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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대전시는 시설노후화 등 이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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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대전시는 시설노후화 등 이유 들어

admin | 수, 2019/09/25- 02:11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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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반발로 철회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를 받아 이전하려 해 논란이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민영화 추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 시정 철학마저 의심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 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 원에 이른다. 또 오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친 753억 원 등 총 2조 2602억 원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돈이 없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전 이유로 내세운 ‘시설 노후화’에 대해 “지난 2016년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악취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시설 투자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그동안 임시 조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 80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130억 원을 투자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가 가능한데 왜 8400여억 원을 들여 이전하려 하느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결국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민영화이자 명칭만 바뀌었을 뿐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16년 공공재인 상수도시설(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대전시민사회와 대전시의회의 반대로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상수도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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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는 민영화를 마치 재정 혁신인 양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핵심인 ‘공공성 강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허 시장이 행정 개혁의 관점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 시키는데 대전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27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김동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수도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의 하면서 제출한 주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어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대전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일 뿐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현재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이전, 현대화 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민영화 사업일 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방식인 BTO는 2001년 환경부가 민영화로 규정한바 있고, 2008년 정부가 발주해 한국공기업학회가 수행한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 결과 역시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비용이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악취 문제 역시 대전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한 채 임시 조치만 시행했습니다. 이전을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 등도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800억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3. 돈이 없다는 대전시, 천문학적 비용 부담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이 시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에 13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800억원의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을 통해 얻는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적격성 검사 시 당초 1조 1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84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4. 하수처리장 이전은 지역 갈등을 유발 할 뿐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인 금고동 주변 지역은 이미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악취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악취 저감 설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금고동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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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보전협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개선방향 마련 토론회를 11일 오후 2시 개최했다.  전태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약 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음식물 쓰레기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대전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현황 및 향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황해남 대전시 자원순환과 주무관(이하 황주무관)이, 음식물쓰레기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실천사례와 관련해서는 전홍수 대전YMCA간사(이하 전간사)가 발제했다.

첫번째 발제를 진행한 황 주무관은 “2012년 종량제 시행 이전에 비해 12.7%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됐다”며 “종량제 정착을 위해 홍보와 수거체계개편, 특별단속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에 RFID 기반종량기를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자평했다. RFID기반 종량기는 배출자를 인식해 배출량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기기라고 설명했다. 향후 종량제 정창을 통한 지속적인 감량시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대상 RFID 기반 종량기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황 주무관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90% 이상 재활용되고 있으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돼 있는 이물질 등이 있어서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 간사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및 교육사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유성구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학부모와 학생 교육, 자율단속반, 홍보캠페인 등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특이하게 개인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례도 소개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감량 등을 이루어 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시민 채선인씨는 “원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많지 않다”며 “다른 쓰레기와의 분리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원룸의 경우 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시 비닐봉투째로 플라스틱 통에 버리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방법이 필요하다”며 “대전의 주거 형태가 원룸이나 1인 가구 체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개선을 위해 더 주목해서 관리할 지역이 원룸 지역”이라고 덧붙였다adad

황현미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는 대전 지역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들의 경우 종량제 시행 후 수거통의 위생상태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냄새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현재 처리비용인상과 누진제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참여한 시민들의 경우 대전시의 음식물쓰레기통(용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으며, 도난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닐로 배출할 경우 길고양이들의 밥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명구 대전시민은 외국인 거주자가 쉽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대로된 안내가 없어 배출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에서 남는 음식물 쓰레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이런 공유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서로 도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SNS를 통한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거나, 음식물을 가져다 놓을 만한 공동의 냉장고나 거점 등을 마련하여 마을의 소통구조도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기도 했다. 많은 반찬을 차려먹는 문화가 먹을 만큼만 차려먹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참여한 시민들 모두 공감했다. 푸짐한 밥상이 아닌 소박한 밥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 2017/10/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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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17년 350캠페인단을 모집합니다.

