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생활보호법과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그 중 가장 꼽히는 것은 생활보호법은 시혜성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면 기초법은 권리성 급여라는 것이다.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실천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초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를 수급권자라 한다. 그런데 수급자 즉,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의)사각지대라 칭하는데, 그 규모가 2015년 기준 93만 명(63만 가구)이나 된다.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가 기초법의 한계,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출발점이 된다. 그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비수급 빈곤층의 80%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 노인빈곤가구’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보호법 제정시부터(1962.1.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제3조제1항)”로 적용되고 있었고, 같은 해 7월 시행령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1. 남자로서 연령 65세 이상인 때 2. 부녀자로서 50세 이상인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우리나라 빈곤정책 역사와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일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17회의 개정(완화)과정을 거쳤지만 그때마다 완화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가 아니라 ‘폐지’의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수진영의 후보를 시작으로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공약하였다(홍준표 제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후보시절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기대된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폐지하는 가이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폐지방안 조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수급 빈곤층은 사실상 노인빈곤가구이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폐지시점과 폐지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폐지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폐지방안으로는 단계적 폐지방안으로 인구 특성별(대상별) 폐지방안과 급여별 폐지방안이 있고, 이와 다르게 전면적 폐지방안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예산문제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정책 효과 등을 우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상별 폐지방안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노인·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노>, <노-장>, <장-노>, <장-장>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 면제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빈곤층 및 비수급 빈곤층은 노인과 장애인가구로 이루어진 취약계층 가구가 대부분이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안)는 예산제약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전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지가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복지부 안은 예산 맞춤형 폐지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안)는 고액 소득・자산 부양의무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양의무 면제 대상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배경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재산의 부당한 사전증여, 가구 분리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나 폐지를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복지부의 소위 타워팰리스 논리이다.1)
. 그러나 이 주장의 약점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정해보고 검토 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2) 실제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거)·금융·자동차 재산을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3년부터 지침으로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부정한 의도로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사전증여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취약계층가구에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인구학적 기준은 없애고 취약한 수급권 가구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만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자 등 전 국민을 포괄하는 취지(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로 도입되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다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를 역행·후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외 대상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 인구학적 기준보다는 급여별 폐지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2017.7.5.) ⓒ참여연대
급여별 폐지방안으로는, 대개의 경우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하고, 의료, 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개별급여의 취지에 따라 주거급여는 별도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배진수, 2016). 빈곤층의 주거욕구가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 방안은 적은 예산으로 폐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으며, 폐지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단계설정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부 논의에 따르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는 순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의료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욕구가 큰 급여이다. 기존 통합급여체계 시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급여였다는 점에서 빈곤층에게 의료급여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급여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에 먼저 적용하자는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우선 폐지가 쉽지 않다. 또한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셋째, 생계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대상자들의 현실 문제를 우선하여 고려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생계급여 역시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생계급여 기준액은 약 49.5만 원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1인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제외된 약 20만 원 남짓이다. 즉 기존보다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할수록 생계급여에 수반될 소요예산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점에서 생계급여의 우선적 폐지가 검토될 수 있다.
단계적 폐지방안의 순서는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거나 반대로 가장 열악한 집단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견해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순으로 적용하는 안도 가능하다. 한편 현물성 급여를 먼저 적용하자는 견해는 의료급여를 먼저 폐지하고 나머지 현금성 급여(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폐지하자는 안(의료급여→생계·주거급여)으로 도출되고, 반면에 의료급여는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현금성 급여부터 먼저 폐지하자는 안은 생계·주거급여→의료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안 등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급여별 폐지 순서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와 대상자 내에서도 서로 다르고, 어떤 급여를 우선으로 폐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별 폐지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척시키려는 초기 의도와 달리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진통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정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지만,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삶을 정책결정의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전면폐지라는 획기적인 정책결정도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하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빈곤층에게 떡 하나 더 얹어 주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 동안 소홀히 했고, 애써 외면했을지 모를 빈곤층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참이 많이 지연된 오늘에서 말이다. 그러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논의하면서 다른 제도들과 달리 유독 과도한 예산 공포를 유발할 필요도 없고, 비용지불자와 수급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에 기대어 제도시행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복지에 대한 공적분담과 사적분담 간의 균형적 분담 혹은 새로운 분담유형 혹은 분담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게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1) <타워팰리스에 사는 65세 아들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라는 복지부의 예시문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반대논리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2)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 재산총액은 1억6천만원, 부채총액은 2천7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박경하 외, 2013).
