제, 전략을 짜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는 남북경협에서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주변국과 비교한 우리의 분야별 경쟁력 진단 및 제고와도 관계가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한편, 이제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외적 요인에 대한 고려도 때로는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자본, 특히 미국자본의 북한진출에 대해 한국이 거부·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자본의 북한 진출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북한 비핵화시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확충, 사회 인프라 건설, 농업 발전을 도울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민간 투자의 구체적 분야까지 밝혀 눈길을 끓었다.

이런 분야에 미국자본이 북한 진출을 타진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자본의 북한 진출에 난관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다. 그런 요인들은 상수로 인정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월, 2019/0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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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시대의 과제, 재벌과 고장낸 투기근절제도 개혁

윤순철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 시민운동으로 민주복지사회’ ‘부동산 투기 뿌리 뽑아 주거안정’

1989년 11월 4일 정동문화체육관에 내걸린 <경실련 창립총회 및 제2차 토지공개념 강화입법과 주택문제 해결 촉구 시민대회>에 내걸린 구호입니다. ‘경실련’의 원래 이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데 이 긴 이름은 경실련 준비모임에서 오랜 논쟁 끝에 채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 시민의 모임’의 제안이 있었으나 부동산 투기는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일 뿐이지 근본적인 목표로서는 너무 협소하여 ‘경제정의’가 운동의 목표로 채택되었고 이를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경제정의는 당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경제 불의였고, 경제분야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로 정치적 문제를 다루던 사회단체와는 다른 영역에서 운동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고, 실사구시 원칙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대안을 만들고 제시한다는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의 적용,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질서를 지켜가면서 불평등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 부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실련은 경제 불의 중 시급한 해결과제로 땅과 집의 정의로움 실현에 큰 비중을 뒀습니다. 1989년 7월 8일 서울YWCA 강당에서 열린 발기인대회 선언문에서 “인위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산과 생활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토지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투기화, 그로 인한 지가의 폭등은 국민생활의 근거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극도로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폭등 및 노사분규의 격화, 거대한 투기소득의 발생 등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부정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리사회의 문제를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과제로 “1)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2)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3)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4)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5)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6)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를 제시하였습니다. 초대 공동대표를 맡으신 변형윤, 황인철, 이효재, 송월주님의 지휘로 재벌 개혁, 재벌과 정권의 유착 근절, 토지공개념 조기 입법화,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 국공유지 확대, 영구임대주택 확대, 임대료 인상 규제, 한국은행 독립, 금융실명제 실시를 정책 대안으로 내놓으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정책 개혁운동은 시민들과 현장에서 이뤄졌는데, 서초동 검찰청사 앞 꽃마을에서 철거민들과 성탄절 촛불예배를, 재벌과 자산가 5%의 로비에 맞서 95% 시민의 역로비를 선언하고 의정감시단을 국회에 보내 지연되는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폭등하는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두 달에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17명의 세입자를 위해 합동추모제 열고 위패를 들고 가두행진을 하며,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실태 공개와 재벌에 대한 감사 중단 압력을 폭로한 시대의 양심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석방 운동 등 다양한 현장이 개혁의 공간이었습니다.

올해는 경실련 창립 30년입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될수록 역사에서 사라져야할 소명입니다. 어느 단체이든 20년, 30년을 기념하고 성과를 자축합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부끄럽습니다. 경실련의 회원, 전문가, 자원봉사자, 상근활동가들은 나름 헌신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30년 전 목소리 높여 외쳤던 경제 불의 해소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는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을 관철시키고 있고,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빈곤과 양극화는 더 커졌으며, 기업들의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소멸시킴은 물론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드는 투기와 불로소득의 비윤리적 자산 축적이 만연합니다. 2018년 기준, 0.3% 재벌대기업은 매출액의 48%, 영업이익의 61%를 차지하였습니다. 번창한 재벌대기업의 친족들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골목 빵집과 커피집까지 장악하였습니다. 최근 10년, 재벌대기업들은 10억 평(8억 평→18억 평)의 토지 사재기를 통해 약 1500조원의 자산을 늘렸습니다. 다주택자 상위1%(14만 명)은 2배 이상(3.2채→6.7채)의 주택을 늘렸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컵라면을 먹으면서 지옥같은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엄중함에도 촛불정신을 실현한다는 정부는 재벌의 터럭 한끝조차 손대지 못하고, 고의로 고장 낸 부동산 투기근절제도의 정상화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초심을 돌아가,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혁신 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의 탈세를 근절하는 문제에 전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이끌며 시민들의 개혁 소리를 힘차게 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월, 2019/01/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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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이슈리포트1]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조진만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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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단기간에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 힘은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때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저항으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민주국가들 중에서 정치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한국만큼 큰 나라도 드물다. 개인적으로 한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정치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열정이 없고 무관심하다면 불만을 표출할 이유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시민들은 한국정치에 대하여 불만을 힘들게,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금부터 얘기해보고자 한다.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그 선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효과를 이끄는지 잘 몰라도 된다. 그저 앞으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스무고개 문제를 풀듯이 자신의 입장을 예, 아니오의 차원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선거제도 개혁은 필요한가?

