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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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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admin | 목, 2019/09/26- 03:42

기후위기비상행동 www.climate-strike.kr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인식 결여
-한국정부는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기후행동 나서야

지난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문대통령의 연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한국정부의 안이한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과감한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9.27행동계획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9월25일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연설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고 비판하였다. 현 정부가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정부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실효성있는 기후행동을 하루 빨리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9월27일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광화문에서 <청소년 결석시위>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기자회견문

대멸종의 문턱에서 공허한 약속은 거두고  대통령과 정부는 기후위기를 직시하라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한계치로 막기 위해 각국의 진전된 기후변화 대책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진정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파업을 벌여왔다. 정상회의에 앞선 지난 20일, 전 세계 400만 명이 역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을 벌였고, 한국에서도 21일 서울 도심에서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심찬 기후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공허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기후위기의 현실과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온한 연설은 같은 자리에서 “우린 대멸종의 시작 앞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절규한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격정적 연설과 크게 대조됐다.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언급이 가능한가. 온도 상승을 1.5℃로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다 없어질 마당이다. 정부는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계속 증가 중이다. 게다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기후변화 대응하다간 지구 온도가 3℃ 상승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정부는 자화자찬에 빠졌단 말인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이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수단은 미흡하기만 하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증가를 중단하고 조속히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통령 연설엔 기존 대책만 나열됐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늘린다는 언급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부터 선언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강조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국제회의 개최 소식이 아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담대한 전환 계획을 원한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불타는 지구와 멸종의 위기를 경고하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문제가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이나 국제 캠페인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는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라.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거리에 나올 것이다. 이번 금요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정부에 비상행동을 거듭 요구할 예정이다. 청소년들과 동료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발언1.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대통령 연설에 대한 평가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 녹색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통령이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평가하려면 우선 이번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유엔회의는 1.5도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 각국의 과감한 행동계획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으로 소집된 것입니다.

우선 문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파리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계획은 불과 18.5%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용량의 신규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도 온실가스 줄어드는데 한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언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석탄발전소 줄이기 어렵다”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 않은 일본도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P4G 국제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제회의와 협력 필요하지만 이미 지난 30년동안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럴듯한 말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한국이 GCF 공여액을 늘리겠다”고 한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GCF 기금이 애초 계획보다 터무니 없이 적게 모아진 상태에서, 진작에 해야 할 밀린 숙제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해외 석탄 금융 지원부터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세계푸른하늘의날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오염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협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엔기후정상회의는 1.5도를 위해 온실가스를 어떻게 과감히 줄일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엉뚱하게 기말고사 시험에 중간고사 답안지를 낸 격입니다.

지난 토요일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음에도 그리고 전세계의 기후파업을 보고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상들의 연설 전 그레타 툰베리가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나의 꿈을 빼앗고 있다”고 연설했음에도, 그 요구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통령만이 아니 청와대 보좌진, 행정부처,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까지, 지금 기후위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맞선 비상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부가 비상시기에 걸맞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2. 기후행동의 의미와 우리의 요구

권우현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행동팀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9월 21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로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보다 과감하고 담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한 자리였습니다. 환경 의제, 기후위기 의제로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모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민들이 한국의 시민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허한 말로 허비해버린 그 몇 분은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에 대해 그가 응답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7억 톤에 육박한다는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도 더 높고 견고한 벽으로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9월 21일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참석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듯 말한 대통령은 시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습니까.

첫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파리협정에 비추어 불충분하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도, 삼척과 강릉에 지어지고 있는 대용량의 신규 석탄발전소도 그의 말 속엔 없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불성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기만하느라 그러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상황을 외면한 채 안심해도 좋다고 거짓을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의 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구태의연하게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에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계획들 어디에도 배출제로 목표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남루한 계획은 한국의 의지박약을 증명하는 창피한 문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P4G를 백 번 개최하고 녹색기후기금을 얼마를 더 낸들 정의는커녕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면도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주어진 몇 분의 연설을 다 채울 말이 없었는지,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족한 ‘국가기후 환경회의’ 얘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기구가 있는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범국가기구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걸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뉴욕 연설을 보며, 이 정부가 아직도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응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민들은 9월 21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대전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답하십시오.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구태정치의 꼬리에 설 것입니까,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응답할 것입니까. 대통령은 제대로 답하십시오.

#발언3. 청소년기후행동의 계획과 요구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우리 청소년,청년들은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에서의 정부의 발언에 매우 실망하고 좌절했다.

