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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도시공원을 살리자 -국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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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도시공원을 살리자 -국회편-

admin | 화, 2019/07/02- 02:20

도시공원을 살리자 -국회편-

 

도시공원은 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곳입니다.

2020년 7월이면 전체 도시공원의 53%인 340㎢이 해제됩니다. 도시공원이 유지될 것이라 믿었던 시민들의 혼란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2019년 연내 국회긴급입법으로 다음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개정]

1.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도시공원일몰 배제

- 국가는 도시공원 부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토지소유자입니다. (국공유지대지 면적 8.5㎢ > 사유대지 면적 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4조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2. 타 도시계획시설처럼 공원매입 비용의 50% 국고지원(도로건설/댐건설 30~70% 사업비, 도시공원 30~70% 이자)

[조세특례제한법 103조 개정],[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개정]

3,4.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토지소유자 상속세, 재산세 감면

-우선보상대상지 만으로는 공원이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

-인근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되 토지소유주의 상속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공생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개정]

5.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 및 대응을 위한 3년간의 실효기간 유예

-20년동안 문제를 방치한 정부가 지자체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실효기간 유예가 필요합니다.

공원이 공원일 수 있도록 우리동네 국회의원들에게 도시공원을 살릴 수 있게 요청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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