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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자원순환 강사단 용용C 역량강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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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자원순환 강사단 용용C 역량강화 워크숍

admin | 수, 2019/09/04- 01:16

2019년 9월 2일 자원순환 강사단 용용C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용용C 자연순환 강사단과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참여하였고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재활용 선별장, 콩피움진로창작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움진로 창작소에서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활용방안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구 재활용 선별장 사진입니다.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사진입니다.

자연순환 강의, 홍보관 견학,  체험 프로그램 내용으로 견학하였습니다.

 

이번 광주 자원순환시설 및 선진공동체 사례 방문으로

자원순환 강사단 용용C 역량강화와

교육프로그램 보안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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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등 2025년부터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 30% 의무화

코앞으로 다가온 2025년, 정부·기업은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목표 수립해야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19" align="aligncenter" width="432"] 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2023.4.21

환경운동연합

 
금, 2023/04/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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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9일 한국환경회의(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협상회의(INC)를 한 주 앞두고 플라스틱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2년 3월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데 175개국이 합의했다.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회의에서 나온 요구는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극적인 감축, △재사용 시스템 촉진, △화학 물질 사용 금지, △미세플라스틱 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구의 벗, BFFP 등 국제 단체는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협약이 되도록 연대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주체임에도 한국 정부는 최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실행 철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철회 등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소각대안연맹(GAIA) 문도운 활동가는 '국제사회는 이미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마법 같은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단계에만 집중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한국정부의 접근방식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지난 정부간협상회의에 한국 석유화학 협회와 한국 플라스틱산업 협동조합을 포함한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을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동행하도록 했다'며, 한국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사회와의 대화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국제사업팀 팀장은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물로써, 원료 획득, 정제, 폴리머 등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이 사용되며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그에 이어 ‘폐기 단계에서도 위험이 존재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의 비율은 매우 낮고, 재활용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된 유해물질이 재활용 제품에 다시 유입될 수 있다. 더불어 플라스틱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은 연소 시 독성 물질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과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발언하며 결국 화학적 재활용은 비효율적이면서 위험하고, 또 탄소배출량도 많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 강우정 활동가는 최근 한국 정부의 1회용품 규제 완화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를 근거로 협약에 역행하는 국내 정책 기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담당부처 환경부의 역할은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국내에서 이행해내는 것에 있음에도 국내에서 규제 완화로의 흐름을 고집하는 것은 담당 부처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덧붙여 ‘이미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내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과 일회용품 규제 강화부터 시작해갈 것’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 국내 산업계를 앞장서 보호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규제는 없이, 오로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와 재생원료 생산 확대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생산 감량 목표와 비율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규제 강화 및 예정대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플라스틱을 옷에 두른 사람들, 플라스틱이 몸에 잔뜩 박힌 동물이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3차 INC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캐나다에서 4차가, 하반기에 마지막 5차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목, 2023/1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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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1년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대상 7개 기업,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질의에 모두 “이미 제거 혹은 추진 중"

이미 트레이 제거해 출시한 제품도 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성과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이 2021년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발표했던 7개 기업(△농심, △동원F&B, △롯데제과, △오뚜기, △풀무원, △해태제과, △CJ제일제당)에 ①플라스틱 제거 계획 이행 여부와 ②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롯데제과를 제외한 6개 기업에서 모두 제거 계획 이행 중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농심은 “생생우동 속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설비 테스트와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및 전환을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동원F&B 또한 “기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양반김' 에코패키지에 추가로 ‘명품김 에코패키지'를 추가로 출시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트레이 특성 상 그릇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 제품으로의 확대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아쉽다. △동원F&B는 동원샘물’ PET 라벨프리, ‘리챔' 캡 제거 선물세트 출시 등 다방면에 걸친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통해 연간 1,200톤의 플라스틱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오뚜기 또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플라스틱 트레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떡볶이류 제품에 종이트레이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재생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트레이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풀무원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고 친환경재질의 종이 트레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응답하며 ‘Quick Meal(두부요리키트)’는 22년 11월까지, 편의형 떡볶이 제품에 대해서는 22년 12월까지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태제과는 ‘홈런볼' 제품 속 플라스틱 트레이를 22년 11월까지 종이 트레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도 22년 6월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냉장면(용기면) 두 종의 플라스틱 CAP을 종이로 교체 완료했으며, 조미김 제품의 ‘無트레이 에코 패키지' 상품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냉동간편식(탕수육)의 사각트레이 제거를 완료했다고 말하며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외에도 전반적인 제품에서의 친환경 패키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제과는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롯데제과는 이미 2021년 질의 이후 대상 제품인 ‘카스타드'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변경, 판매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 대상 기업들은 모두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제거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28626" align="aligncenter" width="700"] 쌓여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unsplash)[/caption]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참석한 175개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룬 세계 최초의 구속력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유럽연합(EU)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수입하는 제품도 해당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도 수출을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는 필수라는 것을 말해준다.