UN 기후행동정상회담은 단순한 정상회담 중의 하나가 아니었다. 기후위기가 너무나도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이기에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제시하기를 요구받은, 제시하지 못한다면 발언권 조차 부여하지 않겠다는 UN사무총장의 선언이 있던 기후위기 대응의 진짜 계획을 제시했어야만 했던 자리였다.

많은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밤을 꼬박 새어 새벽에 대통령의 연설을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기다렸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했다. 온실가스 감축 하겠단 약속을 2009년 이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파리협정을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단 말을 그 자리에서 했고 푸른하늘의 날을 만들자는 자리의 중요성과 목적에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대응책이 아닌 실망스러운 그냥 말들을 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명백하다. 나를 비롯한 수 천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기후변화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응의 인식이 우리와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할 수 있나, 혼란스러웠다. 결국 과거의 경제 발전 방식만 외치는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후변화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세대가 바로 우리이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어른들,정부의 방관으로 내 미래가 망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미래를 망가뜨리는가. 내가 살아갈 사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결국은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내 미래를 당신에게 담보한 적이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키자고 항상 말하면서 현실은 현실에 안주하고 눈앞의 이익과 인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켜볼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당신들이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정부가 시급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거리로 정말 나서기로 헀다. 많은 청소년들의 연락이 왔고, 학교 선생님에게 9월 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자신을 위해 나가야만 한다고 설득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아직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결석시위에 나가 말도 안되는 기후위기를 외쳐서 명문 학교의 이름을 망치면 교감선생님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조치까지 당한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은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나도 무섭고, 살아갈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한다며 전학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공포로 인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귀로만 듣기 좋은, 안심과 약속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며, 진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의 고민을 시작해야한다. 9월 21일 5000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9월 27일 학교를 나와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라고 외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과연 9월 27일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어떤 응답을 할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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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쪽)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계획 중단하라!

– 국민안전 포기하고 일본 정부 이익 대변하는 외교부 규탄한다

 

○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조만간 푸는 방향으로 정부 간 의견을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9월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g/kg)의 방사능 물질 검출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관한 제재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이 다 되도록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관리 대책이 불러온 결과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는 매일 3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15일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당국은 지난해에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는 최근 피해 당사자와 국민 공감대를 무시한 위안부 협상 등의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었던 졸속적 한일복교를 재현하려 하는 것이다.

 

○ 외교부는 또한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유지와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1년이 지나자마자 사실상 수입해제 수순을 밟기 위해 구성한 민간전문조사위원회는 원자력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기구로 일본 현지 수산물 조사를 단 7건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은커녕 일본 현지 조사내용과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고 수입규제를 해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를 풀어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해제를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일본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이후 대만 정부가 우리나라와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지난 해 대만은 방사능검사증명서와 산지증명서 요구 등 일본산 식품의 규제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 일본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오자 ‘우리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금지로 강력하게 맞서 대만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된 다음에도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수입해제를 할 명분만 준비하고 있었다.

 

○ 정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국내 수산업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일으킬 것임에 분명하다.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대만 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일본의 WTO 제소 대응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민간전문조사위원회를 해소하고 WTO 제소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야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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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있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 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위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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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0.(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 여는 말 1 / 오동석(민주법연, 민교협)

-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 발언4. 향후 대응방안 / 박갑주 변호사 (예정)

- 질의응답

 

*‘교수․법률가 의견서’는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외교부․주한일본대사관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교수법률가 의견서 기자회견 160119

화, 2016/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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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치우 어르신 4주기> 


1. 오늘은 밀양송전탑 故 이치우 어르신께서 분신자결하신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 2012년 1월 16일, 새벽부터 산외면 보라마을 102번 철탑 공사현장에 들이닥친 손주뻘 용역 깡패들과 맞서며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시던 중,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분신 산화하신 이치우 어르신의 죽음은 이 나라 수많은 양심들을 일깨웠습니다.


3. 비록, 압도적인 공권력과 한전의 더러운 술책으로 철탑은 들어서고 말았으나, 당신의 죽음은 모든 것을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틔우셨습니다. 어르신의 이름은 이 나라 에너지 민주주의와 탈핵탈송전탑을 위한 운동에 지울 수 없는 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4. 아직도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193세대 302명 주민들은 밀양송전탑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 새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옵니다.


2016년 1월 16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화, 2016/01/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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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2016. 2. 16.(화)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릴레이 1인시위 : 2. 16.~2. 29.(월~금 정오), 주한 미대사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에서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대결장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1인 시위가 시작되는 2월 16일에는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2. 16(화) 11: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순서 :

1) 릴레이 1인 시위 취지 설명

2) 사드배치의 문제점

3) 기자회견문 낭독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 일시 : 2016. 2. 16. 부터 ~ 2016. 2. 29. 까지

- 1인 시위 장소 : 주한 미대사관 앞

- 방식 : 월~금. 매일 12:00~13:00 민변 회원들로부터 자원을 받아 진행.

