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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형록 전공의, 근로복지공단서 산재 인정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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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형록 전공의, 근로복지공단서 산재 인정 (의학신문)

admin | 화, 2019/08/06- 19:29
故 신형록 전공의, 근로복지공단서 산재 인정 (의학신문)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 측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기준에는 주 60시간 이상 근로, 주 52시간 이상 근로와 가중요인 1개, 주 52시간 미만 근로와 가중요인 2개 이상을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가중요인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육체적 강동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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