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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 비상선언 선포하라” 전국 수천 명 기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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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 비상선언 선포하라” 전국 수천 명 기후 시위

admin | 일, 2019/09/22- 00:26

기후위기 비상행동 보도자료

"기후 비상선언 선포하라" 전국 수천 명 기후 시위

- 국제 기후행동 주간에 맞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진행
- 서울 대학로에서만 수천 명이 집회와 행진 개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요구
- 330개 단체 등 참가자들이 직접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행동을 선언

2019년 9월 21일 -- 현재까지 60개국에서 약 400만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기후 시위인 9월 20-27일 국제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 주간에 맞춰, 한국에서도 오늘 서울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의 기후행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동은 9월23일 열리는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각국의 정상들에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 집회와 행진, 다이-인(die-in)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등을 비판하며, 이윤광 성장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임을 선포하며, 화석연료 기반한 정치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진실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 범국가기구 건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날 행사 주최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정당 등 사회 각계각층의 330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7월부터 오늘 열린 대규모 기후행동을 준비해 왔다. 이번 기후행동은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대중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만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기후행동은 서울 대학로 외에도, 부산, 대구 등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9월21일 까지 종교계(가톨릭, 기독교 등), 청년, 지식인 연구자, 여성계, 노동계(철도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인권단체, 보건의료계, 대학교수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과 선언들이 발표되었다.

[행사 내용]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사전행사로는 가톨릭기후행동의 미사, 종교환경회의의 기도회 같은 종교계 행사 외에 한살림연합과 녹색당의 사전 집회 등이 진행되었다.

오후3시부터는 진행된 집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과 과학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자들의 발언과 공연,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날 참가자들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 선언문을 낭독했다. 각 발언의 요지를 살펴보자면, 농민을 대표한 이백연 회장(한살림전국생산자연합회)은 “농업은 기상이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 누구보다도 농민이, 생산자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한 한문정 대표(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네트워크 ESC )는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른바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며 “기후변화의 시대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할 것을 넘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진 집행위원장(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은,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민의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의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임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석탄발전의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종교계를 대표한 김선명 교무(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무명중생(無明衆生)들의 무지와 욕망을 깨뜨려 주는 역할을 방기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체제에 철저히 안주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반성했다. 동시에 “전 세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이 기후 재앙을 극복할 전지구적인 결의와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후 4시 30분경부터 참가자들은 대학로를 출발하여 종로를 거쳐 종각 사거리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 마지막에 기후위기가 모든 인류와 지구 위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종로거리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최초의 다이-인 퍼포먼스였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오늘,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향방을 결정하는 각국의 계획이 2020년이면 유엔에 제출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고작 1년 반 남았습니다.

시험 기간은 내년 말,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앞에 둔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 국회와 언론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을 외면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내려가도 호들갑스럽던 그들은,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이산화탄소에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무기한 유보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빙하 위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 노동자는, 기후위기 앞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섬나라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이고 난민입니다. 뜨거워지는 온도 속으로 지구라는 섬이 잠길 때, 이곳을 떠나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행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앞에 마주한 것은, 불에 타 언제 쓰러질지 모를 하나뿐인 집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직면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만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은 기후위기 앞에 참으로 무기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비상상황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정의, 이윤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과연 어떤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를 묻습니다. 손 놓고 재앙을 재촉할지, 아니면 잘못된 시스템에 맞서 싸울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경제성장, 욕망의 무한 충족은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안전 따위는 아랑곳없이, 화석연료를 펑펑 써대는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정의입니다. 지구의 울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음은 하나입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의와 인권의 위기입니다. 온실가스를 뿜어대는 기업, 이를 방관하고 편드는 정부,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정치권, 진실에 무관심한 언론. 이제 이들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전 세계시민들의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먼 항해로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도 아직 가지 않은 길, 멀지만 꼭 가야할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첫째,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전 세계 10여개 국가와 1000여개 도시가 비상선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석탄발전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업과 먹거리의 전환 등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십시오. 비상상황에 걸맞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건 시민들이 먼저였습니다. 노예제와 인종차별, 노동착취와 성차별, 그리고 생물종차별까지, 이 모든 문제의 진실을 대면하고 시민들이 함께 행동할 때, 상식처럼 여기던 견고한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첫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기후위기를 너머 새로운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 바로 오늘의 행동이 그 희망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추진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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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백남기님이 영면하셨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 참가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만이다. 이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은 응급실에서의 진단으로 이미 분명했고 수술이후의 치료는 사실상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즉 이미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11월 14일 물대포에 쓰려져 의식이 소실된 채 방문한 응급실에서, 뇌출혈인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실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의사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다. 이후 생명연장 목적의 수술 후 혼수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의무기록(수술기록, CT 등 영상자료, 그 외 의무기록)으로 이미 분명하다. 외상성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의미가 없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급성 신부전’에 의한 ‘병사’가 아닌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외인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26일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애초 병원에 이송될 때는 ’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돼있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로 돼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해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인 ‘급성 경막하출혈’이다. 그 외 중간선행사인이라고 적혀있는 ‘급성 신부전’은 ‘원 사인’에 의한 와병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질환일 뿐으로 의미가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대한의사협회 2015.3, 통계청)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암환자가 와병중에 폐렴이나 장기부전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이나 장기부전을 적지만, 선행사인(원 사인)은 암을 적어야하고 이 환자의 사망원인은 암이 된다. 이러한 간단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국의 경찰수장인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더욱이 경찰청장이 콩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신부전’과 심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심부전’을 구분하지 못하여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를 말한 것은 민망하기조차 하다.