- 담당자 : 장연희 사무차장([email protected]/02-522-7284/010-2733-7011)

 

 

2016. 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월, 2016/0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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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긴급논평(핵무장)

핵무장 주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평화는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선을 넘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라며 핵무장을 주장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평화의 원칙이 위협 받고 있는 이때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핵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이 발언이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인가, 원유철 원내대표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위배된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나아가 현재 핵보유국도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인류의 과제다. 핵은 일단 보유하게 되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핵을 보유하도록 경쟁하게 된다. 누가 더 끔찍하고 잔인하며 값비싼 무기들을 보유할 것인지 경쟁하게 된다. 세금낭비는 물론 공멸의 시나리오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은 핵무기 보유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집요하게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때 주변국들의 역할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포기시켜야 하는 것이지 덩달아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장은 손에 쥐지도 못하고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철부지 아이의 감정적 발산에 불과하다.   성숙한 어른은 큰소리치거나 무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로 위협한다고 똑같이 대응하면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핵과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철부지 어린애처럼 책임지지도 못할 핵무장 운운하는 원유철 의원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이 원유철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 / 010-4288-8402 / [email protected])

20160215[논평]한반도를 핵위험에 빠뜨리는 원유철대표를 규탄한다
월, 2016/0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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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보도자료]SKT인수합병토론회.hwp

 

 

 

 

 

[토론회]

SKT독점규제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6218() 오후 2/ 참여연대 강당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6.02.18() 14:00~16:00 / 참여연대 강당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 사회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

 

-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토론1 :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2 :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인수합병시 고용안정 방안

/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 토론3 :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토론4 :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 심영섭 박사·한국외국어대 미디어켜뮤니케이션학부 강사

 

 

화, 2016/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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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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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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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화, 2016/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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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화, 2016/02/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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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답변은 모순이다”라며 질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기 일본정부 정기심의에 대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민변, 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를 파견하였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면 부인하였다.

 

2. 모두발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대표단장(일본 외무부장관)은 위안부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릴리안 호프마이스터(Lilian Hofmeister) 위원은 (a) 이번 합의 법적지위와 이행 방안, (b) 중국과 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 (c) 배상, 일본군대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d) 사과,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의 이행, (e) 고인이 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대해 질의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위안부 이슈에 대한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양자간 조약 및 기타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설립될 재단에 10억엔을 제공하여 위안부 여성의 존엄 회복에 지원하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고,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환영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한 추가질의에서 조우 (Xiaoqiao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며 애초에 위안부 이슈가 없었다면 왜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일본은 과거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법적 책임의 인정, 책임자 처벌 및 모든 배상을 할 것을 추가 질의했다.

 

4. NGO 브리핑에서 김기남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내오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안부피해자의 고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슈이며 지난 80년간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더 이상은 안된다면서 위원회가 너무 늦기 전에 위안부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cedaw-전체

 

5.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 일본은 지난 12월의 합의를 통해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부가 조작되었다거나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등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는 과연 지난 12월의 양국간 합의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2월의 합의에 발목을 잡혀 반박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2월 양국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유엔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6. 이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일본 정부에게 사실인정과 법적 책임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최종수정][보도자료] cedaw 일본정부심의 대응활동 160217


수, 2016/0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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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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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다.

일시 : 2016218() 오후 2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순서

1. 진행: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2. 발언

- 여는 말: 이석범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의견서 개요: 이광철 변호사

  
———-
 
 
〇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며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국회 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〇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각 당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법률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당 정책실,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6.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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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차별, 시민건강 위협

초미세먼지 유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중단 촉구 캠페인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오전 11시 30분

장소 :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경유차량인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와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초미세먼지는 경유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입니다. 그런데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자료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세종로) 0회>, <명동역(중구 소공로) 0회>, <경복궁~청와대 1회>,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중구 소공로) 1회>로 나타납니다. 이는 관광버스의 상습적 불법주정차와 공회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내서 상습적인 불법주차와 공회전을 하는 관광버스의 올바른 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62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목, 2016/02/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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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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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18.에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였고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어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6. 경찰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는 2016. 2. 17.과 18.에도 이어졌습니다.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2. 17. 조사에서 경찰에게 미대사관 앞 인도 끝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집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인시위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9.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취재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가처분신청서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2.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 2.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6/0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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