첫 번째 질문은 한국정치에 대한 만족 여부이다. 한국정치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시민의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다. 아니오 라고 응답한 시민은 한국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희망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선거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민주국가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들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선거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떠한 답변이 돌아올까?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의 결과가 선생님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재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국회의원이 대표자로서 시민들의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변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선거와 정당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선거제도는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가에 따라 정당이 얼마만큼의 의석을 차지하는지가 달라진다. 앞의 두 질문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그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장악하고 있다면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지할만한 정당이 없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만큼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당한 의석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정치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대 정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에 큰 관심을 보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떠한 선거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수록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난다. 이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는 유권자에게 지역구 후보자에 1표, 그리고 정당에 1표를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지역구 차원에서는 유권자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된다. 그리고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한 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집계하여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전체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지역구 차원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은 253명(84.3%)이고, 정당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15.7%)이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이어가 보자. 네 번째 질문은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에 만족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계속 1등 후보만 지지한 유권자들은 큰 불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1등 후보는 빈번하게 뒤바뀐다. 뿐만 아니라 1등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등만 뽑는 선거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유권자들은 많이 존재할 것이다. 특히 1등 후보를 낼 가능성이 적은 군소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그 불만이 더욱 클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군소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 자신의 선호대로 투표를 하면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표(死票)’를 던지는 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호대로 투표할 경우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거대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모순적인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1등만 뽑는 선거에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차선의 거대정당에게 투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거대정당 중심의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질문국회의원 300명 모두를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로 뽑는 것이 바람직한가?”이다. 앞의 네 번째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유권자라면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떠한가? 국회의원 300명 모두를 지역구에서 뽑지 않고, 전국 차원이든 권역별로든 정당투표의 결과에 따라 각 정당에게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앞의 질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현행 선거제도를 비례적인 선거제도로 변경을 하면 된다. 비례적인 선거제도의 종류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든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역구 차원에서 1등만 뽑는 선거가 갖는 지역대표성의 장점이다. 전국을 지역구로 나누어 국회의원을 선출할 경우 각 지역구마다 유권자는 확실한 대표자를 갖게 된다. 그런데 전국적인 수준에서 100명의 국회의원을 한 번에 비례적인 방식으로 뽑는다면, 아니면 100명의 국회의원을 각각 50명씩 두 지역으로 나누어 비례적인 방식으로 뽑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유권자가 개인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민원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어느 국회의원에게 이 문제를 부탁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소 모호해진다. 유권자 수가 적거나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거주한다면 더더욱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제도가 문제점도 많지만 이와 같이 지역대표성에 있어서는 확실한 장점을 갖는다.

여섯 번째 질문은 다섯 번째 질문에서 제기한 문제를 종합한 것으로 구성된다.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의 지역대표성의 장점과 유권자들의 선호가 그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비례성의 장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존재한다면 채택할 것인가?” 일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장에 동의한다면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질문들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여섯 번째의 질문에 동의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씩을 행사한다. 실제로 외형적으로는 현행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가 각각 분리적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된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의 결과가 연계적으로 고려되면서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적인 방식으로 의석이 배분되어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정당투표의 결과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이 결정된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정당투표의 의석 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을 배분받게 됨으로써 정당투표 득표율에 비례한 전체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놓고 보면 정치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그것은 국회의원 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일곱 번째 질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동의하겠는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전체 의석이 정당투표의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초과의석이나 조정의석이 발생하게 된다. 초과의석은 정당투표의 득표율보다 상회하는 지역구 당선자를 낸 정당들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당투표 득표율상 전체 10석의 의석을 가져가야 하는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된 12명 중 2명을 낙선시킬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2명의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다른 정당들도 그 초과의석 분을 고려하여 전체 의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조정의석이다. 그래서 당초 정해져 있는 국회의원 수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된다.

