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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 모금, 8시간만에 목표액 만불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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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 모금, 8시간만에 목표액 만불 돌파

admin | 수, 2019/09/25- 14:41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 모금, 8시간만에 목표액 만불 돌파 – 재외동포들, 이번 주말 촛불집회 힘실어줄 검찰 개혁지지 광고 예정 – 미씨 유에스에이 주부들이 시작 편집부 미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들과 재외동포들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9월 22일(미국시각) 미주 한인주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씨유에스에이(MissyUSA)’에 ‘우리 서울 한복판에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광고라도 낼까요?’라는 제안글이 올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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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07월 19일(월) 오전 11:30

 

 

7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수립하였으나 2019년 말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인하여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233개 병원을 조사하여 공공/민간, 상급종합/종합병원 별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를 발표하여 정부에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의료비에 대한 다양한 실태를 드러내 의료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16_취재요청_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7/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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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 네번째 퍼즐. 검찰이 수사한 사건들. 검찰 주요 사건 수사 22건과 총평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b553...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5/25) 네번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bSxG2FMTSVPzpPwzvScxStFmCa7tI89svsJ...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검찰 주요 사건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를 발표합니다. 검찰 주요 사건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이슈리포트에서는 문재인정부 4년 차인 지난 1년간 검찰이 수사했거나 처리한 사건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정부 기관이나 정치권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 검찰 수사 사건 22건을 추려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검찰 처분 결과 및 재판 결과 등을 기록했으며, 지난 1년간 검찰 수사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첫번째 파트는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 수사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의 평가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수사에 대해 “'셀프수사'로 촉발된 검찰'내전',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검사의 검사에 대한 수사’, 즉 ‘셀프수사’가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두 수사 모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기는커녕 수사의 정치적 의미를 생산·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의 ‘셀프수사’가 ‘면죄부 수사’였다는 것은 새로운 양상은 아니지만 문재인정부 4년차 윤석열 검찰에서는 ‘내전’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내부문제에 대한 감찰과 수사 사이를 오가면서, 일부는 ‘제식구 감싸기’로 축소하고 일부는 ‘적군’과 ‘아군’으로 대치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대치상황을 ‘검찰네트워크’의 다른 축인 언론과 정치권을 적극 활용해 ‘전투’양상으로 재생산하는 상황은 가히 검찰공화국 ‘내전’이라고 할 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 ‘내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요청이 검찰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나, ‘인사상의 독립성’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주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추-윤 갈등’에서 비화된 사건으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기조를 지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수사의 의미가 언론을 통해 ‘편파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정치적 맥락에서 풀이되었고, 의미의 정치성이 정치권의 공세를 통해 점층적으로 확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 여러 층위의 고민이 필요했던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양상이 ‘지휘라인’의 상충과 혼란에서 비롯된 갈등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태로 낙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병두 소장은 정치적 맥락에서의 수사 선택 그리고 검찰의 조직문화를 통한 집행의 결과로서 검찰권 남용이 늘 문제되어 왔고 그것이 지금의 ‘내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한 검찰의 내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4년차에 역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확인된 만큼 ‘수사-기소의 분리’의 철저화와 ‘독립한 수사청의 신설’,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확대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슈리포트 두번째 파트에서는 △검사 비위 의혹 수사(2건),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7건), △고위공직자 · 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6건), △재벌 · 기업 비위 의혹 수사(4건),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기타(3건)로 분류하여 총 22건의 사건의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검찰 처분 결과 및 재판 결과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 대상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난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 - 채널A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검사가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감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를 기록했습니다. 

고위공직자 ·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은 강압 또는 봐주기 수사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국회의원 윤상현,‘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까지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건이 발생된 직후 검찰이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재판이 시작된 사건들과, 사회적 공분이 있었음에도 수사 진척 상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거나 사건 발생 당시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지만 사회적 관심이 컸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LH 직원의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은 아직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만 2천여명이고 2백명이 넘는 공직자가 이에 포함된 만큼 주요 사건에 포함했습니다. 

