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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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경제적 지원 정책 긍정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5/19자 머니투데이 http://bit.ly/1HdB0aU), “교육부가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배 늘린 70억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 300여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출범한 로스쿨이 고액 학비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확대에 기여할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을 통해 취약계층을 입학정원의 5%이상 충족해야 한다는 인가기준이 마련되었다. 서울대 로스쿨만 해도 “올해 신입생 중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학생이 28명으로 전체(152명)의 18%“라고 한다(5/16자 조선닷컴 http://bit.ly/1ecmFVg). 이렇듯,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가능성에 있어, 개인의 무한 경쟁이나 다름없는 사법시험제보다 훨씬 진입 기회가 열려 있다.
지금까지 이들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현재 25개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26명(6.15%)의 학생들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계층의 법조인 진출 책임을 개별 학교에만 지운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이나 장학금 지급 대상의 제한 등이 수반되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학교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분담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로스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전형의 비중을 늘리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공익활동을 약속한 이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6/235/001/5acc9f3ac77cdf4a0799890287f50915.jpg)
[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2013년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도 처음으로 법관의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조환경이 변화한 만큼, 법관 임용 방식도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으로 비춰보아,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한 더욱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이 마련한 법관 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법관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15. 8.20. (목)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자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김현우 / 변호사
서기호 /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태석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오시는 길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2013년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도 처음으로 법관의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조환경이 변화한 만큼, 법관 임용 방식도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으로 비춰보아,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한 더욱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이 마련한 법관 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법관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5.8.20.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현우 변호사, 한상희 교수, 윤태석 교수, 서기호 의원, 임지봉 교수. ©참여연대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의 원인을 법원이 법조일원화 도입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법관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원래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법원 밖에서 시민과 소통한 경험을 통해 시민의 눈으로 타당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가가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단기 경력 법관 임용 결과에서 보듯이, 법원은 법무관, 재판연구원, 대형로펌 출신 등 되도록 민간 영역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 밖에서 다양한 법조 경험을 한 사람을 법원 안으로 불러들일 생각이 없는 법원의 근본적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분명히 규정에는 3년 이상의 경력법관을 뽑는다면서, 2년 6개월 경력밖에 없는 지원자들을 심사해 이미 임용을 결정해두고 3년째가 되면 임용한다. 경력 요건을 충족할 시점까지 임용을 기다려 주고, 법조경력 최소연한인 3년에 맞추어 선발하는 것은 다양한 법원 밖의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법조 일원화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법조 일원화의 과도기 제도로 도입된 ‘3년 이상 5년 이하’ 경력 법관 임용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력 법관 선발 시 치르는 필기시험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알려진 바로는 시험은 민사·형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는데, 이는 결국에 민사·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재판연구원(로클럭)에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신임 법관은 재판연구원(로클럭)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판사의 덕목이 성적이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마당에, 여전히 과거와 같은 성적순 임용을 지속 한다는 것은 법원이 법조일원화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은 과거 판사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논란의 원인은 법원의 관료적 조직구조가 낳은 폐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 법원의 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독립해서 재판하는 독립기관이어야 하나, 실상은 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장, 그 아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의 통일된 지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구조이다. 법원 밖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은 이러한 위계적 구조의 관료 시스템을 따르길 원치 않아 법원 내부로 들어오길 꺼린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도 법원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치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다가 발생한 부작용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법원의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법조일원화라고 하는 혁명적 제도는 왜곡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패널들은 이러한 원인진단을 통해 법관 임용의 바람직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패널들 대부분은 법원의 법원 외부와의 소통 강화, 임용 과정과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현재 상반기에는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신임법관을 다수 임용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적은 수의 ‘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을 뽑는 것과 같이 경력자를 분리하여 선발하지 말고, 상한선도 폐지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임용 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임용 기준을 통일한 후에는, 경력 3년의 후보자에게 치우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최대한 많은 경력을 가진 신임법관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순혈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사실상 변형된 예비판사제도로 탈법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판사 임용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석 교수는 "법원조직법에 의거하여 법원은 법조경력 3년이 충족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임용심사 당시 경력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뽑은 것은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며 즉시 시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단기 경력 법관 임용은 최소화하여 종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원이 법원 외부와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법관 임용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 못하고 있다. 