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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_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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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_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admin | 수, 2019/09/25- 19: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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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1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도민참여로 이뤄지며 캠페인해안쓰레기 정화활동과 함께 수거된 쓰레기의 성상을 모니터링하여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제주도와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웹포스터를 참고해주세요.

 

수, 2021/05/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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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영상 보러 가기 ☞

금, 2021/05/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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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 50명에 한하여 사전접수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이 마감되며, 신청 이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 확정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만약 신청 후 사전 연락없이 불참 할 경우 페널티(다음 강좌 참여 1회 제한)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신청은 6월 4일(월)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바로가기  https://forms.gle/ymFcJYJHEeC8cnP1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되오니,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강연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검색 또는 아래 링크 접속>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npyxiZx7IDtzTiLT4y1g

 

금, 2021/05/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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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간담회 개최
지난 (5월21일, 금) 오후4시 광주시의회 5층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주최로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시간에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철갑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후쿠시마 핵사고’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간, 사건 순으로 되짚어 보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철갑 공동의장은 발표에서 “방사능 안전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뿐만 아니라, 방사능 종류, 노출대상과 과정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이 다르고 안전에 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안전하다며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으로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기보관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오염수를 희석해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류하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세대까지 안전과 환경을 위협 할 수 있고, 더구나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자료는 불충분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재훈 국장은 “오는 5월26일 서울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등이 함께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요구와 대응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연대활동을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빠르면 6월부터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시민사회에서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및 탈핵 활동을 공유하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시의회, 지방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의견을 나누고 방안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 국제연대 동참을 요청하자는 의견.’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화, 2021/05/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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