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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징계권고 불수용 (매일노동뉴스)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징계권고 불수용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단속을 받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올해 1월 직권조사 뒤 법무부 장관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시 단속 중지 △단속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단속 중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데에 국가 책임이 있다”며 “단속반원들은 사건현장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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