임용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 문제를 공개해서 전문가 집단에 점검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를 유지하는 한 시민, 또는 변호사 단체에 의한 사후 평가기능을 활성화 해, 이 평가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봉 교수도 법관 인사에 주권자인 국민, 법원 외부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용 단계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평가가 있다. 이 위원회에는 외부인들이 많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친 법원적인 성향의 인사가 많아 법원 중심의 인사를 견제하지 못한다. 법관인사위원회를 혁신해서 외부인의 참여를 과반으로 늘려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원자가 법관 임용 지원 전에 변호사, 검사, 법학자 시절에 어떤 사건을 담당하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실제 경력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서기호 의원도 법원 외부로부터의 개선요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법관 임용 방안 개선을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법관 인사제도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좌담회가 하나의 기반이 되어, 언론을 통해 법원 외부로부터의 개선안을 공론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변호사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원의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사법 개혁에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법관 임용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견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력 법관의 경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나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일대기에 대한 시민사회, 같은 직역을 공유하고 있는 법률가들의 평가가 축약된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변호사협회, 법학계, 시민사회 단체가 법률가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평가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이 누적되어야 경력법관 제도, 법조일원화가 제대로 안착될 것이다.”라며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6/235/001/5acc9f3ac77cdf4a0799890287f50915.jpg)
일시 2015. 8.20. (목)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자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김현우 / 변호사
서기호 /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태석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오시는 길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사법시험, 계층이동의 사다리 될 수 없어
‘先교육-後자격부여’ 법조인 양성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오늘(12/3) 법무부가 2017년에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사법시험 폐지-로스쿨 제도 도입은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이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사회적 합의로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반대로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시키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시 존치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더 이상 사법시험이 한국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또 다양한 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가 법률전문가가 되도록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양성 - 후 자격부여' 방식으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던 사법개혁의 대원칙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사법시험 유예 발표를 철회하고,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시험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반면 로스쿨은 전체 입학정원의 5%~7.5%를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의무 배정하고, 이들을 위한 풍부한 장학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지원 없이 개개인의 조건과 경제력만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사시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은 더 이상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연수원 체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이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등 폐해가 있다면, 법무부는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로스쿨이 운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될 문제다. 이 문제에 그동안 손 놓고 있던 법무부가 로스쿨이 문제니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사법시험 존치도 검토해보자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는 물론, 다양한 가치와 경험을 가진 이들이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이후 온전히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가 되도록 하여 국민이 사법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그러나 정작 로스쿨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법무부에 있다.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할 변호사시험을 전혀 합리적인 근거 없이‘1,500명 정원제 선발시험'이라는 낡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야말로 로스쿨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무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애초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 시험 형태가 아니라,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룬 개혁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흔들어선 안 된다.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법무부의 잘못된 행보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시 폐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부터 10여 년간 논의 끝에 만들어 낸 사법개혁 방안이자,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현재 관련 법안인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법무부는 어제 의원입법으로 사법시험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며,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입장 발표는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접수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의 유일한 근거로 여론조사만을 제시하며, 사법시험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무부가 청부입법이라는 편법을 쓰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다.
법무부의 발표는 정부 부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 가능했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법사위 사법시험 공청회에서조차 법무부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주 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인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해 법전원협의회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대법원은 어제 법무부 입장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항을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던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졸속 발표일 뿐이다.
둘째, 법무부 이번 발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당장 사법시험이 유예 되는 기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면서 로스쿨 제도개선과 사법시험제도 폐지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법시험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결국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긴 거에 지나지 않는다.