 

우리는 또한 서울대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록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백남기 농민의 경우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임이 분명하고, 또한 사망진단서에도 원 사인이 외상으로 일어나는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병사/외인사 구분은 원 사인에 따르라는 대한의사협회 및 통계청의 진단서 작성지침과는 달리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병사/외인사 구분을 병사로 구분해놓았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에서 서울대병원측이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외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부검영장 발부를 기각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경찰은 상식이하의 근거 아닌 근거를 들이대면서 다시 강제로라도 부검을 시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경찰이 사망원인을 다시 밝히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그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백남기 농민의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6. 9. 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9/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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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 이전 안내

 

■ 새로운 사무실 주소

2855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상당구 북문로2135-8)


ㅇ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이 새롭게 마련한 시민센터로 이전하여 알려드립니다. 우편주소 이외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ㅇ 9월 27일(화) ~ 28일(수) 이틀간 유선전화 및 팩스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업무용 휴대폰 (010-8923-8006)으로 연락 바랍니다.

 

ㅇ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는 정부 보조금 없이 회원·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카페, 청년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지트로 만들고자 합니다.

 

ㅇ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경실련 운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참고로 후원자·시민 여러분을 초청하는 개소식은 10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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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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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은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이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작년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합의에서 보듯이 인류의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2030년이면 상당수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참사이후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전력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까지 늘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현재 재생에너지가 전력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OECD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파리협약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목표이다.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은 매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이다. 태양광 발전이 활발하게 확대되어야 핵발전소,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의지를 바탕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목표이다. 현재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보완되어야 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라.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라.

–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2016927

서울환경운동연합·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화, 2016/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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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927() 오전 11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9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은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 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합의를 잊지 말고 이를 실천하기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20대 국회에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회균

화, 2016/09/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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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비자 환경문제 인식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근 환경 문제 심각하다 (92.4%), 하지만 환경을 위한 소비활동은 저조 (74.5%),

환경을 위한 소비 교육 필요하다(84.5%)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복사용지 전문기업인 더블에이(Double A)와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일반 소비자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소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 설문조사는 서울환경연합과 더블에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환경 캠페인 ‘1드림 1트리’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를 알아보고자 10대~ 40대 이상 총 2,067명의 일반시민 대상으로 진행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2.1%가 최근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응답률도 86.9%에 달하는 등 참여자 대부분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관심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과반수가 넘는 51.5%가 매연,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답을 했고, 다음은 온실가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26.3%)로 답해 대다수 일반 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하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위한 현명한 소비”에 대한 개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4.5%가 저조하다고 답을 했고, 그 이유로는 ‘개인에게 당장 큰 이득이 없고 불편해서’(45.1%), ‘혼자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6.7%) 등으로 나타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적 소비’에 대하여 ‘친환경 상품에 대하여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의 질문에는 ‘그렇다’ 답변이 71.0%(매우 그렇다 23.2%, 조금 그렇다 47.8%)로 나타났고, ‘친환경 소비 생활을 위해 나의 구매습관을 바꿀 용의가 있다.’의 질문에는 78.5%(매우 그렇다 28.2%, 조금 그렇다 50.3%)로 나타나 긍정적으로‘친환경적 소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환경을 위한 현명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4.5%로 나타났다.