 

봐주기 ·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재벌 · 기업 비위 의혹 수사도 기록했습니다.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는 2016년 당시 유력 정치인들이 기소되며 일단락되었지만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주요 사건에 포함했고,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7년 이후 4년만에 기소되는 등 주요한 검찰 처분이 있었던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재작년 기록에 이어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또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등 정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거나 재벌 지배구조 강화 관련 비리가 있는 사건도 기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의 불법성이나 수사 ‘관행’의 위법성이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고 검찰이 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인사나 정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책 추진 과정의 불법성,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시시비비와 별개로 기록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등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2019년 언론보도와 고발 등으로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검찰의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아직도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도 이슈리포트에 포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검찰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중인 이슈리포트를 검찰보고서로 엮어 고위직 검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모금(같이가치 모금함 바로가기)으로 검찰보고서 제작발송비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2021 검찰보고서 이슈리포트 시리즈 개요

 

이슈리포트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bSxG2FMTSVPzpPwzvScxStFmCa7tI89svsJ...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러가기

 

검찰보고서 응원 모금함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https://bit.ly/2QKpzd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보고서 응원하러 바로가기

 

네이버포스트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https://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646167&memberNo=44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 보러가기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GnWpWYd8dMVwKrZvebf2VKkJhbdEYdo4Hy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수, 2021/05/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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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강좌 배너http://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394/033/83d3c86... style="width:800px;height:420px;" />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은 상호 감시·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하나씩 일궈낸 개혁의 성과입니다. 

 

거의 다 온 것일까요? 현실은 아득합니다. 공수처는 삐걱거리고 경찰의 능력검증은 아직입니다. 검찰도 여전합니다. 수사대상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언론과 유착이 의심되는 검사. 자신이 원할 땐 세상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다가 정작 진짜 검찰의 능력이 필요할 땐 모르는 척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선택적 수사’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검사. 검찰개혁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진 것일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등산을 할 때 하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달콤한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술수가 아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검찰개혁 등산이 마냥 험난하지 않고 주변 풍경을 살피며 정상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개혁의 높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오늘의 개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일정











날짜



주  제



6.24



삐걱삐걱 검찰개혁 _오병두

시작부터 뉴스1면 장식, 공수처의 현재와 미래

검찰개혁 미진함과 향후과제



7.1



검찰과 경찰 사이 _하태훈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왔을까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방향



7.8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_한상희

‘추-윤 갈등’ 진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강사 소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21. 6. 24. ~ 7. 8. 목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3만원 (20대 청년 6,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8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했습니다.

※ 3강 모두 출석하시는 분께는 신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1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https://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33394"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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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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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립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모두 대권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자기 ‘신념’에 가득차 있다.

윤석열, 최재형, 홍남기

 

정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직사회,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재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자기 사람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고작 두 명의 비서관에 불과하다. 실제 관료 출신의 차관이 해당 부처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실권을 가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들 관료집단은 정치인 등 강력한 외부세력을 견제,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관철시켜 나가는 치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 성향의 장관이 부임하게 되면 일부러 국외 출장을 비롯하여 각종 외부 행사나 기관장 회의 등으로만 스케줄을 잡아 아예 내부 문제를 생각할 시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그들은 “물 위에 뜬 한 방울의 기름”에 불과하다. 또 그저 자리만 탐하는 탐욕스러운 정권 주변의 낙하산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은 관료집단의 ‘노리개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관료들을 통제할 효과적인 기제와 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검찰이나 기재부는 자기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를 실제로 움직인다고 ‘확신’한다. 경제부총리 홍남기가 거듭 자신의 신념 내지 고집을 꺾지 않는 것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윤석열과 최재형 그리고 김동연이 대통령이나 정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관료가 주인 되는 주권재관()’의 나라

검찰조직을 ‘칼’을 쥐고 휘둘러도, 기재부가 ‘창고’를 움켜쥐고 권세 부려도 이 나라의 정치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복마전 LH 사태 역시 정치는 끝내 제압하지 못하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성과급을 조작하면서 국민 혈세를 착복해도 손을 쓰지 못한다. 아니 그들에게 항상 끌려다닌다.

