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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에 불응한 경우, 임금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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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에 불응한 경우, 임금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admin | 금, 2019/07/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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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전직에 불응한 경우, 임금지급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부당전직을 다툴때 임금지급 청구를 같이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에 다투며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06다33531, 2006.09.14)에서는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기한 판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당전직에 해당되어 무효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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