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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해결 방안을 위한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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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해결 방안을 위한 공개 질의서

admin | 금, 2019/09/27- 02:20

 

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반면 세종시 의회는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타시도 교육청과 의회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대전지부는 공동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해결 방안을 위한 공개 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교육청과 시의회에 보냅니다. 많은 보도 부탁합니다.

 

– 아 래 –

1. 지난 8월 9일 (사)대전교육연구소는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2. 세종시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내용은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교원 전보계획, 다음연도 신규교사 채용계획,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계획, 그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시켜 사립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지독·감독권을 강화시켰고,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보조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 시켰습니다.

 

4. 타시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충북)이나 “법정부담금 미전출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전북) 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에 아래와 공개 질의를 합니다.


첫째, 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둘째,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의 운영비 삭감 등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까?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첫째,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의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단계시, 관행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사립학교 스스로 법인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세종시의회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사)대전교육연구소(김중태 연구실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염대형 정책홍보팀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신정섭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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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21일~23일까지 대전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 등 대형마트 3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옥시 제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겔러리아타임월드, 롯데백화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동대전점, 하나로마트 전민점, 하나로마트 회덕농협이 판매중단을 하였고 나머지 매장들은 옥시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옥시제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이야기 하나 일부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진열되어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언론플레이만 한 것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이 옥시불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 기업인 옥시사의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옥시의 불매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옥시 매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옥시의 생산 제품만 125개로 제품수가 많고, ‘옥시’라는 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이 사고 싶지 않아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옥시제품의 주요 판매처인 대형마트에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를 알면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옥시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 악덕기업을 편드는 일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는 옥시제품 불매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더불어민주당 장하나의원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에서 발표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총 1,838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66명 이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잠재적 피해자가 약 800만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접수된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불과하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또는 그 유해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데도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고 그 원인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난 악덕기업 옥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기업은 반드시 징벌 당한다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억울함과 통탄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의 고통에 국민이 불매운동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 옥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대형 마트들은 옥시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전면 이행해주십시오.

약국, 동네마트에서도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도담도담,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한살림대전생협(이상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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