로스쿨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을 단일한 교육과정으로 양성하는 방식이 아닌 다원화된 사회 맞는 교육과정을 위해 정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것이다.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2008년 로스쿨 도입, 2013년 사시 폐지를 제시했고, 국회는 2009년 로스쿨 도입, 2017년 폐지로 확정지었다. 폐지를 불과 1년 앞두고 사회적 합의 없이 바꾸면, 기존의 과도기를 넉넉하게 두었던 취지는 퇴색해버린다.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정부 관료들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일이다. 배치되는 두 개의 제도의 병행에 대한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사시 존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경실련>은 졸속적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올바른 대안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 국회를 주시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사시 존치? 실종된 사법 개혁?
한 로스쿨 지지자의 사시 존치론 비판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우리나라 행정의 난맥상을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달 법무부는 내년부터 폐지가 법률로 확정된 사법시험을 느닷없이 향후 4년동안 연장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로스쿨 학생들은 학사 일정 중단, 변호사시험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나섰고, 로스쿨협의회나 로스쿨교수협의회 같은 교육 단위들에서는 격한 비판과 함께 변호사·사법시험 등의 출제 거부까지도 불사했다. 대법원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아예 사시 존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다. 우리나라 법률가 양성체계가 유례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태산을 뒤흔든 당사자인 법무부는 천하태평이다. 책임 추궁은커녕, 주무자인 차관과 법무실장은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됐고 아직 그 후임은 소식도 없다. 엄청난 사달을 일으켜놓고도 두 손 놓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변호사시험은 이번 월요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 사달은 10여년의 논의 끝에 채택된 사시 폐지-로스쿨 설치라는 사법 개혁의 큰 틀을 일거에 뒤엎는 것이다. 사시-사법연수원이라는 법률관료 양성체계를 폐지하고 로스쿨-변호사시험이라는 법률 전문가 양성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 봉사하는 법률가들을 양성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부정해 버린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로스쿨학생들의 신뢰를 그대로 저버린 것이 된다. 실제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는 로스쿨을 둔 25개 대학교에서 법대를 없애면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다. 여기에 2017년의 사법시험 폐지라는 예고는 오랜 준비 기간을 요하는 사법시험보다는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로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갑작스레 사시 연장안을 말하는 것은 이들에게 법무부가 한 입으로 두 말한 것에 다름 아닌 격에 돼 버렸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법무부의 이런 번복은 누구의 어떤 이익에 봉사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은 필연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 혹은 대다수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시 연장안은 그것이 봉사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금수저, 흙수저론'에 기대기는 했지만, 그것이 흙수저의 신분 상승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의 수단이 왜 굳이 사시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논쟁 과정에서 가장 부각됐던 비용론을 보자. 로스쿨은 3년간 4000~60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필요하다. 장학금을 감안하면 대략 3000~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반면 사시의 경우에는 고시 학원비(이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로스쿨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 반면에 사시는 엄청난 고비용, 저효율의 사법연수원체제로 이어진다. 사시는 합격하고 난 후에 사법연수원에 가서 2년의 연수를 받는데 이 비용이 적지 않다. 2년간 생활비만 해도 약 6000만 원 정도 지급되며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수 및 학사관리 비용,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총합 약 8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 지출된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이 낸 혈세로 충당된다. 막말로 갑부의 자녀가 변호사가 돼 "입신영달"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용을 우리 서민들의 텅 빈 호주머니를 턴 돈으로 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법연수원의 교육 내용은 변호사 양성이라는 점에서는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최근의 제도 변화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대다수는 변호사로 진출한다. 판사 임용자는 없으며, 검사 임용도 소수에 그친다. 그럼에도 사법연수원의 교육 내용은 대부분 판사, 검사가 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변호사로 진출하는 사법연수원생들의 교육 수요와는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나마 행해지는 변호사교육조차도 고객의 의뢰에 따라 공익을 위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창조적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이 논쟁 과정에서 나왔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보장이라는 의제는 나름 타당하다.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 사회에서는 상당히 가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시는 그 다양성의 명제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그에 역행하는 제도다. 사시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은 동일한 교수진이 동일한 교육 과정으로 동일한 교육방식과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100명이건 1000명이건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획일화된 산출을 만든다. 과거 '300등 이내' 혹은 '500명 바깥' 등등의 말들이 법률가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것은 이를 말한다. 