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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황우석 사태’ 인보사케이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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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황우석 사태’ 인보사케이주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4/17- 12:04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사기기업이다.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책 마련하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커넥션은 검찰수사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중단하라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바뀐 세포가 종양유발세포로 알려진 신장세포(GP2-293)로 밝혀져 인보사를 투약받은 3400여 명의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약품의 안전성 및 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범죄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하며, 인보사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위해 검찰수사와 특별감사를 요청하며, 식약처가 사기의약품인 인보사를 즉각 허가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1. 코오롱생명과학은 사기기업으로 허위 작성된 자료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연구, 개발, 시판하면서 주성분 중 2액이 유전자도입 연골세포라고 해왔다. 이는 각종 논문, 1상, 2상, 3상 임상시험과 시판 제품에 대한 허가에서 일관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언론보도 및 식약처 보도자료를 보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애초부터 이름을 잘못 붙인 것뿐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17년간의 거대한 사기를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유전자도입 ‘세포’(코오롱티슈진 주장에 의하면 hChonJb#7)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과 2형 콜라겐(collagen) 같은 물질을 다량 합생했다는 논문의 내용은 ‘신장세포’였다는 사실 앞에 논리적 모순에 부딪힌다. 즉 신장세포가 다량의 2형 콜라겐을 합성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나아가는 결론이거나, 논문 전체가 조작이란 결론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애초에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해명조차도 2, 3차의 거짓말과 모순만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즉 어떠한 변명도 지난 17년간의 연구와 연구결과 해석 등은 내용의 정합성상 모조리 ‘사기’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몰랐다는 옹색한 변명조차 지난 20여 년간의 논문 조작의 근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다.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의 사기 행각에 더 이상 놀아나선 안 된다.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논문조작을 수사해 더 이상 첨단생명과학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2. 식약처는 인보사를 즉시 허가 취소하고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조차 17년 동안 세포가 바뀐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면서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 취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없던 세포에 근거해 무려 17년간 각종 논문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거기다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GP2-293 세포로 종양원성세포로 알려져 있는 무한증식세포이다. 이 세포는 동물실험에서 종양을 유발하여 인체 사용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세포를 포함한 치료제를 당장 허가 취소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조차 인정한 마스터세포은행(MCB)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주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식약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거기다 애초에 ‘유전자주입연골세포’라는 기대 속에서 시판 당시 연골재생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특혜로 허가받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 시판 허가와 관련되어 특혜를 제공했던 과정 전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백 번 양보해 이런 절차가 문제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세포 검증을 하지 않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모든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런 식약처 자체의 심각한 약품 안전 관리의 허점을 남겨두고, 끝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특혜와 관용을 유지한다면, 식약처 자체도 특별감사의 대상으로 전면 조사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3. 향후 15년간 종양유발세포 투여로 두려움에 떨 환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 마련하라.

 

앞서 밝혔듯이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종양원성세포로서 방사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기존에 밝혔던 연골세포와는 달리 안전성을 매우 의심해야 하는 세포이다. 식약처가 단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조차 생략하고 허가한 인보사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식약처조차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15년간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토록 계획한 상황이다.

건당 약가만 700만 원의 고가 치료제를 맞고도 종양유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장기추적조사’로 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일단 사기 기업의 사기 제품을 투약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하려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항변하지만, 설사 고의성이 없다 해도 효과도 없고, 종양발생의 두려움만 남게 된 인보사 투약 환자에 대해서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식약처 또한 인보사를 투약받은 수천 명의 환자들의 추적관찰을 코오롱생명과학과 시술받은 병의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

 

4.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약품관리, 개발, 인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만으로 연골세포로 17년간 믿고 약품을 시판까지 하게 한 상황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과 검증을 하면 된다는 ‘실증특례제도’를 과거부터 시행했음을 반증한다.