국민이 선출한 정부는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언제나 강고하게 온존한 채 그 핵심적인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 구조적 관점에 살펴보면, 정권이란 전체 공무원 조직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러니 정권은 잡았으되 곳간 열쇠와 부엌살림은 계속 공무원 집사에게 맡기게 되는 ‘청와대 하숙생 신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관료집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 사회의 주인이며, 관료집단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 철칙은 불변하다.

 

고위공무원을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진국들

미국에서는 ‘정무직(政務職)’의 임명 범주가 대단히 넓다. 즉,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면 정부 국장급까지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으로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층 공무원은 EL-Ⅰ에서 EL-Ⅴ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EL= Executive Level).

EL-Ⅰ: Secretary(장관)

EL-Ⅱ: Deputy Secretary(부장관)

EL-Ⅲ: Under Secretary(차관)

EL-Ⅳ: Assistant Secretary(차관보)

EL-Ⅴ: Deputy Assistant Secretary(국장급)

프랑스 역시 중앙부처의 국장, 임명직 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 500여 개의 직위가 정치적 임명직(자유재량 임명직)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심사를 거쳐 특별 채용하는 등 총 7만 여 개의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13조, 「국가공무원지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은 “중앙 행정부 국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실제로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모두 직접 임명한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대통령의 정무직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인 기존 경력직 공무원의 강력하고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우리 언론은 자주 말단 직급부터 차관이나 장관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 인물’이 많다는 뉴스를 ‘미담’으로 소개한다. ‘늘공’과 ‘어공’ 논리에 언제나 ‘어공’의 폐해만 특별하게 강조된다. 이는 우리 공직사회 후진성 반영의 역설일 뿐이다.

우리 공직사회는 현대적 공직 시스템의 표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일제 강점기 이래 철밥통의 신분보장과 외부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독점을 내용으로 하는 일제 강점기 ‘봉건적’ 공무원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이다.

 

정당과 공직 시스템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독일에서는 정당에 고위 공직군이 연계되고 소속된다. 독일에서 정부의 정치적 의도 및 목표와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관직에 취임하는 정치적 임용직 관료는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도 해임(Einstweiliger Ruhestand)할 수 있다.

독일에서 이렇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해임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바이마르공화국 수립 후 이전 시대에 임명되었던 행정부의 ‘왕당파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때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임용된 관료는 해임에 대한 불복 신청의 권리가 없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 인사위원회 및 연방의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임용된 이들 관료들은 정당에 소속된다. 각 정당에 소속된 수백 명 규모의 정책 전문위원들은 많은 경우 행정부 근무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높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정책 전문위원 외에도 에버트재단이나 아데나워재단 등 각 정당의 정치재단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그룹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 공직 시스템 개혁 없이 우리 사회 전진 없다

관료집단이 전문가라는 선입견은 온당치 못하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전문가(specialist)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 시험에 의해 임용되는 일반행정가(generalist)이며, 더구나 1~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평가하기 어렵다. 오직 내부 정보와 인맥에 의존하여 그간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로 ‘대접’받아온 측면이 강하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존재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을 공직에 적극 기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직사회가 관료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로 독점되거나 일반인 “접근금지 구역”의 독점물로 전락되어선 안 된다. 민간부문이 부족한 부분은 그간 공직사회의 폐쇄성으로 공직으로의 진입이 강제로 차단되어 초래된 공직 경험이다. 이들에게 공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독점이 해소되고 민간과 공공 간의 건강한 교류가 이뤄지면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료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재의 고위 공직 시스템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고위 공직을 정무직으로 전환하거나 독일처럼 정치적 임용에 의한 정당 소속화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최하위직부터 최상위까지 모든 공직이 “접근금지 구역”의 영역으로 차단된 폐쇄 영역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관료주의의 온상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전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주권재민과 책임정치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 독점적 공직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전진할 수 없다.

