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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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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admin | 금, 2019/08/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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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누가 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08-21]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및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파견사업주가 해야한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절차 및 상호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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