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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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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admin | 화, 201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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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은?

근로자 A 씨가 기존 40시간 근무에서 20시간 근무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매달 포괄임금으로 기본급 1,500,000원 연장,야간수당 500,000원 총 2,000,000원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단축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1,00,000원인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04.27] 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귀하 소속 사업장의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명절급여도 근로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바 해당 사안의 경우 1,00,000원으로 보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연장, 야간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등 통상임금의 성격이 없다면 실제 비례하여 지급되어야하며 연장, 야간근무가 없다면 1,500,000원 /2 = 750,000원이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연도 중에 법인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년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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