3)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가구주가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24.8%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양호한 노인(부양의무자)이다. 반면에 수급권자가 노인이면 부양의무자는 노인의 부모라기보다는 자녀인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다(김경혜·장동열, 2016).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소득은 빈곤한 가구(가령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가 자녀의 실질적인 부양이 없어도 부양을 간주하여 수급조건에 배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부양의무자 논의에 있어 핵심 정책적 대상집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
4) 예컨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있던 경우와 폐지 후 수급자로 부담해야 할 급여비용, 보험비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혜·장동열(2016),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서울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배진수(2016),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201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내부자료.
장동열·류만희(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2017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김은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매년 4월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시작으로 6월 말 또는 7월초․중순에 심의를 완료1)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심의활동을 종료한다.
2017년 최임위 심의는 예년과 같이 4월에 시작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위원들이 지난해 7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번 심의에 불참하며 위원회 활동은 시작부터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노동계 위원이 지난 6월 15일 전원 복귀함으로써 정상화 되었다. 본격적인 심의과정에서 많은 쟁점을 보였지만 결국 7월 15일 제11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시급 7,530원’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보인 쟁점은 비단 2017년 뿐 만 아니라 매년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로, 이번 글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임금격차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 마지막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경영합리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헌법에도 관련 규정2)이 있다.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시행을 유보하다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법은 최초 노동자를 10인 이상 고용한 제조업에만 적용하다가 이후(2000년 11월 24일)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3) 하고 있다.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이 경우,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 노·사측 이견에 따라 형성되는 쟁점은 다양할 수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집중 제기된 논쟁은 크게 <표1-1>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표1-1>과 같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즉, 최저임금수준을 높여서 저임금노동자가 빚지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가구생계를 보장하려는 노동계의 요구와 최저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여 사업주의 이윤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영계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파생되는 쟁점들인 것이다. 따라서 4가지 쟁점 중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결정기준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하 쟁점은 간단히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다.
너무 낮은 최저임금수준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이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년 8월)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5년 8월 230만 원에서 2016년 8월 237만 원으로 7만 원 증가하였다. 그런데 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80만 원에서 변함이 없고,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만 42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에서 5.63배로 증가하였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5년 8월 12,918원에서 2016년 8월 13,464원으로 546원 증가하였다. 하위 10%는 5,410원에서 5,757원으로 347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23,602원에서 25,041원으로1,439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36배에서 4.35배로 거의 변함이 없다.

둘째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0,788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7,192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43만 명(22.6%)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65만 명(6.0%), 비정규직은 378만 명(43.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 셈이다.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63만 명 가운데 468만 명(23.9%)이 저임금계층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최저임금액은 전체노동자 임금 평균값 대비 32%~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평균 대비 32.5%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노동자 임금평균과 대비해도 36.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최저임금으로는 빚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가구생계비는커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10%, 2인 가구 16%, 3인 가구 22%, 4인 가구 39%, 5인 이상이 10%로 4인가구가 가장 많으며, 3인∼2인의 가구생계비와 비교하더라도 34∼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계구조나 소득구조는 매우 열악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월간 노동리뷰 2014년. 8월호. 오상봉)에 따르면, 가구원이 있는 세대주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을 경우 단독세대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세대주 배우자의 60% 이상이 무직이며,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가구생계비로
지금까지 현재 최저임금수준의 문제점을 확인해보았다. 이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가구생계비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우선, 국민 2명 중 1명은 월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요소를 묻는 질문에 약 50%의 국민이 “생계비”라고 답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현재 최저임금수준(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78.3%(매우부족 43.3% + 조금부족 35.0%)]고 답하였으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49.7%가 근로자의 월 생계비를 꼽았다. 그 외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17.3%), 기업의 지불능력(13.0%), 근로자의 생산성(11.0%),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5.3%)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제기구도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수준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UN) 사회권위원회 국제규약 제7조(근로조건)에 대한 논평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기간 동안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최저 보수액으로 단체협약이나 개별 계약으로 낮출 수 없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을 위한 보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에서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 유지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쟁점에 대한 점검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쟁점은 최저임금수준과 관련되어 파생된 쟁점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준수율 제고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을 증원하여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며, 고의로 상습위반을 하는 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근거는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면 대부분의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반대로 고의로 최저임금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주는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이 아니다.