화, 2021/07/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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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화 발언을 사과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 전 총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윤 전 총장의 안전 의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7월 6일 윤 전 총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우려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제대로 된 사실은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중인 방사성 오염수 약 126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최대 기준치의 2만 배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버리겠다고 하지만, 결국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먹거리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 왔다.
그 결과 4월 12일에는 지난 2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만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의 서명 운동을 통해 총 86개국 64,600명이 참여한 결과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서는 6월 5일에는 세계 환경의 날과 해양의 날은 맞이하여 국제 연대에 나섰고, 미국의 시민 단체 70여개를 포함한 전 세계 시민단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일본 외부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수 백년 그 영향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본 정부가 실행하려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 생명의 근원인 바다에 대한 핵테러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탈원전 반대를 정치적 이익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몰지각한 행보를 규탄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마저 정당화하는 발언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제시하라!

2021년 7월 8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목, 2021/07/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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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39d...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 - 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그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을 반복 소환하여 면담하면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키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은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강제로 재배당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에서 이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검찰이 무오류주의를 내세우며 잘못이 드러나도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아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나름 진전된 것이나, 개선책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감찰의 의미를 퇴색케 한다.

 

검사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는 검찰의 끈질긴 반발에 가로막혔다.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은 초유의 ‘사본접수’ 인권부 재배당으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가로막으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무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배당권을 행사해 임은정 검사를 배제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배당권을 남용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찰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식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같은 점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관행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만들어 내거나, 검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부터 의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검찰청 내에서 작성된 조서 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과학적 물증을 확보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실체진실과 범죄를 입증하는 공판중심,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완화 조항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검찰은 구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배당 및 재배당 권한 등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간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 혹은 재배당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전관예우 의혹을 자초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10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등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이행 노력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감찰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건 배당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가 연루되어있거나 검사가 직접 연루된 비위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감찰부에게 배당의 우선권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과정에서와 같이 감찰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9년 12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흘리기식 사건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기소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조화를 담보하겠다는 개선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의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위원 전원을 지명하고 있다. 검찰 외부 법조계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써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MSYdCL96bkC4e-O2dVOJ18j-fwd3m8nId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7/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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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유력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과 농정에의 무지 보여 –

–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

대선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첫행보로 지난 1일 한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에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행정부 사법행정의 최고위직의 하나인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다. 농지법은 그러한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농지소유제한, 농지소유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유력 대선 후보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의 편협한 농정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또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전이 규제로 막혀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최근 스마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인양 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스마트팜 밸리’화 되어 대기업의 토건사업화 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스마트팜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자본여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농정에 대해 규제개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인식은 문제가 있다. 본연의 ‘스마트농업기술‘이 보급되어 농업의 진정한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덧붙여, 윤 대선예비후보는 ‘농산물 비축’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일축했다고 한다. 농산물 비축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가격정책이다. 소비자 가계의 안정과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는 주요한 기제인 것이다. 이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힌”것으로 언급한 것은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에의 무지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윤 대선예비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만큼 현재 국민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후보인 것이다. 그러한 윤 대선예비후보가 헌법이 예정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고, 농정현실에의 편협한 인식과 무지만을 드러낸다면, 국민의 지지는 신기루에 불과할 수도 있다. 300만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농민·농업인과 국민의 엄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8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월, 2021/08/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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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수, 2021/08/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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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PhbREBa5yhvZCtSLMm2DfzfH2LnLEOrITz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9/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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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ff91...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lj6PYyoSWZuc4DHCWpY6ywkQ4RI1KjWD3w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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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연속 토론회 웹자보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9/678/001/5b5fd...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27px;" />

