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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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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admin | 화, 2019/09/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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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05-18] 에서는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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