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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노조파괴로 징역 8월 확정

강기봉, 노조파괴로 징역 8월 확정

admin | 금, 2019/07/26- 02:29

     “피고인 강기봉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전장, 옛 발레오만도)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조만간 구속 수감된다. 검찰이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한 강기봉에게 대법원이 7월 25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6월 내린 1심 판결을 확정한 결과이다. 강기봉은 노조파괴를 저지른 지 9년 만에 처벌을 받는다. 대법원은 이날 발레오전장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발레오전장과 강기봉은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너트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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