[신년 연속 토론회]

2020시민운동의 길: 직면한 도전과 곤란

2010년대의 시간대에서 2016-17년의 촛불항쟁은 다수 학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단절적인 지점으로 형상화됩니다.  촛불을 계승했다고 자임하는 현정부의 미비한 개혁성과를 두고, 촛불시민의 열망을 손쉽게 꺼내들곤 합니다. "촛불시민이 원했던 건 이런게 아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있다시피 '촛불시민'은 간단히 하나의 균일한 주체로 호명하기 어렵습니다. '촛불시민'이라고 찬탄했던, 그리하여 '민중'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제는 '촛불시민'으로 호명하는 '민주주의의 계승자'라고 상상되는 이들의 산발적 떨림에 당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연호했지만,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비단 대표의 위기로 상징되는 의회정치의 무능력 탓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현정부의 집권 4년차 그리고 소위 '조국 사태'를 경유하면서 시민사회가 던져야할 질문은 '촛불시민' 또는 민주주의와 등치되었던 '촛불'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은 누구를 호명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곧 다가올 4월의 총선은 현재의 답보를 역전시킬 계기가 될까요?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정'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 우리 모두는 이 사회의 차별과 격차, 불평등이 사람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역전시켜낼 키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곡선을 그리듯 변화할 수도 있고, 계단처럼 단절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요. 시민사회운동이 이 변동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회] 진보정치라는 질문, 무엇을 해야하는가?


01/17(금), 오후1시, 참여연대 지하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이관후(경남연구원), 김윤철(경희대), 박정은(참여연대)


[2회] 불평등이라는 곤경, 무엇을 해야하는가?


01/20(월), 오후1시, 참여연대 2층

김만권(참여사회연구소), 김진석(서울여대), 김공회(경상대), 박권일(사회비평가)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김건우, 02-6712-5248)

 

토, 2020/01/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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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
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리·도덕성에 대해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2013 2 25
부터 현재
(6 24)까지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90개 안에 이릅니다. 이는
7 4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 한 건
씩 발의된 꼴이죠
.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25일부터 2017
310일까지 약 4 2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총 43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을 비공개화 하자는 같은 골자의 의안 발의는
6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1906543

권성동
(등 12인)

새누리당 2013-08-26 윤리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제1차인사청문회 비공개
1909419 강은희
(등 13인)
새누리당 2014-02-17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 제1인사청문회 비공개
1910597 윤명희
(등 15인)
새누리당 2014-05-14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완료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
1911287 김영우
(등 12인)
새누리당 2014-08-01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함
1913503 장윤석
(등 12인)
새누리당 2014-12-31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이원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2005799 윤안홍
(등 12인)
새누리당 2017-02-24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냐고요? 인사청문회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
, 윤리 검증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세 차례나 거의 동시에 발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2022475 이석현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2022484 이원욱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2022499 정성호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7 예비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전 검증를 신설
2024664 문희상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2020-03-04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2100781 홍영표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2020-06-01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실시, 공직윤리청
문회는 비공개



이렇게 놓고 보자니 인사청문회의 윤리·도덕성
청문의 비공개화는 양당이 여당이 되면
, 그리고 굵직한 인사청문회 뒤에 으레 발의되는 법안인 듯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발의만 되면 야당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존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깜깜이 청문회로 퇴색시킨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무려
46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듯합니다
.


기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존에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했던 청문회를 일부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이 비공개 되거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공직후보자에게 높은
윤리
·도덕적 책무와 국회의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재 청문회
제도를 시대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퇴행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려고 합니다
. 여기에 정부는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공직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탓합니다
. 이런 한국정치의
총체적인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결국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알권리 뿐입니다
.


2100781_홍영표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4664_문희상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99_정성호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84_이원욱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75_이석현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05799_윤안홍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3503_장윤석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1287_김영우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0597_윤명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9419_강은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6543_권성동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목, 2020/06/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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