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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인 미국도 폐지한 차별법”… 군형법 92조의6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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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인 미국도 폐지한 차별법”… 군형법 92조의6을 묻는다

admin | 토, 2019/06/22- 22:12

전•현직 게이 장교, “우린 무죄 입니다.”

군에서 성실히 복무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때문입니다. 당사자 12명은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은 위헌”이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가 이 편지를 받아 공개합니다. 그중 4명은 직접 만나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법의 모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셜펀치: 육군•해군 게이 군인 피해자 돕기
https://www.socialfunch.org/queernavy


[토요판] 커버스토리 군 성소수자 처벌조항 논란 1962년 제정된 군형법 제92조의6 동성간 관계는 합의해도 형사처벌 이성간 관계는 징계에 그쳐 성소수자 차별 평등원칙 침해 지적 과잉적용, 수사과정 인권침해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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