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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 따른 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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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 따른 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admin | 수, 2019/07/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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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 따른 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 초과시 정규직전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8, 2016.01.08] 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 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문 내용과 같이 동 사업이 한시적(’15년~’19년)으로 운영되고, 공모 방식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단을 선정하는 경우로서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지속되고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단으로 재선정되는 등 사업단 지속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조항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사업이 일회성이라면 예외사유에 해당되고, 지속적이라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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