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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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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admin | 수, 2019/09/25- 17:44

■ 과업명
예술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 발주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과업기간
2018.12.

■ 과업목적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원사업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장르 분류체계를 재설정하는 것.
–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에 적용가능한 분류체계(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

■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범위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향
4. 연구 범위

제2절 연구 수행 방법
1. 문헌연구
2. 법, 제도 및 기관 분석
3. 분류체계 및 통계자료 분석
4. 전문가 자문 및 실무자 심층면접

제2장 문화예술 장르별 정의

제1절 문화예술의 정의
1. 문화예술의 정의
2. 예술 정의의 형성

제2절 문학예술
1. 문학예술의 정의
2. 문학예술 장르의 형성
3. 문학예술 장르별 정의

제3절 시각예술
1. 시각예술의 정의
2. 시각예술 장르별 정의

제4절 공연예술
1. 공연예술의 정의
2. 공연예술 장르별 정의

제5절 전통예술
1. 전통예술의 정의 및 구분
2. 전통공연예술

제6절 다원예술 및 융・복합예술
1. 다원예술
2. 융・복합예술

제7절 예술비평
1. 예술비평
2. 문학비평

제3장 문화예술 장르 분류 현황

제1절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황
1. 2019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분류
2. 세부 사업별 장르 제시 및 분류 현황

제2절 해외 문화예술 지원 현황
1.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2.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3.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제3절 법・조례 분석
1. 예술에 대한 법적 정의
2.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
3. 문화예술 관련 주요 조례
4. 문화예술 관련 법・조례와 장르 분류

제4절 문화예술 기관 분석
1.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현황
2. 공공기관: 중앙부처 및 소속 기관, 유관 기관
3.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4. 민간기관
5. 기관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현황

제5절 타 분류체계 분석
1. 국가승인통계 분류
2. 산업분류 및 특수분류, 일반분류
3. 한국십진분류 6판(KDC 6)
4. 포털사이트 및 예매사이트

제4장 문화예술활동 및 산업, 향유자 분석

제1절 문예연감(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현황
1. 조사분야
2. 분야별 현황

제2절 문화예술산업 및 종사자
1. 예술인 실태조사
2. 경제총조사
3. 문화체육관광산업통계
4. 전국사업체조사
5. 미술시장실태조사
6.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7.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8. 전통공연예술실태조사
9. 음악산업백서
10. 공연예술실태조사

제3절 문화예술 향유자
1. 국민여가활동조사
2. 문화향수실태조사

제5장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제1절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안)
1. 장르 분류체계의 기본 방향
2. 장르 분류체계(안)
3. 기타 사업 분류체계

제2절 정책 제언
1. 시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 후속 연구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 연구진
박지호 희망제작소 연구원
방연주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유다인 희망제작소 연구원
유 진 희망제작소 연구원
황현숙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 날
201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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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해당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한 정밀조사 필요
3/23 발표예정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방안의 진실성 전면 재검토해야

 

오늘(3/21), 헤럴드경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도산시 직접적 손해액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손실추계액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셀프 추정의 결과였다”고 단독보도했다(https://goo.gl/hVC3r9). 이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성립 사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학교법인 세영학원 소속의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 대학의 이모 교수에게 의뢰하여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추산에 따르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이미 존재했다(https://goo.gl/GZ33AE). 그러나 이 용역의 의뢰자가 채무자인 대우조선해양이고,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거제대가 속한 학교법인 세영학원의 이사장이라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다. 56조원의 손실 주장이 객관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오늘자 국민의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57조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러 왔다”며 “사실상 정부가 정한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https://goo.gl/mebGuD). 묘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채무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준비할 수는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태도다. 채권단과 금융위가 과연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또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손실 추계 액수가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의 자체적 손실액 추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국회 정무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앞에서 인용한 이데일리의 2017.03.16.자 기사(https://goo.gl/GZ33AE)에 따르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의 손실추계 기준시점은 2016년 9월말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최종 완료 시점은 작년 하반기 정도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전달되었는지, 또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하는 점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의 증자와 관련하여 땜질식 처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해져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자, 지난 2016년 12월 29일 산업은행의 출자전환과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매입 등 땜질식 처방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이다(https://goo.gl/tJOQia). 

   

만일 이 보고서가 작년말 부근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이 이 보고서를 상장폐지 방어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상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만일 채권단 또는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 보고서의 결론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작년 말에는 56조원의 손실 추계를 손에 받아 들고도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으로 ‘땜질 처방’을 했으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기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는 거의 동액의 손실 추계가 ‘본격적 구조조정 자금의 신규 투입’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보고 시점 및 활용 정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면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여, 금융위가 작년말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올해 들어 뒤늦게 손실액 추계에 나서서 비로소 국민경제상 손실액이 57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왜냐하면 금융위는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도 없이 작년 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당장 대규모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로 57조원의 손실 이외에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지연은 추가부실 확대, ‘4월 위기설’ 등 불안심리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대통령 탄핵이 한창 진행 중이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작년말에도 사실상 동일했다. 따라서 현재 금융위가 펼치는 논리대로라면 작년말의 시점에서 본격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재평가했어야 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금융위가 이 보고서의 결론을 활용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그 어떤 논리도 작년말의 땜질 처방과 최근의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 불가피론을 동시에 정당화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부정합성은 자연스럽게 금융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로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지난 2015년의 서별관회의, 작년 여름의 자본확충펀드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방향을 추구해 왔다. 그 이면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로서 주식가치를 증발시켜 국유재산을 훼손한 금융위의 직접적 책임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감독 부실 책임을 모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는 이제까지 있었던 각종 변칙적, 음성적 행위들의 실상과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고, 대우조선해양의 재산상황과 사업전망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이 정확히 평가된 이후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거제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과 금융위의 의사결정이 아직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무위가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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