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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대전시는 시설노후화 등 이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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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대전시는 시설노후화 등 이유 들어

admin | 수, 2019/09/25- 02:11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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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반발로 철회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를 받아 이전하려 해 논란이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민영화 추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 시정 철학마저 의심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 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 원에 이른다. 또 오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친 753억 원 등 총 2조 2602억 원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돈이 없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전 이유로 내세운 ‘시설 노후화’에 대해 “지난 2016년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악취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시설 투자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그동안 임시 조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 80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130억 원을 투자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가 가능한데 왜 8400여억 원을 들여 이전하려 하느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결국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민영화이자 명칭만 바뀌었을 뿐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16년 공공재인 상수도시설(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대전시민사회와 대전시의회의 반대로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상수도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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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는 민영화를 마치 재정 혁신인 양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핵심인 ‘공공성 강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허 시장이 행정 개혁의 관점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 시키는데 대전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27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김동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수도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의 하면서 제출한 주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어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대전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일 뿐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현재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이전, 현대화 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민영화 사업일 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방식인 BTO는 2001년 환경부가 민영화로 규정한바 있고, 2008년 정부가 발주해 한국공기업학회가 수행한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 결과 역시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비용이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악취 문제 역시 대전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한 채 임시 조치만 시행했습니다. 이전을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 등도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800억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3. 돈이 없다는 대전시, 천문학적 비용 부담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이 시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에 13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800억원의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을 통해 얻는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적격성 검사 시 당초 1조 1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84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4. 하수처리장 이전은 지역 갈등을 유발 할 뿐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인 금고동 주변 지역은 이미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악취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악취 저감 설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금고동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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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중금속 초과 검출된 63개교에 안전 조취를 취하고, 우레탄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0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레탄트랙 재조성 희망 학교가 57개교(8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운동장 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안전조취를 취해야한다. 운동장에 안내문 한 장 붙여놓고, 우레탄 트랙을 이용해도 신경 쓰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초과 검출 수치와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우레탄 트랙 재조성 수요조사 결과 57개교(89%)에서 우레탄 트랙으로 재조성하기를 희망했다. 우레탄 트랙의 안전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레탄트랙으로 조성하길 희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청이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교육청의 발표 때문일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년 4월, 학교 내 우레탄과 같은 탄성재에 대한 표준안(KSF3888)을 만들고, 우레탄의 품질이 표준안의 기준치 이하여야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교육청이 이야기한 2011년 이후 우레탄 트랙이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2012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 6곳에서 초과되는 등 전국에서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확한 정보 (특히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유해물질이 초과검출 되었다.’는 정보)없이 단순히 학교의 관리측면에서만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역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를 학교장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학교장이 모두 책임질 수 있는가?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유해물질 초과검출된 63개교에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최소한의 안전 확보조취를 취하라.

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우레탄 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3.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4.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검증위원회를 통해 유해물질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5.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모든 학교의 이름과 수치를 상세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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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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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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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 심의를 앞 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대한 우려 표명 

타당성검증용역은 중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보완 중인

월평공원(갈마, 정림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무슨 자료로 5월 25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의를 하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정림지구)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를 위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오는 5월 25일(목) 오후2시 대전시청에서 열린다. 이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에서는 도시공원위원에 대한 심히 우려를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정림지구)에 대한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나, 2개 지구 모두 돌연 타당성검증용역이 중단되었으며, 금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현재 보완 중에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심의자료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만 있고 논란이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인 비공원 시설에 대한 언급은 한두 쪽에 불과하다. 대전시의 객관적이 않은 자료 제공으로 도시공원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 될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대전시와 권선택 시장은 작년 12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는 물론이고 지금껏 일방적이고 고집스런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목표가 공원보존이 아닌 아파트 개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토지소유 부분에 대한 자료 역시 이번 심의(안)에 포함 되어있지 않다. 시민대책위가 최근 갈마지구 토지소유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중 개인사유지는 아래<표.1>과 같이 32.% 뿐이었다.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 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갈마지구의 47.9%인 553,681㎡가 국유지와 공유지로,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토지다. 더 큰 문제는 국공유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 면적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유토지가 상당면적(224,000㎡)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역시 준 공공기관으로 일몰제이후 난개발에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부지가 갈마지구 사업지역 전체에 포함될 경우 개인 사유지는 전체 사업부지 중 32.8%(379,005㎡)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갈마지구 전체개발면적의 경우 67.2%가 국공유지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유토지로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소유구분

면적(㎡)

비율(%)

국공유지

국유지

510,228

44.1

국공유지공유지

43,453

3.7

국공유지소계

553,681

47.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24,000

19.4

사 유 지

379,005

32.8

총 면 적

1,156,686

100

<표.1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토지소유 현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지가 모두 갈마지구 사업지에 포함될 경우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앞서 추진 중인 인천시(관교)와 광양시(가야산)의 경우 최근 각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결된바 있다. 인천시의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스카이라인 침해 및 환경훼손, 경사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부결(4월 30일)되었고, 광양시의 경우도 환경훼손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편등의 문제로 최종 불수용(5월 16일)키로 결정했다. 두 지역의 사례는 대전시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만이 대안인 것 마냥 성급히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몰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일몰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기준으로 확대,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에 동의해 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무리하게 대전시가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불거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문제점과 도시공원위원회의 부실한 심의자료를 토대로 오는 5월 25일 개최되는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대전시의 부실한 자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전의 허파이며 대전시민들의 공공재인 월평공원이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순간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전시의 가장 큰 논란인 월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첫 심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대책위는 공원부지확보라는 최초 명분에도 맞지 않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일몰제 이후 공원보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2017. 5. 24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 :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도룡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적절한 이유 –

1.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을 파괴하는 사업

  – 월평공원의 상징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개인사유지는 단 32.8%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니라도 난개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2. 시민과의 소통부재

– 대전시는 인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원조성만 얘기할 뿐 문제의 핵심인 비공원시설(아파트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숨기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해 생길 문제를 우려해 갈마지구와 매봉지구 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해당사업반대서명에 참여한 주민이 갈마지구 2,500명 매봉지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심의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현명한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부실

– 도시공원위원회의 판단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갈마,정림지구 타당성 검증용역은 중단된 상태고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보완중인 상황입니다. 대규모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4.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정부정책 추이에 맞춰 진행해야할 사업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몰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일몰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기준으로 확대,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에 동의해 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무리하게 대전시가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전보다 앞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관교)와 광양시(가야산)의 경우 최근 각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스카이라인 침해 및 환경훼손, 경사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부결(4월 30일)되었고, 광양시의 경우도 환경훼손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편등의 문제로 최종 불수용(5월 16일)키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목, 2017/05/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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