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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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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admin | 수, 2019/07/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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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파업기간에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파업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와 약정하여 지급하기로한 여름휴가(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도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55, 2018.02.01] 에서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과-577, 2005.1.29.)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됩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당일 파업이 시작되었고, 유급휴가를 가야 할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바,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또한 면하게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휴가(약정휴가)가 파업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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