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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대전시는 시설노후화 등 이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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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대전시는 시설노후화 등 이유 들어

admin | 수, 2019/09/25- 02:11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발언중인 김명이 주민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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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다 시민반발로 철회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를 받아 이전하려 해 논란이다. 특히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민영화 추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 시정 철학마저 의심받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자원 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 원에 이른다. 또 오는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 원과 운영비 402억 원을 합친 753억 원 등 총 2조 2602억 원을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는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돈이 없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전 이유로 내세운 ‘시설 노후화’에 대해 “지난 2016년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악취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 포집 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시설 투자 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대전시는 그동안 임시 조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 800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130억 원을 투자하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가 가능한데 왜 8400여억 원을 들여 이전하려 하느냐는 반문이다.

이들은 “결국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한) 민영화이자 명칭만 바뀌었을 뿐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16년 공공재인 상수도시설(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대전시민사회와 대전시의회의 반대로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상수도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기자회견을 낭독중인 문성호대표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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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는 민영화를 마치 재정 혁신인 양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핵심인 ‘공공성 강화’를 도외시한 것으로 허 시장이 행정 개혁의 관점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를 중단 시키는데 대전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간투자사업을 백지화하고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 의회 제227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시 대전시의회 의원 전원은 김동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수도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의 하면서 제출한 주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요금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어 공공재인 물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이 대전시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일 뿐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현재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이전, 현대화 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민영화 사업일 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전시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방식인 BTO는 2001년 환경부가 민영화로 규정한바 있고, 2008년 정부가 발주해 한국공기업학회가 수행한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 보완 연구] 결과 역시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전시는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현재 하수처리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비용이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고도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2012년 867억)을 개선해왔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악취 문제 역시 대전시는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한 채 임시 조치만 시행했습니다. 이전을 위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 등도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가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받아 800억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3. 돈이 없다는 대전시, 천문학적 비용 부담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전시의 부담 비용은 이전 사업비만 8,433억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55년까지 민간사업체에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이 시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에 130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800억원의 시설 현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을 통해 얻는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적격성 검사 시 당초 1조 1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5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84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4. 하수처리장 이전은 지역 갈등을 유발 할 뿐입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인 금고동 주변 지역은 이미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악취대책위가 꾸려져 있지만 정작 필요한 악취 저감 설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금고동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5.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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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는 풀꿈환경강사들이 있습니다!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교육을 이수받고 교육의뢰가 들어오면 환경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거 아시죠?^^

먼저 3월 8일(월)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환경교육이 주로 야외활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야외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응급처치 교육 후 정남득 강사님으로 부터 환경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외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등의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교구이자 수업자료입니다^^

3월 22일(월) 두번째 교육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황경택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생태놀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어떤 생태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기존에 놀이를 어떻게 생태놀이로 접목할 수 있는지 등등 실내, 실외수업으로 나눠 3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론 수업을 마치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주변에 가득한 낙엽, 나무가지, 돌맹이 등 자연물 등이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직접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무가지 4개가 모이면 액자가 됩니다. 액자를 갖고 자연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멀리뛰기만으로도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게 멀리뛰는것처럼 나무의 키도 다르고 자라는 모습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가득쌓이 낙엽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생태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물로 교육할 것은 가득합니다~~~

이틀에 걸쳐 응급처치, 환경교육 특성, 생태놀이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교육을 전달하게 위해 풀꿈환경강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 2021/03/24-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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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장록습지 정화활동- 하천 쓰레기가 강을 오염시키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보물임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환경생태적 가치, 지형적 가치, 원시성, 희소성 등에서 탁월하여 국가습지로 지정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천 쓰레기가 강으로 오염시키고  결국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몸으로 돌아오는 순환고리에서,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강이 오염되면   생태 및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피해가 올수 밖에 없습니다.

 

4월 17일(토) 오전 10시,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녹색소비자시민모임  등  하천살리기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 (빛고을하천네트워크)과 봉사단체(어울림봉사단), 광주지속협 등이 함께 황룡강 장록습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대학생 10명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전체 40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가져간 100리터 50리터 봉투 수십장을 다 쓰고도, 마저 쓰레기를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패트, 스티로폼, 의자, 공, 비닐, 가방 등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는데요,  치워도 치워도 한없이 나오는 쓰레기들..

풀이 우거지고 자라면서, 쓰레기 수거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무단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화, 2021/04/2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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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C에서 “ZOOM 다운로드” 검색 후 다운로드

2. 휴대전화에서 다운로드 방법

아이폰 → App Store에서 ZOOM 검색 후 다운로드

안드로이드폰 → Play Store에서 ZOOM 검색 후 다운로드


1. 문자에 온 ZOOM 접속 링크를 클릭 후 회의 참여(회원가입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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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미리보기>에서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누르기
4. 소리가 안 들린다면, <오디오 참가>를 눌러
아이폰일 경우는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
안드로이드폰일 경우는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
PC일 경우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5.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시에는 Q&A시간에 말하기
6. 편안함 음질을 위해 되도록 이어폰을 사용하고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로 말하기

목, 2021/04/2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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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8) 오전 11시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는데요.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과 전세계 시민사회 비판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철회 결정을 반드시 내려주길 바라고 또 요구합니다. 다음은 전국행동 기자회견문입니다.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 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04.28.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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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안 재의결경기도의회 규탄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4월 2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91반대 5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법적안정성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현실이 발생했다이 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6일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형평성과 공익성 훼손상위법이 갖는 취지와의 대립추후 유사사례 반복 우려기존 조례의 취지와의 대립 등을 이유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재의결을 강행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는 재보선 참패의 상처가 깊지 않아 보인다국민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반성과 분석의 여지도 없어보인다경기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의회가 도민 전체의 환경건강안전을 담보로 민원만 처리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우리는 오늘 거대 여당의 철학이 개발과 특혜로 점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재명지사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 이유에 따라 제소절차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이재명지사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이재명지사는 경기도환경영향평가조례 개악을 바로잡기 위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라.

2021년 5월 1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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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한겨레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완화’ 조례안 강행 재의결 >

참고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재의결 포기하라! >

월, 2021/05/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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