조금 바뀐 부분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봉사시간 관련 문제됐던 부분은 교육청 봉사활동 담담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이런 부분을 보완했고 봉사시간 인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니 17년에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활동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우리동네 열지도 그리기 활동 2. 환경동아리 소모임 활동

봉사시간은 활동시간만큼 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하러가리>> http://naver.me/5Ke3emDx

 

 

월, 2017/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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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회비 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은미 10,000 백종호 5,000 이명희 15,000 정연희 10,000
가참희 10,000 김은미 5,000 변승섭 5,000 이모성 10,000 정오용 10,000
강기혁 10,000 김은석 3,000 변영실 10,000 이무경 10,000 정완숙 10,000
강기형 10,000 김은영 10,000 변영철 5,000 이문희 10,000 정우혁 10,000
강나원 5,000 김은정 5,000 변종욱 5,000 이미경 10,000 정윤경 10,000
강다민 5,000 김응학 10,000 사과나무 10,000 이미라 15,000 정윤수 10,000
강두경 10,000 김익균 5,000 서광필 11,000 이미선 5,000 정은희 5,000
강만규 10,000 김익준 10,000 서만영 5,000 이미순 10,000 정은희 10,000
강만식 20,000 김인국 15,000 서명길 10,000 이미영 30,000 정장호 10,000
강명희 10,000 김재동 10,000 서성희 5,000 이미은 5,000 정재원 5,000
강문석 10,000 김재수 25,000 서영석 10,000 이범진 10,000 정지현 10,000
강민정 5,000 김재연 5,000 서예진 5,000 이범희 11,000 정창균 30,000
강민지 5,000 김재흥 5,000 서예화 5,000 이병호 10,000 정창원 10,000
강병호 10,000 김점숙 10,000 서용옥 5,000 이봉락 5,000 정천귀 35,000
강산 2,000 김정남 10,000 서용하 10,000 이상구 10,000 정청숙 15,000
강상수 1,000 김정대 10,000 서원혁 10,000 이상명 30,000 정태호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은덕 3,000 이상미 5,000 정필교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정연 5,000 서인석 10,000 이상민 10,000 정현우 5,000
강신관 10,000 김정자 10,000 서정현 5,000 이상우 30,000 정현주 5,000
강영희 3,000 김정훈 5,000 서충교 5,000 이상은 10,000 정혜경 10,000
강은숙 10,000 김제선 10,000 서현경 5,000 이상훈 15,000 정혜원 10,000
강재훈 5,000 김조년 30,000 서현숙 13,000 이상희 10,000 정호영 15,000
강정숙 10,000 김종남 22,000 석승용 10,000 이성숙 10,000 정환도 11,000
강지원 10,000 김종남 10,000 석연희 5,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조경옥 50,000
강진규 10,000 김종필 10,000 석은자 5,000 이성철 10,000 조근자 10,000
강철 5,000 김종환 10,000 성광진 10,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강태경 10,000 김주완 5,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희 5,000 조남영 10,000
강현서 10,000 김주찬 10,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10,000 조능연 5,000
강현수 10,000 김준형 20,000 성하덕 5,000 이소라 10,000 조미선 3,000
강호병 5,000 김준희 10,000 소명수 5,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영 15,000
강호석 10,000 김지우 5,000 손규성 10,000 이수경 10,000 조석준 1,000
강효숙 13,000 김지형 5,000 손문규 10,000 이순순 5,000 조선옥 5,000
강희영 20,000 김진국 15,000 손민우 10,000 이순우 11,000 조성남 5,000
고경완 15,000 김진수 10,000 손병거 15,000 이순우 10,000 조성민 11,000
고광미 11,000 김진수 15,000 손유정 5,000 이순화 5,500 조성용 10,000
고동수 10,000 김진화 22,000 손주호 5,000 이순희 5,000 조성행 5,000
고동혁 5,000 김창근 10,000 송규식 10,000 이승엽 5,000 조세은 10,000
고두환 10,000 김채연 5,000 송다연 5,000 이승용 10,000 조세형 10,000
고명현 1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미령 5,000 이승재 10,000 조신행 10,000
고병년 30,000 김춘숙 10,000 송석범 20,000 이승종 5,000 조연길 10,000
고상춘 5,000 김태준 15,000 송석철 10,000 이승훈 5,000 조영식 5,000
고연완 20,000 김택남 10,000 송양섭 5,000 이시희 15,000 조영탁 15,000
고영득 10,000 김판겸 11,000 송우현 10,000 이신효 5,000 조영호 5,000
고영주 15,000 김필동 10,000 송유빈 5,000 이언경 10,000 조영호 5,000
고은아 20,000 김필환 11,000 송을석 10,000 이연옥 10,000 조용준 10,000
고은정 16,000 김하석 5,000 송인옥 10,000 이영남 11,000 조은경 15,000
고익환 10,000 김하현 5,000 송인준 10,000 이영섭 10,000 조은연 50,000
고종현 10,000 김학선 10,000 송정호 15,000 이용옥 10,000 조의영 10,000
고현덕 10,000 김향림 5,000 송준태 5,000 이용원 10,000 조정미 10,000
