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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배달대행 노동자 처우개선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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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배달대행 노동자 처우개선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admin | 금, 2019/07/12- 19:46
택배·퀵서비스·배달대행 노동자 처우개선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택배·퀵서비스와 배달대행업체 등 배달산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화물자동차법에 노동자 고용과 처우가 명시되지 않아 노동조건 개선이 쉽지 않다. 특수고용직이 배달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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