플라스틱 트레이는 그 자체만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이며 과대포장을 유발한다. 이미 여러 곳의 실험을 통해 몇몇 제품에서는 트레이가 없어도 제품은 온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이며, 그 첫 번째는 바로 플라스틱 트레이와 같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전환’이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1개 지역조직, 3만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 대상 기업들이 트레이 제거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이외 기업들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전국 플라스틱 모니터링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목, 2022/10/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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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바다로 들어간 모든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폐기물을 오해하고 먹거나 신체 일부분에 꼬여서 움직이지못해서 결국 굶어죽는다. 해양폐기물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가 해양생물만이 아닌 해양에서 나온 식재를 먹는 우리도 영향을 끼친다.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해양폐기물을 발생원인을 구분하면 육상에서 발생한 육상기인해양폐기물과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기인폐기물이 있다. 육상기인이란,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기상변화로 하천,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온다. 특히 폭우나 태풍이 있을 때 바다로 이동하게 된다. 부피가 작고 가벼운 것들은 수시로 바람에 날아가거나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한다. 주민,여행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온다. [caption id="attachment_228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는 폐기물(육상기인 해양폐기물[/caption]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해양폐기물의 원인은 바다에 직접 버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해양폐기물의 분류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폐기물의 위치에 따라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로 분류한다. 해안폐기물은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은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로 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은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로 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양폐기물도 줄어들게 된다. 담배꽁초같은 작은 쓰레기도 길바닥이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 한다. 화장품같은 화학물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후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는 것도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듯 정부만이 아닌 우리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 2022/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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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클릭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 "A브랜드 컵은 A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시민 : A 브랜드 매장이 가까이 없어 반납을 못하면 보증금액 300원은 되돌려 받을 수 없나요? 환경부 : 네.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해야 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반납이 편리해야 하지 않나요? 환경부 :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에서는 브랜드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브랜드 컵 반납을 금지하도록 내용을 개정 중입니다. 시민 : 왜요? 환경부 :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브랜드별 반납으로 추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제주, 세종 교차반납이 안 된다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매장이 1개인 브랜드 : 세종 37%, 제주 23%
매장이 2개 이내인 브랜드 : 세종 & 제주 40% 이상
현실적으로 동일 브랜드 간 반납이 아닌 동일 매장 반납 (출처 : 윤건영 의원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납의 편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결과 : 컵 보증금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 1회용컵 반납 및 환불 절차의 편리성
미디어리얼리서치 코리아 설문결과 : 시민 60%, 교차반납 진행된다면 1회용컵 더 쉽게 반환해 반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1위 반납처 증가 / 2위 보증금 환급 방법의 편의성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링크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주요 내용(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email protected]
팩스 : 044-201-7350
?지금 당장! 시민 액션! ?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분명 브랜드 상관 없이 컵을 반납해야 회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같은 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11 7?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받습니다
함께 의견을 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의견 제출 방법?
1️⃣ 아래 <주요 의견>을 복붙한다.
2️⃣ 의견 제출할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출한다.
*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하기(로그인필요) https://url.kr/qbsc7j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한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7351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2022 11 7?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 주요 의견(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https://url.kr/qbsc7j)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금, 2022/10/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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