 

○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을 위한 ‘친환경 소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 9. 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강사현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사업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3328-7545

  ※ 첨부자료 –

[보도자료] 소비자 환경문제 인식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환경연합) 소비자 환경 인식 및 친환경 제품 구매에 관한 조사 보고서

수, 2016/09/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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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고산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아고산대 깃대종 분비나무 집단고서 현장조사 보고 <녹색연합 현장 조사 결과 보고>...
수, 2016/09/28- 09:5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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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581

"성매매 근절은 여성인권의 시작"

제민일보 김영모기자

 

2.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512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추방 주간 캠페인 전개

헤드라인제주 박성우기자

 

3.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2211

지금은 성매매 추방 주간...20일 제주서 행사

제주의소리 이동건기자

 

4.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576

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 문제 해결이 여성인권의 시작"

헤드라인제주 박성우기자

 

5.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4363057546692044

제주여성인권연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 정책 고지 의무화해야"

한라일보 임수아기자

 

6.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242

"여성 혐오 및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 만들어야"

시사제주

 

7.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2254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 대상 범죄에 관심 필요"

제주의소리 이동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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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21
117
0

1.

http://news1.kr/articles/?2746026

“공중화장실 강간미수 사건 실질적 예방 대책 나와야”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촉구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4649

“여성폭력 근본적 원인 차단하는 예방책 마련해야”
도내 여성·시민단체, 12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

제주신보 진유한 기자 | [email protected]    

 

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0972616543690044

 

"제주도, 실효성있는 여성범죄 예방 대책 필요"

12일 제주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라일보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2/0200000000AKR20160812086900056.HTML?input=1195m

 

제주 여성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요구

연합뉴스

 

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53

“제주 민관협력으로 여성범죄 예방해야”

제민일보 김영모 기자

 

6.

http://www.womennews.co.kr/news/96676

“제주도, ‘여성 대상 범죄·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하라”

여성신문 이세아기자

 

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2_0014318919&cID=10813&pID=10800

제주 여성단체 "여성폭력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뉴시스 고동명기자

 

8.

http://www.nocutnews.co.kr/news/4638320

제주 여성단체 "여성 범죄예방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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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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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4359921546684044

 

제주 성매매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차 성매매 추방주간 행사
여성인권활동가·성매매 피해여성 등 집결지 순례·추방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및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성매매 추방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희만기자

 

제2회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제주도의 성매매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활동이 이뤄졌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일 여성인권추모제를 시작으로 산지천 집결지 순례, 성매매 추방 캠페인 등 성매매 추방 주간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1시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광장에는 제주여성인권연대 및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천 집결지 순례기행이 마련됐다.  

순례는 '집결지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산지천 광장을 시작으로 동쪽 고씨주택 인근 성매매 집결지, 옛 건입동사무소 등 기행을 통해 제주 성매매의 역사와 연속·진화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리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국 성매매 여성 관리 대상은 6000명으로 제주도 산지천 일대에는 특수업태부라는 명칭하에 91명이 관리되고 있었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에는 전국 2000명, 제주 51명으로 줄었다"며 "산지천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매매 집결지 및 발상지로 60여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었지만 최근엔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돼 터만 남거나 김만덕 기념관 등 역사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지천은 문제 해결과 역사 보존이라는 현재 도의 집결지 페쇄 정책 방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집결지 매입 당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관리 및 보상은 묵인 방치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재 마사지업소를 포함해 도내 유흥주점의 60% 모여있는 신제주 연동은 '또다른 성 산업의 집결지'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제주시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통해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도민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코너를 이용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취업 알선이라는 위계를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선불금과 벌금, 사채 등으로 업소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 탈성매매를 원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성매매 방지로 여성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매매 추방 주간은 지난해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9월23일을 기점으로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추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20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등 여성인권연대 활동가들과 성매매피해여성 등 30여명이 제주시 건입도 산지천 일대에서 집결지 순례 기행을 하고 있다. 임수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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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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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오늘 변호인단은 고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검찰(권나원 검사)에 대하여 2016.9.28.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영장24564호 압수수색검증영장(故 백남기에 대한 부검영장, 이하 영장으로 약칭합니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故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명징한 것으로 그 어느 논리나 변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고, 소위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조건, 내용 등에 관하여 2차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영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 검찰에 영장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검ㆍ경의 거부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영장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인은 유가족들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의 침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데 있어 영장내용 확인은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② 특히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건(제한)부 영장의 유ㆍ무효를 비롯하여, 유족 협의 없는 영장집행의 유ㆍ무효 등 조건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고, 최소한의 알권리, 그리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문언’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또한 변호인들이 입수한 내용과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제각각으로 상이합니다.

