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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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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admin | 화, 2019/09/24- 01:11

<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비상이라고 한다.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가열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기후 위기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산업구조가 만들어낸 부정의의 결과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참사는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을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점점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 역시 더 이상 낯선 사회 문제가 아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일탈적인 삶의 변수가 아닌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정작 기업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탈핵, 탈석탄 정책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겠다는 말만 내세울 뿐, 석탄연료를 성장동력 삼는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디까지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눈치 보며 이뤄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기후는 모든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삶의 조건이다. 따라서 기후의 위기는 곧 인간 삶의 위기다. 이는 북극곰이 살 땅이 없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 문제이다. 기후위기를 그저 먼 하늘의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는 9 23일 뉴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급 회담이 열린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 앞에 허송세월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환경/시민단체들이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21일을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로 정하고 정부와 기업에 온실가스 규제 등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곧 파국이라는 파국론에 질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기후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치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그 시작으로 삼자. 존엄한 인간의 삶을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은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만들어 갈 기후정치와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다.

2019 9 19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 총 57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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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K의 일방적인 40개 점포 매각을 반대한다

 

5월 8일 회사는 MBK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홈플러스 40개 매장을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직원에게 보냈다.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에 이어 또다시 40개 점포의 매각을 노동조합과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MBK가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매각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리츠를 이용한 매각은 또 다른 기업구조조정이며 본격적인 분할매각의 시발점이다.

 

회사는 리츠로의 매각이 점포와 직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노동조합과 직원을 기만하고 있다.

회사 스스로 밝혔듯이 매각 금액의 대부분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하기 위해 끌어드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실상 이는 부동산 처분을 통해 MBK의 부채만을 해결하고 홈플러스는 증가하는 임차료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결국 악화된 수익구조로 인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것임이 뻔하다.

또한 현재 회사는 리츠로 매각 이후 임대로 전환된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20% 지분의 대주주임만을 내세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머지 80% 지분 주주들이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매각 결정을 한다면 고작 20% 지분의 홈플러스가 그 결정을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 수많은 직원들이 일방적인 폐점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MBK의 일방적인 비밀매각과 구조조정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MBK의 이번 발표는 결국 일방적인 분할매각과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직원 모두와 함께 일방적인 분할매각과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MBK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40개 점포 매각 계획을 철회하라!

MBK는 비밀분할매각을 중단하고 투자 약속 지켜라!

MBK는 고용보장과 투명한 홈플러스 발전계획을 약속하라!

 

2018.5.9.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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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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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성명]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참담하다.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개악법이 결국 통과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한결 같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서 언제나 발악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렇게 제도자체를 개악하여, 줬다뺐는 식으로 기만하지는 않았다.

 

집권여당은 차라리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고, 사회적대화를 요청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문제는 본질은 감추고, 늘 선의로 포장하여 뒤통수를 치는데 있다.

그리고 결론은 재벌 기득권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것이다.

매우 꼼꼼히 ‘시급 1만원’의 디테일에 집착하는데, 정작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가 후퇴하는 상황은

오직 재벌국가인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극이다.

 

이제 모든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재벌편에 설 것인지, 노동자민중편에 설 것인지 답하라!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정상적인 공약이행이 아닌 변태체계로 면피하려는 사실이 변할 수 없다.

재벌들은 내버려두고, 노동자의 임금만 손보겠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의 지속화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기억하라! 납작 엎드리고 떨었던 것은 수구기득권 세력들과 재벌들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믿고, 함께 손을 잡으면 무엇이든 헤쳐갈 수 있다.

그러나 배신에는 용서없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마트노조는 문재인정부의 해답을 주시할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마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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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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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 즉각 중단하라!

 

해군이 강정마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로의 유치를 확정했고,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국제관함식이 사실상 강정마을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결을 했다. 해군 측에서 강정마을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옴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당초의 입장을 바꿨고,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을 회유하며 사실상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사업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는 시도가 겨우 시작된 상황에 해군의 이와 같은 갈등조장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결과적으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행해왔던 기만과 거짓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매몰찬 폭력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해군은 당초 약속대로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강행한다면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해군기지 반대의 격렬한 외침을 들어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 역시 갈등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해군이 국제관함식 개최를 철회하도록 해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해군이 지켜야 할 것은 국제관함식 유치가 아니라 강정마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와 안녕이다. 끝.

2018. 7. 10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수, 2018/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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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반핵의사회의 연대 단체인 서울 방사능안전급식 연대에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담아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기준 설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1년 넘게 서명을 받아온 ‘방사능안전급식과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서명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 (보도 동영상) 학부모ㆍ시민단체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기준 필요”(2016.2.16. 연합뉴스TV)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16004500038/

 

* 단체급식 방사능 기준치 새로 만들자(2017.2.15.오마이뉴스)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98886#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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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사능 식품 안전 기준은

식재료가 아니라 ‘먹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단체급식 기준치 마련을 요구한다 -

 

여기 시민들의 서명 1만 5천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한다고 할 때 불안감에 떨었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학교의무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에 방사능 안전조사가 부실해 불안을 느낀 시민들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 시민들입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등 전국에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중에서 특히 급식에서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내놓는 기준이 개별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별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들의 종합인 음식을 섭취합니다. 최근 유럽 등에서 저선량방사선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그 위험도가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음식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부분의 급식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준치 이하여도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확한 정보제공 만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는 대부분의 급식은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회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단체급식은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그 안전성에 대한 보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의 당사자가 성장기의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체내의 방사능 물질은 성장기의 학생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체내에 오랜 기간 축적되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는 12년 동안 급식을 섭취합니다. 당연히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체급식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통상압력을 핑계로 언제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산지의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며, 2015년 7월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이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에는 과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00분의 1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방원칙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부의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요구할 때 이를 들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정부의 기준치가 외국 기준에 부합하는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섭취해도 무방한 정도의 방사능인가를 따지고 묻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부의 방사능 대책에 불안하다고 호소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법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에 대해 어떤 대책도 없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적절한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민 스스로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면 정부는 스스로 존립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단체급식에 대한 별도의 기준치 마련은 정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1만 5천명의 서명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화, 2017/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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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보안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약해지 일방통보 규탄한다.

회사는 지난주 올해 12월 31일자로 홈플러스 전체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일방통보했다. 홈플러스 보안노동자 1,500여명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통보이다.

이번 결정은 협력업체직원인 보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표적인 갑질행위이다.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대한 성찰과 대책마련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통보한 홈플러스를 강력히 규탄한다.

 

○ 홈플러스의 일방적 보안업체 계약해지는 심각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회사는 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 이후 관련 업무를 홈플러스 직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심각한 업무변화가 예상될 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회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이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 위협 갑질행위를 감행한 경영지원부문 책임자를 처벌하라.

촛불항쟁 이후 원청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를 직영화하라는 요구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이번 계약해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 각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한 회사는 보안업체 계약해지 이후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안업무까지 맡기려 강요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갑질행위로 보안업체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단체협약 위반으로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경영지원부문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업체 계약해지 일방통보와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특히 2019년 임금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회사의 진정성 있는 입장 변화 없이는 정상적인 교섭이 불가함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밝힌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0월 29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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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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