고객을 위해 그리고 시민 사회를 위해 어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 아니라 판사·검사라는 기존의 법률관료들에 의해 측정되고 평가된 그 점수, 그리고 그에 기반한 석차만이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를 말하면서 음서제 운운하는 주장들은 이런 석차 지상주의에 매여있다. 로스쿨은 입학에서부터 졸업,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존재한다. 영어를 잘해 향후 국제적인 변호사가 될 만한 재목이 있는가 하면, 성실해서 변호사시험에 제때에 합격할 만한 재원도 있다. 로스쿨은 이들 중에서 자기 학교 나름의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이 기준에서 혹시 비리나 부정이 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시 존치론자들이 말하는 음서제가 이런 비리·부정을 의미한다면 그 로스쿨을 형사고발해 주기 바란다.) 판례나 법 이론에 밝아 소송에 뛰어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말주변이 좋아 고객과의 관계설정에 유능한 사람도 있다. 혹은 부모를 잘 만나 권력의 덕을 볼 만 하거나 돈 많은 고객들을 끌어 올 것 같은 변호사도 있다. 사기업과 결코 다르지 않은 로펌들 또한 사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중에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 신참 변호사를 채용한다. 사시 출신들이 애지중지하는 '석차'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결코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선택한 로스쿨이나 로펌이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이다.
사실 로스쿨은 국가 법률 관료들이 담당해 경직돼버린 사법연수원과는 달리 시장에 상당히 민감하다. 졸업생들이 나름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어야 '장사'가 되며, 그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만, 그 한도 안에서라도 법률 서비스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기업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변호사를 양성해 내는 제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법도 서비스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1995년의 사법 개혁 논의 이후의 법률가 양성 제도 개혁의 중심 과제이자 기본적인 목표였다.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장기적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현행의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한계도 적지는 않다. 하지만 그 문제의 90% 이상은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생적인 것이다. 총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두고 오직 25개의 로스쿨만 인가함으로써 경쟁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축소시켜 놓은 점, 변호사시험이 매년 1500명에 맞추어 상대평가의 방식으로 합격자 수를 통제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로스쿨 제도 내재적인 한계는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에 있다. 등록금 문제는 부차적이다. 오히려 그 진입 장벽의 핵은 풀타임의 학생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의 구조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가사일에 종사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변호사의 양성 경로를 밟은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간로스쿨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무부는 사실상 사시 존치안을 거두었고, 국회 법사위는 나름의 법조인 양성 제도 자문 기구를 만들어 사법 개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로스쿨이 이제 8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니 이제 로스쿨 제도 그 자체의 점검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다만 이 기구가 또다시 사시 존치 여부에 매달리게 될 경우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 개혁 본연의 목표가 희석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자문 기구의 최대의 목표는 국민과 시민 사회에 봉사하는 법률가의 양성체계를 완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로스쿨교수협의회 등의 교육 단위들도 자체적인 평가와 개혁의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비 온 후 땅이 굳듯이 이번에 법무부가 저지른 정책 과오가 로스쿨의 거듭남을 위한 촉발제가 되는, 전화위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나마 큰 다행일 듯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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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학력과 연령을 차별하는 입학심사기준은 용납할 수 없어
사실이라면 인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건
"서울 한 사립 로스쿨 ‘대학 등급제’ 운영”이라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마련한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에 ‘입학응시자 출신 대학 등급제’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연령별로도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도록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 여부와 지속성 여부 등에 따라서는 해당 로스쿨의 인가를 취소해야 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부를 비롯한 법학교육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고, 한겨레 보도대로 출신 대학 등급제와 연령 등급제를 실시했다면 해당 로스쿨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해당 로스쿨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혹대상으로 지목된 해당 로스쿨 스스로 진상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
개별 응시생별로 법학적성, 가치관, 학습능력을 따지는 것이라면 모를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학심사기준이다. 명백한 학력차별이고 인권침해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지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도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로서 용납할 수 없다. 훌륭한 법률가를 육성해야 할 로스쿨에서 반사회적인 학력차별과 연령차별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 자체로 그 로스쿨의 존재이유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법학부와 비법학부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것도 다양한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부당하다.