④ 만일 현재 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유무효 논쟁들이 집행과정에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고 상당한 불상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과정의 공무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소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유가족들 또한 조건의 실체, 즉 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⑥ 법원 영장의‘조건’이 일응 유족과 협의하여 실시하라는 취지라면, 유가족들의 절차적 기본권의 내용이므로 무엇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영장에 대한 확증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알권리의 최소한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거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영장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9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금, 2016/09/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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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 11. 14.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하였던 살수차량(충남9호)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부검영장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1. 그러나 경‧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시를 담당했던 법의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검 영장의 재청구를 감행하였습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법적‧의학적으로 부검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입니다.
  1.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판사는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외력임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유족들은 경‧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으며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인에 대한 317일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검영장 청구를 감행하고 있는 경‧검찰을 규탄하며, 경‧검찰은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입니다. 끝.

 

20169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6/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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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통일부는 종업원들의 입국 직후 이례적으로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하였고, 한류를 동경하여 탈북하였다고 탈북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사건 변호인단은 인신구제사건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으나 국가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의 관리 하에 정착지원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4.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 해제된 상태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북 가족들과의 접촉은 가능한지, 종업원들을 둘러싼 어떤 의문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 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7일 예정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가 2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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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적격, 대상적격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경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미군기지 공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상급법원 선행 판결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등의 하자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부대잔류결정이 한미의 국방부 장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 국방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대상적격(처분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잔류 여부는 본질적으로 영토고권의 문제로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바, 논리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잔류 허용 결정은 대한민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에 제2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선정한다고 주한미군에 통보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발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볼 것이지 국가 간 계약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로서 행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사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공여해 주지 않으면 미국은 기지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부대잔류요청을 한국 국방부가 수락하였던 것이지 한미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계속 사용 여부를 계약한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미군부대 잔류결정이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성역은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미군기지의 반환을 학수고대 해 온 인근지역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 환경권, 재산권,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잔류비용을 부담하는 부대 잔류 결정의 적법성 판단을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

4. 미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대로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17년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헬기 부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정부 시민들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210화력여단)처럼 될까 우려하며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를 예정대로 반환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과 그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조약이다. 이에 용산이나 동두천처럼 무기한 기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통제마저 받지 않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5.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의 독단·독주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의 오만과 독선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 크다. 국방부는 이 사건 미군부대 잔류 결정 직전까지도 예정대로 기지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어서 기지반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국방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도대체 국방부의 행위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참뜻을 간과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6:38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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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6. 9. 25.(목)
전송매수 : 총 6매 (별첨 5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6. 9. 27.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을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개정 철회 주장」으로 축소시키면서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공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1.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체계 변경 등 근로조건 사항에 관한 정당한 합법파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측이 법률이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으로 파업을 불법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 측이 질의한 당일, 그것도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사실관계 주장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함으로써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려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9. 26.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별첨)를 발표합니다.

 

  1.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변호사(T. 02-498-6535)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사안의 개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는 2016. 4. 25. 철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요구하였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는 2016. 5. 16. 위 보충교섭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철도노사는 2016. 5. 17. 보충교섭에 관한 절차합의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절차합의서에 따라 2016. 5. 20. 1차 본교섭과 2016. 5. 27.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으며, 1차 본교섭에서는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충교섭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고, 2차 본교섭에서는 철도노조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보충교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2016. 5. 30.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6. 6. 29.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으며, 2016. 6. 22.~ 6. 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12,804명, 반대 4,516명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재적 대비 70.2%). 현재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2016. 9. 27.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목적의 쟁의행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5호)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및 노조법은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라는 틀을 통해 형성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질서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되어야할 집단적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목적에 해당합니다.

 

‘임금체계 변경’을 둘러싼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개인의 권리구제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새로운 합의 형성(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할 것인지, 성과연봉제로 할 것인지 여부, 즉 어떤 임금체계를 택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형성하여야할 문제이지,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지를 사법적 판단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권리분쟁사항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철도공사 측의 불법 주장의 부당성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취업규칙’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쟁송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원리’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설령 그 효력이 사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교섭촉구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실시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시한 알리안츠 파업 사건에서,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미 철도노사에 대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이를 쟁의조정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정기간을 도과하여 조정을 종료함으로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2차례 본교섭까지 진행하였는바, 갑자기 주장을 바꾸어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 결 어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목적상 정당한 합법 파업이므로, 철도공사와 노동부는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불법 주장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6. 9. 25.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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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한국 – 오키나와간 평화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류회는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에 대한 피해를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교류회 10주년을 맞이하여 규범적인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한 더 폭넓은 공유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9. 30.(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주요 소송사례와 SOFA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대표와 키미시마 하루히코 교수의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현 시기와 할 일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동의 모색의 결과로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을 극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9/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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