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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의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질의서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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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의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질의서 답변 공개

admin | 금, 2019/09/27- 02:20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정의당 대선 후보의 #대전지역 #개발사업  #현안 관련 #질의서 #답변 공개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및 정의당 대선 후보 답변 공개
#문재인 예비후보 ‘특정이슈에 찬반형식으로 결정 어려움’ 답변
#심상정 후보 ‘개발사업 검토, 대안마련, 제도개선 추진’ 답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원회 는 지난 3월 24일(금) 제 19대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예비후보, 정의당 대통령후보에게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 관련 질의서를 보낸 후 3월 28일(화)까지 집계된 결과를 공개한다.

 

각 대책위는 2개씩 총 6개의 질의내용을 보낸 결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4명 중 2명인 문재인 예비후보, 이재명 예비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답변을 보내 60%응답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안희정 예비후보에게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래는 대책위에서 보낸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는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에 대해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전지역 개발사업 및 현안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월평동 화상경마장사업을 검증 및 검토하고 관련법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은 재검증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기간 내 답변이 어렵다고 보내왔다.

 

시민대책위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대전지역 개발사업과 현안에 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정되면 답변을 토대로 공약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응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 3월 28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평화일꾼선교회, 우리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042-253-3241)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042-331-0092)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
월평1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1동 남성자율방범대, 월평1동 새마을부녀회, 월평1동 새마을문고, 월평1동 새마을협의회, 월평1동 여성자율방범대, 월평1동 자원봉사협의회, 월평1동 적십자봉사회, 월평1동 복지만두레, 월평1동 재향군인회, 월평1동 여성재향군인회,꿈터어린이도서관, 월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월평2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2동 자율방범대, 월평2동 새마을문고, 월평2동 부녀회, 월평2동 무지개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백합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샛별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한아름아파트 부녀회, 월평2동 주공2단지 부녀회, 월평2동 주공3단지 부녀회, 월평2동 주공1단지 한마음장애인회, 월평3동 주민자치위원회, 월평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월평3동 새마을부녀회, 월평3동 다모아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전원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진달래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하나로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황실아파트 부녀회, 월평3동 남성자유총연맹, 월평3동 여성자유총연맹, 월평3동 재향군인회, 만년동 새마을문고, 만년동 자율방범대, 갈마1동 자율방범대, 갈마2동 자율방범대, 갑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월평1동 발전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민교협,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042-33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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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반면 세종시 의회는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타시도 교육청과 의회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대전지부는 공동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해결 방안을 위한 공개 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교육청과 시의회에 보냅니다. 많은 보도 부탁합니다.

 

– 아 래 –

1. 지난 8월 9일 (사)대전교육연구소는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2. 세종시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내용은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교원 전보계획, 다음연도 신규교사 채용계획,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계획, 그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시켜 사립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지독·감독권을 강화시켰고,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보조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 시켰습니다.

 

4. 타시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충북)이나 “법정부담금 미전출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전북) 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에 아래와 공개 질의를 합니다.


첫째, 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둘째,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의 운영비 삭감 등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까?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첫째,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의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단계시, 관행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사립학교 스스로 법인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세종시의회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사)대전교육연구소(김중태 연구실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염대형 정책홍보팀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신정섭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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