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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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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기 및 방식

admin | 토, 2019/06/0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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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언제 해야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해야하는데, 연도중 법인이 설립되었다면 1년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927, 2008.12.1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이때의 “연”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개시 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석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금년 내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연도 중에 법인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년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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