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법원 "발전소 경비원, 감시·단속 노동자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지역

대법원 "발전소 경비원, 감시·단속 노동자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admin | 월, 2019/09/09- 19:52
대법원 "발전소 경비원, 감시·단속 노동자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발전소 경비원을 감시·단속 노동자로 규정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비업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은 특수경비원만 맡을 수 있는데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이탈할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