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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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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admin | 토, 2019/06/0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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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언제를 기산일로 해야하는지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에서는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달 단위로 일반적으로 산정하는데, 해당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된 달부터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달이 1년이 되지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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