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영업이윤 수준이 다르고, 지역별로 경제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경영계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두 가지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최저임금법은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최저수준을 다시 단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만약, 나눈다면 이는 국민을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분열시킬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다. 따라서 지역별 차등적용은 자칫 지역감정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역시 경영계의 요구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캐나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산입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쟁점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했다는 것이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정되지 않았다. 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명확히 알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아닌 각 종 수당을 만들었다. 이제 와서 상여금 및 각 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하자는 주장은 자가당착인 셈이다.
마치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17년 6월 기준 1,350조를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매월 약 10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자 갚느라 또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불안한 사회현상이다.
정부의 투자증대로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이로 인해 결국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만 보더라도 폐기되어야 한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임금노동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음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이는 경제선순환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무한 경쟁과 노동착취는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저임금을 지불했고 이는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길러내는데 쓰이는 생계비는 개인이 아닌 가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의 기본단위인 ‘가구’ 소비를 위한 재원인 임금은 최소한 바로 그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핵심이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1)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규정을 위반하여 7월 초‧중순까지 심의가 계속되고 있음.
2) 헌법 제32조 제①항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규정(1987. 10월)
3)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제외.
4) 2013년부터 최저임금미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약 2,664천명(13.6%),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1,126천명(7.3%)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2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과 산입하는 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별표에 따르면 기본급은 산입범위에 포함되나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은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참고문헌>
2017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최저임금위원회 2017.6)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2018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저임금위원회 2017.6)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최저임금위원회 2017.6)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위원회 2017.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6. 8)
최저임금을 받는 세대의 경제적 실태(오상봉 월간 노동리뷰 2014.8)
최저임금과 생계비(이정아 2015.6)
행복을 주민 스스로 정의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정책화하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종로구에서는 행복정책을 만들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종로행복드림 이끄미'(이하 행복이끄미)를 구성하고, 주민을 위한 행복아이디어 발굴을 비롯하여 종로구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종로구가 행복에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의 행정이나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정책결정 위원회와 다르다는 것이다. 행복이끄미는 행정에서 기본계획이 먼저 나온 후 주민들을 이 틀에 맞춰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첫 설계 단계와 방향 설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이처럼 주민들 스스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들여다보면서 이웃과 공동체를 고민하게 되는 과정은 지역사회의 행복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으며, 주민이 느끼는 실제 행복과의 정책적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고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주민참여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을까? 지난 4월 22일, 이 기획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로구 사회복지과 행복드림팀을 만났다.
