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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_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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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_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admin | 수, 2019/09/25- 19: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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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1/1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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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산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21 정기총회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 2월6일(토) 오후4시
*장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어플 활용

*참여가 어려운 회원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위임해주세요.
http://bit.ly/2021총회_위임장

 

화, 2021/01/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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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 벌써? 10년이에요? “라는 물음이 되돌아 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전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어느 한가지 복원된 거나 해결된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높은 강도의 지진이 후쿠시마 인근에서 발생하여 일부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기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재앙입니다.

 

다가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기억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과 관련된 전국의 행사, 영상들을 수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유튜브 영상  아래 문장을 클릭하세요

(125)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 YouTube

화, 2021/03/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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