공그림 10,000 김헌식 10,000 송중호 10,000 이용일 20,000 조정선 5,000
공정욱 10,000 김현수 5,000 송한결 10,000 이우영 10,000 조정숙 5,000
공정희 5,000 김현숙 10,000 송혜숙 5,000 이우주 5,000 조정아 10,000
곽경규 10,000 김현우 5,000 송호범 5,000 이우현 33,000 조정호 3,000
곽성자 10,000 김현정 5,000 신금현 10,000 이원배 3,000 조준형 5,000
곽순자 5,500 김현정 5,000 신단오 10,000 이원표 5,000 조현구 3,000
곽재호 5,000 김형년 10,000 신동욱 10,000 이원희 5,000 조현승 20,000
구남실 5,000 김형돈 33,000 신동윤 5,000 이은서 5,000 조혜영 5,000
구본주 5,000 김형태 5,000 신명호 11,000 이은재 10,000 조혜인 3,000
구본학 10,000 김혜숙 20,000 신미정 5,000 이인복 11,000 조흥열 10,000
구본환 10,000 김혜영 10,000 신삼복 13,000 이인성 10,000 주민정 10,000
구연정 5,000 김호근 10,000 신상열 20,000 이인세 11,000 주서현 5,000
구영본 8,000 김호일 10,000 신숙용 5,000 이인순 15,000 주승민 5,000
구윤미 5,000 김홍만 20,000 신승호 10,000 이인희 5,000 주승연 3,000
국현승 10,000 김홍용 20,000 신영무 10,000 이재근 10,000 주양각 10,000
권경익 10,000 김홍준 5,000 신옥균 11,000 이재영 10,000 주용진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환 11,000 신옥영 10,000 이재윤 10,000 지소은 5,000
권길중 10,000 김환준 5,000 신우석 5,000 이재인 10,000 지영채 5,000
권대홍 10,000 김효경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철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동일 10,000 김효순 2,000 신정은 5,000 이재호 10,000 지옥향 10,000
권문석 10,000 김희경 14,000 신지연 10,000 이재호 15,000 지원종 10,000
권보라 15,000 김희숙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희 10,000 지희숙 10,000
권선술 5,000 김희연 10,000 신현섭 11,000 이정구 10,000 진경희 30,000
권선영 10,000 김희자 5,000 신현숙 10,000 이정목 10,000 진은희 11,000
권선필 20,000 김희정 10,000 신현정 10,000 이정섭 5,000 차재영 10,000
권수경 10,000 나미희 10,000 신현주 5,000 이정수 5,000 차진숙 20,000
권순우 10,000 나인순 10,000 신혜옥 5,000 이정은 10,000 채민성 15,000
권연우 5,000 나종선 10,000 심규상 11,000 이정인 3,000 채민준 5,000
권영당 10,000 남상군 5,000 심문보 10,000 이정임 20,000 채승엽 5,000
권오운 10,000 남상혁 20,000 심승현 5,000 이정호 10,000 채재학 10,000
권오원 20,000 남영미 5,500 심원경 11,000 이제환 10,000 천수정 5,000
권주정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은영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천용기 11,000
권진순 10,000 남정식 5,000 심재광 10,000 이종범 11,000 천혜영 5,000
권창현 5,000 남태경 10,000 심재기 5,000 이종수 15,000 최경옥 10,000
권채숙 10,000 남해 30,000 심준홍 11,000 이종찬 10,000 최규관 10,000
권태용 3,000 노다래 3,000 심태영 10,000 이주황 11,000 최규영 10,000
권혁범 10,000 노승무 10,000 안광연 10,000 이준규 5,000 최기안 15,000
권현준 10,000 노현승 10,000 안도연 5,000 이준서 5,000 최대민 10,000
권효정 5,000 대동역 10,000 안도현 10,000 이준우 33,000 최라미 20,000
기윤, 기훈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미영 10,000 이지민 5,000 최미정 10,000
김건 10,000 도혜선 10,000 안병진 10,000 이지선 10,000 최민규 10,000
김경구 10,000 동혜경 5,000 안병호 11,000 이지연 15,000 최봉문 10,000
김경린 3,000 류수경 30,000 안보석 5,000 이지영 10,000 최선영 10,000
김경일 15,000 류영서 5,000 안서빈 10,000 이진국 20,000 최선희 10,000
김경태 10,000 류제정 10,000 안승민 5,000 이진숙 10,000 최성강 10,000
김경희 5,000 류지훈 10,000 안승용 20,000 이진철 5,000 최성미 5,000
김고은 10,000 류지희 5,000 안옥례 10,000 이진헌 3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광래 10,000 류호진 5,000 안정선 30,000 이진희 10,000 최소망 5,000
김광신 10,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찬현 5,000 최솔 11,000
김광호 15,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창섭 10,000 최숙희 3,000
김광호 10,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창연 10,000 최순옥 10,000
김규 1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창택 15,000 최승만 10,000
김규열 1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철호 5,000 최연우 5,000
김금선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춘아 5,000 최영규 10,000
김기만 5,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학주 10,000 최영미 10,000
김나영 10,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현숙 10,000 최영은 20,000
김나윤 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현자 10,000 최영준 10,000