Q. 행복이라는 가치를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계신데요. 행복이끄미 활동의 배경과 의미를 소개해주세요.
A. 먼저 공공정책의 최종 목표가 개인이나 사회의 행복이라는 점에 동의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업 이전에 종로구청 내에 행복 관련 직원 동아리가 구성됐어요. 3~4개월 간 행복을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함께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시도해보자 생각하게 되었고, 행복드림팀이라는 전국에서 유례없는 팀이 생기게 됐죠. 보통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후 주민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설계와 방향 설정의 첫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워킹그룹을 구성해보자 했죠. 그게 바로 행복이끄미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과 전문가, 구 의원,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했는데요. 보통은 모집이 잘 안 되면 지역별, 단체별로 할당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이끄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발적인 사람들만 해보자고 했죠.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는데,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부터, 과학자나 영화감독, 은퇴한 공무원, 교수나 변호사 등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행복에 대한 학습에서 시작했는데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주민의 언어’로 이야기 하는 등 순차적으로 낮은 단계부터 진행을 했어요. 매월 열리는 회의에서 일상의 행복한 사례를 나눴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개인의 행복만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웃・사회와 관련된 것들이 개인의 행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주민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등장시켰는지가 포커스였다고 생각해요.
Q. 종로구 위원회가 다른 지역의 거버넌스 위원회와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별점은, 하고 싶은 사람, 즉 손을 든 사람을 등장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 형식적인 거버넌스에 머물지 않을 수 있었고, 자발성이 강하다보니 모임이 지속할 수 있었고 시너지 효과처럼 다른 분들한테도 전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주민참여 정책에 길들여져 있어서 행정에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오신 분들의 80%가 기존 행정 위원회에 참여하신 적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작년에 참여하셨던 어떤 분은 관공서 오는 게 꺼려지고 공무원이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많이 변했다고 하셨어요. 서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보통 주민참여라고 하면 많이 그리고 자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듣는데, 저희는 ‘보통’ 주민들의 창구와 통로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Q. 주민들이 행복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체로 나서는 과정이었는데요. 실제 종로구 정책방향이나 주민들의 실제 삶에 변화와 효과가 있었나요?
A. 주민들을 등장시키기 위한 정책은 사실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런 사례죠. 저희는 주민발의조례를 통해 주민이 직접 입법화하는 하는 활동을 시도해보자 했죠. 이 과정에서 종로의 주민자치나 주민참여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고 봐요. 조례발의 뿐 아니라 주민서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경험하고 확산시킬 수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행복 관련 정책을 모았는데요. 행복이끄미와 주민들이 심사해 선택한 부분은 각 부서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올해 시작하는 ‘행복드림 아카데미’나 ‘나도 행복강사’가 대표적이죠.
Q.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A. 매년 연말에 주민들이 직접 종로 10대 뉴스를 선정 하는데요. 행복드림프로젝트가 실행 1년 만에 2위에 올랐어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부 3.0 소통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종로만의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지표의 경우 전문가나 전문기관에서 만든 지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종로구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만의 행복지표를 만들어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정책으로 보완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민운동과 같이 가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에서 메우지 못하는 부분은 시민의 운동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별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죠. 작년에는 인증샷을 공모했지만 올해는 시민들이 행복한 일이 뭔지 찾아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요.
Q. 진정한 ‘주민참여’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어떤 프로그램에서 ‘참여’라고 말했을 때는, 저희가 주관하고,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점이 배어있어요. 주민참여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들러리화하고 대상화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주민참여와 자발이 아닐까 싶네요. 주관 주체가 주민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참여’가 되는 거죠.
Q.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려면 (제도적, 행정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A.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주민들은 자기 직업도 있고 다른 일도 있어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은 업무로 하다보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왜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우리의 성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주민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생업이 있는데 참여만 하라고 하니까, 모르는데 하라고만 하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목표만 달성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공무원은 주민을 믿지 못하고, 주민은 참여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Q. 행복이끄미 활동하면서 한계점을 느끼기도 하셨나요?
A. 이끄미 분들이 각자 생업이 있는데다가 이 활동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점이 있어요. 이사나 이직 등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가 여섯 분 정도 있었어요. 처음이라서 막연한 부분도 있었어요. 행복이라는 추상적 키워드를 정책으로 가져온다는 측면도 막막했죠. 하지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주민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있었고, 전문가 분들이 컨설팅도 잘해주셨죠. 구청장님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Q. 가장 인상적이거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A. 1년 정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많은 부분에서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만 오면 뭔가 막연하게 행복해질 것 같다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마치 기도원이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주민들의 생각이 개인적 바람을 뛰어넘어 사회나 공동체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죠.