한국의 경우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에 이 질문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다. 하지만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나쁜 점이 아니다. 한국은 다른 민주국가들과 비교하여 국회의원 일 인당 대표해야 하는 유권자의 수가 상당히 많은 국가이다. 경제 수준이나 공무원 규모 등과 관련한 다른 지표들을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지극히 적은 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자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의 비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의석의 절반씩을 할당하지만 한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이 15.7%에 불과하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 제기와 비판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과 순위 결정 등에 있어서 얼마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가를 보여줄지 등은 여전히 관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 도모라는 큰 틀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 영역이지만 시민과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들의 영역으로 남겨 주고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선거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된다면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거대정당들에 대한 시민들이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형성될 것이다. 다당제 하에서는 부득이하게 정당들 간의 연합이나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당제가 대통령제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놓고 보면 양당제든 다당제든 국회와 대통령 간의 관계가 대등하지도 않고 협력적이지도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당제-협치”라는 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다면 대통령제와의 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개헌 문제와 관련하여 말로만의 논의 이상의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 정치학자들이 선거제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선거제도의 변경이 개헌의 절차보다 쉽지만 그 효과는 개헌에 못지않게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개혁의 첫 단추가 선거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월, 2019/0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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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시시포커스 3 (2018년 9-10월호) / 김진현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절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는 수년전부터 시민소비자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최근에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17년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약사회의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지난 8월 8일 다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상비약 확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고 최종 결정은 표결로 이루어졌는데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결정되었고 항히스타민제는 부결되었다. 그런데, 회의종료 후에 당초 표결에 불참했던 약계 위원이 추가로 투표하여 화상연고를 다시 부결시켰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 후 위원장이 회의종료를 선언하였는데 추가투표라는 황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집은 복지부에 대해 경실련은 공식투표 결과(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대로 상비약을 지정하고 하루 속히 7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논쟁을 끝낼 것을 복지부에 촉구하였다.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에 대한 논의는 수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약사회는 국민 불편함이 없다거나 또는 국민건강을 핑계 삼아 약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만 반복하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보다는 이익집단의 눈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가 치료의 확대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정책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가계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압박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자가 치료의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극히 일부의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료비 절감, 시간 절약 등 소비자 선택권과 경제적 편익을 상당히 증진하므로 사소한 위험을 감수하고 막대한 편익을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약의 안전성은 편의점 판매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상비약을 약국에서만 독점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약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반대논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안전하지 않은 약이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사 처방약으로 넘기면 된다. 동일한 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위험하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어차피 약국에서도 소비자가 달라는 대로 집어주지 않는가. 사회적 상식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위험을 벗어나지 않는 한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약의 안전성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외국사례와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안전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 이미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것이며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편의점 판매용 약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일 뿐, 특정 약품의 부작용이나 이익집단 때문에 왜곡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약국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불편과 고통을 받아야 하나

휴일과 야간에 약국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약사회는 수년전 심야응급약국(지금은 자율 심야약국)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회피하고 약국 독점을 고수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였다. 심야약국은 병원응급실보다 숫자가 적고 그나마 어디에 있는지 지역주민이 그 위치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경실련은 수년전 심야응급약국을 찾기 위해 약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심야약국을 검색한 후 밤 12시 전후하여 해당 약국을 찾아가보았다. 그 약국을 찾아가는데 꼬박 1시간 이상 걸렸다. 약국 간판이 건물 외벽이나 입구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곳이 빌딩 고층에 위치한 지역 약사회의 사무실이었고,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쯤 되면 응급약국이 아니라 비밀약국이다. 집 앞의 편의점을 놔두고, 약국의 이익을 위해 심야에 온 국민이 불편과 고통, 시간을 낭비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비약을 약사 없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합법적 판매행위이다. 2008년 복지부는 소화제와 정장제 등 70여 품목에 대한 의약 외 품 전환을 준비하였으나 이익집단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결국 핵심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지부의 실천의지이다. 수년전 복지부 장관이 약사회 모임에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는 등 편파적인 행동을 보여 주무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몰상식한 처신도 과거 정부의 사고방식이 아직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화상연고의 편의점 판매를 인정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의약품 정책의 근간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휴일과 야간의 상비약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목, 2018/09/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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