김낙종 10,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현주 11,000 최용희 10,000
김남원 20,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현주 10,000 최유정 10,000
김대경 10,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형륜 3,000 최윤경 5,000
김대호 10,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형복 10,000 최윤지 5,000
김대호 10,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혜경 20,000 최윤진 5,000
김도균 11,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혜교 10,000 최윤호 11,000
김도형 10,000 박갑동 10,000 어운선 10,000 이혜림 5,000 최윤희 10,000
김동석 3,000 박경남 5,000 엄기인 5,000 이혜영 10,000 최은숙 10,000
김동현 5,000 박경희 10,000 연중모 5,000 이홍기 20,000 최정우 30,000
김동휘 5,000 박관수 10,000 염동원 10,000 이효범 10,000 최정필 11,000
김동희 5,000 박나연 5,000 염혜경 11,000 이효준 15,000 최정혜 5,000
김래원 15,000 박노동 10,000 염홍익 10,000 이후찬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만구 10,000 박미선 20,000 오광영 10,000 이희순 5,000 최종진 5,000
김명관 10,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희정 20,000 최종하 3,000
김명숙 5,000 박민우 5,000 오남균 10,000 인주환 10,000 최종현 1,000
김무단이 5,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임경선 10,000 최지민 5,000
김문숙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임경숙 10,000 최진경 10,000
김미령 5,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임경은 5,000 최진수 10,000
김미소 5,000 박보민 5,000 오세열 10,000 임규창 15,000 최진형 10,000
김미숙 5,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윤 10,000 임동순 10,000 최창우 10,000
김미숙 8,000 박상희 5,000 오수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충식 10,000
김미순 5,000 박석배 10,000 오완근 10,000 임동진 100,000 최하영 5,000
김미양 10,000 박성오 10,000 오인환 10,000 임문희 10,000 최한성 10,000
김민석 10,000 박성준 11,000 오정근 5,000 임병안 10,000 최호택 10,000
김민수 10,000 박성철 5,000 오종섭 10,000 임병오 30,000 최화영 11,000
김민지 3,000 박소현 10,000 오진희 5,000 임봉빈 10,000 최효선 5,000
김방룡 10,000 박소희 10,000 오현균 10,000 임선미 10,000 추명구 10,000
김병익 10,000 박수경 10,000 오현숙 11,000 임성환 5,000 추민수 10,000
김병호 10,000 박수연 10,000 왕영성 20,000 임은정 3,000 표윤숙 5,000
김보수 30,000 박승현 5,000 우미정 10,000 임일 10,000 하성일 5,000
김보혜 5,000 박영례 10,000 우승범 5,000 임일남 10,000 하은향 5,000
김봉구 10,000 박영성 10,000 우완예 5,000 임재무 10,000 하정화 5,000
김삼주 5,000 박영송 11,000 원경선 11,000 임재일 10,000 하태준 5,000
김상규 10,000 박영순 3,000 원용호 5,000 임재한 10,000 한경이 13,000
김상기 10,000 박영실 10,000 원지훈 5,000 임재화 33,000 한금수 2,000
김상기 5,000 박영주 5,000 원희선 20,000 임종규 5,000 한단 10,000
김서룡 10,000 박용성 10,000 유나경 10,000 임준 5,000 한대현 5,000
김서연 5,000 박원만 10,000 유병로 33,000 임지민 5,000 한동희 1,000
김서준 3,000 박은숙 10,000 유병선 10,000 임철희 10,000 한미경 10,000
김서현 5,000 박은호 11,000 유병훈 10,000 임혜숙 10,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석진 10,000 박은희 5,000 유봉재 10,000 임홍렬 10,000 한민욱 5,000
김선미 33,000 박익규 10,000 유성권 10,000 임효인 10,000 한상효 10,000
김선미 100,000 박인순 10,000 유성미 10,000 임훈란 5,000 한수인 5,000
김선아 10,000 박인준 10,000 유영희 5,500 임희동 6,000 한수정 5,000
김선우 5,000 박인천 10,000 유영희 10,000 장대희 5,000 한아름 10,000
김선진 5,000 박재묵 30,000 유재성 10,000 장미희 5,000 한완희 5,000
김선태 20,000 박재희 5,000 유주환 5,000 장수명 10,000 한우리 20,000
김선태 5,000 박정규 10,000 유진수 15,000 장수찬 40,000 한윤희 10,000
김선호 10,000 박제화 10,000 유진아 3,000 장순식 10,000 한은규 10,000
김선화 11,000 박종갑 5,000 유현미 50,000 장용철 10,000 한일수 5,000
김성림 11,000 박종덕 11,000 유현화 10,000 장재완 10,000 한일수 20,000
김성필 20,000 박종서 10,000 윤기석 20,000 장종태 10,000 한종구 10,000
김성훈 10,000 박종인 5,000 윤미자 5,000 장창수 10,000 한준서 5,000
김성흠 3,000 박주철 10,000 윤병길 10,000 장태선 10,000 한지수 5,000
김세정 30,000 박준우 5,000 윤숙 10,000 장하윤 5,000 한진숙 10,000
김소영 15,000 박준태 5,000 윤여영 10,000 장현욱 5,000 한창열 10,000
김수선 10,000 박지숙 10,000 윤종삼 20,000 전계준 22,000 한추순 10,000
김수아 5,000 박지우 5,500 윤종일 5,000 전광정 10,000 함두배 10,000