작년에는 한 번도 누구한테 서명을 부탁해본 적 없는 분들이 그 추운 날 조례 서명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2기 행복이끄미 중에는 조례 서명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작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일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Q. (행복이끄미와 같은) 주민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내부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A.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많이들 놀라십니다. 사실 공무원 조직이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뜬 구름 잡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어요.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행복이끄미가 주민들의 열정을 높게 평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Q. 주민들의 참여를 확장시키는 활동을 할 때 더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A. 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활동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성별이나 연령대에서 제한적인데, 이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행복드림프로젝트 2.0의 목표는 마을과 마을, 학교와 학교 간의 만남과 연대예요. 행복이끄미와 대학, 공동체와 공동체의 만남을 끌어내는 거죠. 안에서의 연대에서 좀 더 확장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Q. 종로구 행복이끄미 모델이 다른 구나 지역에 확산될 가능성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A. 저희는 농담처럼 얘기해요. 저희 구민 전체를, 행복이끄미화 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이지요. 시와 구로 확산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이 프로젝트는 종로구의 행복증진정책이자 범시민운동이에요. 시민운동이 종로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하나씩 퍼져나가길 바라고 있어요.
밀레니엄 2000년을 선포하면서 한국은 경제발전에 집중했지만, 프랑스는 행복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방송에서 날마다 행복 관련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행복을 확산시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엮어주고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Q. 행복드림팀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거버넌스(협치)는 어떤 것인가요?
A. 협치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생소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일단 한 번 가보는 거죠.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보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만나는 거지요. 가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출발해서 가다보면 중간 중간 좋은 것도 만나고 목표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지요. 여럿이 함께 하면 길이 생긴다는 말에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협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Q. 마지막으로 행복드림팀이 생각하는 거버넌스란?
A. 동반 행복
인터뷰는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종로구 행복드림팀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 거버넌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주민을 대상화하는 일반적인 참여방식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종로구가 행복드림프로젝트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을 이미 다 설치된 무대에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무대를 기획하고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정리 : 이은지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건정심 위원에 가입자(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성 유감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로 개편해야
보건복지부는 1/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구성하며 기존 가입자 대표였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대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선정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각 위원들이 다양한 가입자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야하는 만큼 공정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켜 운신의 폭을 제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건정심을 구성하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건정심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언론 내지 자신의 급여 내역서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를 통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야 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인지 여부 및 진료 후 받아 보는 본인부담금액(=보장성)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와같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범위와 비용부담 등 거의 모든 사항이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중대한 결정을 함에도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1)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차관을 제외하고 총 24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측 지명 몫 8명, 의료계 지명 몫 8명, 공익 지명 8명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절충되어 보험료와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로 전락되고 있다. 보험료(정부부담 포함)와 의료비 모두를 국민들이 부담함에도 보험료 결정, 보험급여의 범위 및 수가 결정의 지배구조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다.
현재 건정심에서 정부는 재정부담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보장 억제를 관철시키고 있고, 의료계(공급자)는 수가 인상이라는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 누적된 막대한 흑자에도 건정심은 작년 2016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0.9% 인상했는데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 기준 확대 논의는커녕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정심의 지배구조에서 가입자(국민)를 철저히 배제하고 반민주적인 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건정심이 하루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구성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온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공급자 측에 속한 양대 노총 산하기관으로 변경하여 가입자(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배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구성에 있어 가입자의 역할을 축소하여 위원회를 개편한 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관철될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며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만이 맞교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건정심의 구성도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국민)의 대표가 과반수로 구성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개편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끝.
1) 그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집단 폐`파업과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가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발생하자 공급자의 집단 행동을 달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하여 위원회를 의료계와 정부 중심으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특별법 폐지 후 그 지배구조 상태로 국민건강보험에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정도이며, 비급여진료비는 18%, 법정본인부담금은 38%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7조 원이 누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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