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과로사 잇따르는 우정사업본부 “근로감독 대상 아니라니…” (한겨레)

지역

과로사 잇따르는 우정사업본부 “근로감독 대상 아니라니…” (한겨레)

admin | 월, 2019/08/05- 19:49
과로사 잇따르는 우정사업본부 “근로감독 대상 아니라니…” (한겨레)
안전사고·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근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사망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집배원 등 노동자성이 강한 ‘현업 공무원’은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이 모두 보장돼 있지만,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은 근거 규정이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