김수영 20,000 박지현 3,000 윤진원 10,000 전대식 10,000 허건영 10,000
김수익 10,000 박진수 10,000 윤태섭 10,000 전병술 10,000 허우석 10,000
김수진 10,000 박진숙 10,000 윤태천 10,000 전봉석 10,000 허재영 30,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30,000 윤현명 3,000 전상인 10,000 홍산하 5,000
김숙현 10,000 박진희 11,000 이가현 5,000 전수경 5,000 홍석영 1,000
김순영 30,000 박찬억 5,000 이갑숙 10,000 전양 15,000 홍석준 5,000
김승민 5,000 박찬인 11,000 이강순 10,000 전양혜 20,000 홍선주 5,000
김승영 5,000 박채연 5,000 이강욱 20,000 전영훈 10,000 홍성옥 10,000
김승영 15,000 박천영 50,000 이강혁 5,000 전은미 10,000 홍연숙 10,000
김승호 10,000 박태규 10,000 이건희 15,000 전재현 10,000 홍종규 5,000
김시진 5,000 박필우 10,000 이경남 5,000 전찬선 10,000 홍종호 10,000
김신호 10,000 박학준 5,000 이경민 10,000 전찬식 10,000 홍혜련 5,000
김영관 10,000 박해인 5,000 이경선 6,000 전찬주 5,000 황규민 10,000
김영석 5,000 박혜영 20,000 이경숙 10,000 전태일 11,000 황덕수 10,000
김영석 10,000 박희조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향미 10,000 황만하 10,000
김영순 5,000 방미나 10,000 이경희 5,000 전현영 10,000 황명진 30,000
김영주 10,000 방석배 10,000 이관근 10,000 전희선 5,000 황부월 20,000
김영준 5,000 방수만 10,000 이광원 5,000 정경석 20,000 황성미 5,000
김영호 10,000 배근영 10,000 이광진 10,000 정관수 30,000 황수영 3,000
김영화 5,000 배선진 5,000 이규봉 30,000 정권영 10,000 황숙경 10,000
김영환 10,000 배영옥 10,000 이규호 5,000 정나현 20,000 황순하 10,000
김완수 20,000 배영주 10,000 이규홍 10,000 정낙찬 10,000 황인성 10,000
김용래 15,000 배익환 10,000 이근범 5,000 정덕영 11,000 황인준 5,000
김용분 33,000 배준형 15,000 이근용 5,000 정문권 10,000 황인호 10,000
김용원 5,000 배진주 1,000 이기열 30,000 정미숙 20,000 황재학 10,000
김용철 10,000 백경주 10,000 이기영 10,000 정미예 10,000 황호경 5,000
김용혜 5,000 백대윤 30,000 이기훈 30,000 정범희 5,000
김우연 20,000 백순미 20,000 이남규 15,000 정봉연 10,000
김운석 5,000 백승미 10,000 이남효 5,000 정부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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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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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월평공원 민간공원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조사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김동섭 의원, 정기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현장조사는 1단지 사업예정지에서 문화재, 지질 관련 문제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교통,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단지 예정지로 이동해 현장에 대한 확인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참여한 정은희 집행위원장은 주민에게 월평공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대전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위치와 진행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제안된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별첨 :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 아래 전문가 의견은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4월 12일),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3월 31일), 안여종 (사)문화울림 대표(3월 30일)가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질 : 정찬호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 특례사업부지 2단지 예정부지의 지반은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인근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추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정부지는 충적층내지는 풍화토의 심도가 얕을 것으로 추정(2-4m 정도로 추정)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하터파기는 단단한 암반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의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가 크게 우려됨, 아울러 터파기의 발파공업의 물량이 많아 시행사는 공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파기, 발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은 바로 인접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정수장으로 날려가 낙진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정수장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됨

