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햄버거병’의 귀환?…맥도날드 날고기 패티 논란 증폭
‘햄버거병’의 귀환?…맥도날드 날고기 패티 논란 증폭
2년 전 논란엔 “설익은 햄버거 인정근거 없다” 무혐의 처분…새 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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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논란은 2017년 7월 5살 어린이가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는 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항고가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있었으나 이 역시 기각, 맥도날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확정됐다.
맥도날드는 지난 4월 12일 홈페이지에 햄버거병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다. 맥도날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기재해 맥도날드가 법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과 사법부의 최종결정문까지 명시하며 햄버거병과 맥도날드가 연관성 없음을 공지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19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담당 직원이 잘못 조리해 생긴 일”이라는 것과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으며 환불과 건강검진, 보상절차를 안내했다”고 기존 언론에 나온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에게 △햄버거 제조 시 패티 검수 과정 여부와 △이번 날고기 패티 피해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보상이 예정돼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백세시대]는 이번 사고 신고를 접수한 관할구청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맥도날드 해당 지점의 설익은 고기 판매를 확인했고 그 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과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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