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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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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admin | 금, 2019/09/27- 02:20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하 21개 단체)


20160616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규탄 성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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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반면 세종시 의회는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타시도 교육청과 의회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대전지부는 공동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해결 방안을 위한 공개 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교육청과 시의회에 보냅니다. 많은 보도 부탁합니다.

 

– 아 래 –

1. 지난 8월 9일 (사)대전교육연구소는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2. 세종시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내용은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이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교원 전보계획, 다음연도 신규교사 채용계획,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계획, 그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시켜 사립학교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지독·감독권을 강화시켰고,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보조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 시켰습니다.

 

4. 타시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차등 지원”(충북)이나 “법정부담금 미전출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감액”(전북) 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이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의회에 아래와 공개 질의를 합니다.


첫째, 지난 4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87%인 333억 이상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둘째, 납부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의 운영비 삭감 등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까?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첫째,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의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단계시, 관행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사립학교 스스로 법인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세종시의회처럼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사)대전교육연구소(김중태 연구실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염대형 정책홍보팀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신정섭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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