– 인접한 한마음어린이 공원내 민방위 비상용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222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미공개 자료). 이들 성분이 높은 원인은 복운모화강암내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흑운모등의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할시 암반내에서 발생되는 라돈-222와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의 대기중으로 유출이 가속화되어, 이들이 아파트의 실내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돈-222는 폐암을 유발하는 불활성기체로 맛, 냄새 등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방사성물질이다.

– 대규모 아파트 건설후 입주민들의 차량의 출입로를 고려할 때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지형 및 지질구조 이므로 기존 한밭고와 봉산초등학교 사이의 2차선 도로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됨

2) 문화재 : 안여종 (사)대전문화울림 대표

– 월평동산성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산 20-1, 대전시기념물 제7호 지정

– 월평동산성 및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대전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7년 3월 연구용역 착수), 국가지정문화제는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1단지와 약300미터 거리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2항나목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는 보존해야 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 1단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시·발굴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2. 시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 및 조치사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3) 도시계획, 교통 :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은 90년대 중반까지 시민들이 재산권 제한까지 감수하며 지켜온 대전의 공원녹지의 중심이고, 대전시도 경관관리지구로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임.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전시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영향이 적고 기훼손된 곳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전에서 상징성이나 중요성이 큰 월평공원부터 우선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도시경관측면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공원에 연접하여 초고층아파트 건설시에는 경관훼손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교통측면에서 현재 주변도로의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지역 뿐 아니라 동서대로와 계룡로를 포함한 주변 간선도로에도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업부지내 국/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어서 사업대상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화, 2017/05/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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