로스쿨 제도는 기존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 때문에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존속시켜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이는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한겨레가 보도한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걸맞는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유사한 사례가 다른 로스쿨에서도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부모가 누구인지, 법조계 출신인지 아닌지를 자기 소개서에 서술해서 입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것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 점을 모든 로스쿨과 교육부가 명심하고 진상규명과 제재조치,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이어져야 한다.
“로스쿨 대학등급제 등 입학전형 의혹 방치해선 안돼”
참여연대, 한양대 로스쿨에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보내고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에 진상조사와 제재조치 촉구서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학․연령 등급제 입학전형을 실시한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로스쿨 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부와 로스쿨들의 자율적 협의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의회)에도 조사 촉구서를 보내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일 2014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한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자기소개서와 서류종합 평가를 할 때 응시자의 대학과 연령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채점을 했다는 의혹을 한겨레가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그 후 20여 일이 되도록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양대 로스쿨은 물론이거니와 로스쿨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인 교육부도 진상조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하다. 참여연대는 한양대 로스쿨이 학력차별이자 인권침해가 명백한 입학전형을 실시한 게 사실인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로스쿨 입학전형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인 만큼, 한양대 로스쿨에 엄정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제재조치를 교육부에도 촉구했다. 또 다른 로스쿨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5개 로스쿨들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에도 의혹 조사를 통한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1. 한양대 로스쿨에 보낸 질의서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총점 220점)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귀 로스쿨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에도 불구하고 귀 로스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란과 의혹만 키울 뿐 귀 로스쿨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귀 로스쿨에 질의합니다. 6월 30일 (목) 전까지 사실대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첫째, 귀 로스쿨이 한겨레가 보도한 것과 같이 2014학년도 입학전형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 또는 그 후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기준을 실제 적용한 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둘째, 귀 로스쿨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했거나 실제 적용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누가 주도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셋째,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했거나 실제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로스쿨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넷째, 이번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입학전형 의혹과 관련해 귀 로스쿨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교육부에 보낸 조사촉구서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총점 220점)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귀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의혹을 제대로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논란과 의혹만 더 커지고 결국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 경험을 고려하고 법률가의 잠재력이 있는 이들을 법률가로 양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의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학 등급제, 연령 차별, 군필 차별 등을 포함한 입시전형은 이러한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대학 및 연령등급제’와 같은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로스쿨이 한양대 로스쿨로 추정되는데 실제 그러한지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른 로스쿨에서도 이러한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보낸 조사촉구서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총점 220점)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을 제대로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논란과 의혹만 더 커지고 결국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혹의 대상이 된 한양대 로스쿨은 물론이거니와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도 아무런 조사와 설명도 없는 상황이 20일 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 경험을 고려하고 법률가의 잠재력이 있는 이들을 법률가로 양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의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학 등급제, 연령 차별, 군필 차별 등을 포함한 입시전형은 이러한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대학 및 연령등급제’와 같은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로스쿨이 한양대 로스쿨로 추정되는데 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의혹을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른 로스쿨에서도 이러한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일시 2016. 6. 30(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개최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 위한 방안 논의돼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 (목) 오후 2시 0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월 30일(목)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자기소개서 부모직업 기재, 대학등급제 의혹 등 로스쿨 입학전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계기로,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입학전형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곽창신 교수(세종대 교육대학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최유경 법학박사(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송기춘 교수는 학부성적이나 출신학교가 지원자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만이 아닌 장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판단하는 것이 교육적인 관점의 평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학전공자나 사법시험 경력자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입시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로스쿨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보다 각 로스쿨들이 교원의 의식과 윤리, 전문성에 기초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본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로스쿨 입학총정원제의 폐지가 동반되어야 입시 불공정성 문제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첨언하였다.