한 나라의 약품안전성을 관리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에 매몰되어 기업이 주장하는 바를 스스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 국제적 망신일뿐더러, 한국에서 허가받은 약품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이미 <네이쳐>지 등에서 한국의 무분별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으며, 각종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임상시험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보사 사태는 이런 규제 완화와 느슨한 허가가 결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또한 인보사 사태를 기점으로 추락한 한국의 약품관리 능력을 재고하기 위해 특단의 규제책들을 도입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현재 법사위 계류) 통과를 재발방지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이는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초래한 인보사 사태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률 제정에 악용하려는 구제불능의 파렴치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야말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식약처의 약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약제 급여를 민주적으로 평가할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인보사 사태는 2005년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사건 이후로도 아직 한국사회가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남아있는 후진 사회임을 보여 준다. 바이오, 제약,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기초기술연구가 아니라 최종 산물인 상품생산에 열을 올리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런 사기행각을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산업’처로 변질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용성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그냥 넘어가는 ‘실증특례’ ‘규제샌드박스’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통과되려 한다.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사기 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이를 방조한 식약처를 이번에도 방치한다면, 제3, 제4의 황우석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행하고,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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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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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다산인권센터 성명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인가?

 

2019918일자 한겨레에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는 인권위원장기사가 보도되었다. 내용 중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총선 전까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부 논의조차)하지 말자는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차별금지법 거론조차 말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권위 설립 목적에 대한 도전이다. 동시에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를 인권위가 스스로 만드는 일이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이 언급한 총선 때 까지라는 기간을 특정한 부분은 더욱 우려스럽다. 인권위는 다가오는 총선이 혐오와 차별 없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혐오세력에게 눈치 보며 차별이 조장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읽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인권위는 독립성이 있는 국가기구다. 그런데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린 것 인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될 수는 없다. 여전히 나중에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혐오와 차별을 나중에해결할 것인가.

 

사회적 소수자의 곁에서 자유, 평등, 존엄을 지켜야 할 인권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 취임 1년이 지났다.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등 인권위의 핵심과제들은 멈추어져 있다. 인권위는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관련 정책 마련, 차별적 관행의 개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꾸렸다. 하지만 노력의 결과물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소수자가 말하고 피해자가 나서는 시대의 징조는 이미 촛불이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인권위는 혐오와 차별의 현실에 침묵하고 혐오선동세력의 망언에 무릎 꿇으며 그들을 성장시키는 꼴이다. 차별금지법은 금기어가 아니다. 차별의 대상도 아니다. 인권위는 평등을 위하는데 지금 당장 나서라.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평등을 말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혐오와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등을 함께 도모하는 그 곳에 인권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차별하고 있는가?

 

2019918

다산인권센터

목, 2019/09/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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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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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트럼프의 직접 지시 아래 이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지금 중동에 전운이 깔린 주된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란을 제압하고자 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증폭돼 왔다.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제거 지시는 더 심각한 군사 충돌을 낳을 위험한 전쟁 행위였다.

트럼프는 그간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목표물 52곳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전략 폭격기, 상륙전 부대 등을 추가로 전진 배치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공격은 중동을 더 큰 혼란과 불안정 속에 빠뜨릴 것이며, 자칫 중동 전역을 끔찍한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이란 등 중동 전역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대거 희생될 것이다. 중동에서 현지 정부의 독재와 부패 등에 저항해 온 사람들도 그 희생자 명단에 대거 포함될 것이다.

이미 이라크에서는 2003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참여한 전쟁과 점령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라크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뛰어난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의 공격은 그때보다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미군의 존재가 이렇듯 전쟁만 야기한다며 미군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도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의 말대로 이라크와 중동 곳곳에 주둔 중인 미군은 평화가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모두 즉각 떠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1월 7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동에 파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 행위를 지원하라는 공식 촉구다. 미국이 자국 패권을 위해 중동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왜 한국군이 이 짓을 도와야 하는가?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해상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여”를 위해 파병을 검토 중인 것은 미친 짓이다. 한국 선박 보호를 명분 삼은 소위 독자 파병도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레바논(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중동 해역(청해부대)에 이미 파병된 한국군도 즉각 철군해야 한다.

2020년 1월 8일
노동자연대

수, 2020/01/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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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야 했다.

김부겸은 돌아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퍼부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무조건 집회 취소를 강요하며 폭력적으로 집회를 막으려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거의 전면적으로 가로막았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훨씬 감염 위험이 큰 백화점,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실외에서 열리는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입만 열면 ‘노동 존중’을 외쳐온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사 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게다가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은 정부의 사기와 배신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허울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억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대 재해 등.

민주노총이 정부의 이런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 정부는 전국노동자대회 금지 통보, 원천봉쇄 방침을 철회하라.

2021년 7월 2일
노동자연대

토, 2021/07/0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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