홍성수 교수는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입학생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핵심가치로 하고, 이를 위해 자질과 잠재력, 각 로스쿨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판단하기 위한 ‘정성요소’의 평가가 로스쿨제도의 본질이라고 밝히며, 공정성을 빌미로 자율에 의한 정성요소 평가를 포기하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부실한 입학관리와 더불어 실제 입시결과 공정성과 다원성 확보에 실패해온 것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정성요소 평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민을 지속하고, 입학위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엇보다 로스쿨 스스로 입시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주희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각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불투명성, 교육부가 로스쿨 운영의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최근 교육부가 정량평가 비중강화와 평가항목 환산방법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학벌이나 나이, 부모의 직업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곽창신 교수는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으로서 로스쿨 도입을 담당하였던 입장에서 현재의 로스쿨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유경 법학박사는 로스쿨 입학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인 입학관리를 하면서도 개별 로스쿨 별 입학전형 관리 및 평가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의 기준과 절차,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참여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이번 공개 좌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입학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극복하고 더욱 개선,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붙임자료
1. 공개 좌담회 자료집
[2016국정감사]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로스쿨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부의 실태조사 따져물어야
오늘(9/28)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6월 제기된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적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재정리해 발표하고, 국감에서 이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와 제재조치 현황 등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지난 6월 제기된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스쿨 도입 취지와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의혹이 국감을 통해 제대로 해소되어야 한다.
해당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 로스쿨측은 “‘보도된 문건’은 한양대학교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문건에서 제시된 기준은 실제로 입학전형의 평가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였는데, 로스쿨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참여연대의 조사촉구에 대해 한양대 측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공식 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를 밝혀내고 로스쿨 입학전형에 차별적,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한 조치 또는 진상조사 현황, 한겨레에 보도된 로스쿨이 한양대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판단 근거,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적용 지도·감독 현황 등이 집중 추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아 래 -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적용 의혹 관련 경과>
□ 경과
-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 한 사립 로스쿨 ‘대학 등급제’ 운영> 기사를 통해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마련한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에 입학응시자 출신 대학 등급제, 연령별 등급제 등 차별적 평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함.
- 한양대 로스쿨이 그 당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한양대 로스쿨측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서류평가 항목별 점수를 전수 조사해 성실성 항목과 전문소양 항목의 평가 결과를 보도 문건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해, “언론에 ‘보도된 문건’은 한양대학교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문건에서 제시된 기준은 실제로 입학전형의 평가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함.
- 참여연대는 로스쿨 입학제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에 조사촉구서를 보냈고, 교육부는 <한양대학교 답변내용>을 참여연대에 전달함. 교육부 다변에는 관련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거나, 나아가 다른 로스쿨의 입학전형에는 문제가 없는지 로스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참여연대가 재차 조사촉구서를 보내자 교육부는 “서면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적용하여 법전원 선발의 공정성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문제의식
-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차별이고 인권침해임. 연령대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지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도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임.
- 훌륭한 법률가를 육성해야 할 로스쿨에서 반사회적인 학력차별과 연령차별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 자체로 그 로스쿨의 존재이유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임. 또 법학부와 비법학부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것도 다양한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임.
- 이와 같은 의혹과 논란이 로스쿨 입학전형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인 만큼, 엄정한 진상조사와 해당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함.
□ 국감에서 질의되어야 할 사항
-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한 조치 또는 진상조사 현황, 한겨레에 보도된 로스쿨이 한양대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판단 근거,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적용 지도·감독 현황 등이 집중 추궁되어야 함.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9/29)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은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사시 존치 논쟁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기도 하다.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한다. 로스쿨 입학 정원제, 변호사시험 정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 인허가를 확대해야 한다. 이중, 삼중의 통제는 누구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및 법조 진출 확대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률가 양성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안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도입해야 한다.
로스쿨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더욱 깊이 새기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불투명한 입학생 선발 과정 등 논란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입학해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드는데 사회적 논의와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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