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전국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임법개정연대는 오늘(7/29) 오전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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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작년 7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개정됨. 주임법 개정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이 법의 추가 개정에 대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갱신율 증가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일부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여 전월세난이 심해졌다며 주임법 폐기와 재개정 중단을 요구함.
- 국민의힘은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주임법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6월 이전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불충분한데다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 고가와 저가 임대료가격대별, 주택과 아파트 유형별로 전월세 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연동한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을 모든 주택에 일반화해서도 안됨.
- 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의 임대료상한제 적용 등으로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임. 그러나 개정 주임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충분치 않고 개선 사항이 분명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음. 정부와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개정 주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해 31년 만에 얻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더욱 튼튼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주요발언
- 박동수 대표(서울세입자협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어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장은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 즉각 중단”을 주장함.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재개정을 중단하는 것이야 말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임. 세입자들이 단 1회에 불과하지만,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임대차 3법 개정은 세입자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 임대차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은 전월세 폭등, 깡통전세, ...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주거세입자들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전월세 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함. 정부가 공공임대 재정을 확대해 서구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이상 늘려야함.
- 김대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법개정 이후에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공급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전월세 가격상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음. 민변 변호사들의 임대차 3법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 상 그 요건 및 절차, 효력발생 시점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상당했음.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개정법의 부족한 점과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함.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개정법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임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첫째, 개정법의 가장 큰 사각지대로 확인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 여부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함. 신규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도 큰 문제지만, 법 개정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 뒤 동일한 문제를 겪게될 것임. 주택 수요가 큰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둘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 가급적이면 갱신 횟수에 제한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는 사례가 서구 유럽에 거의 없음. 셋째,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법 위반시 제재 방법을 개선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해야 함. 재개정 방향과 관련해 2회 이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부여할 경우 최초 4년의 거주기간은 임차인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나 1개월 내에 갱신거절 사유를 명시해 갱신거절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효과가 없도록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타당함.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 일시 : 2021년 7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2UQxeYA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진행순서
사회 : 박효주 간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언1 : 임대차법 개정 1년의 의미 /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2 : 개정 임대차법의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언3 : 임대차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기자회견문]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이 다가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개정 주임법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임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입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주임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다보니, 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은 향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높은 임대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가격 형성과 전체 전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2년후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 확대하라.
당초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2+2안 외에도 2+2+2안, 3+3+3안, 2+2+.... 안, 3+3+2+...안, 무기한안 등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갱신권 횟수에 제한을 두는 입법례는 없고, 임차인의 갱신을 보장하면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초 4년 동안은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최소 4년의 거주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개정 주임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다. 현행법상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법에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증명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어 법리상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라.
개정 주임법이 시행되기 이전 임대차 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았으나, 법개정으로 계약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만큼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임대료를 기반으로 독일의 표준임대료나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가이드라인위원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주택유형, 주변환경, 기타조건이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산정, 공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협상이나 분쟁조정시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nQVtgdYI_YI5DiXfPE0EyuME_DzeF3QoI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1.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CPcRATI-rGzmjBRzDAVg-o6d5iZWjyB6/view?u...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
▣ 참고자료2. 연구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과제
학원비 아낀 돈으로 월세 내라니...
[박동수의 주거 칼럼2] 주거의 질 떨어뜨리고 내수경기에 악영향 미치는 비싼 월세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76개월째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의 70%선을 넘어섰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득이다.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때 받는 정기예금이자는 연 2% 안팎이지만, 보증금의 월세전환이율은 은행정기예금이자의 3배인 연 7% 안팎이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가격이 오르더라도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를 찾는다. 무리하게 대출을 하여 주택을 매입하는 이유도 주택담보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낮기 때문이다. 결국 전세가격의 폭등과 무리한 주택 구입의 배경에는 높은 월세가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그 높은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월세 세입자들은 현재의 자기 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 (후략) ...
목표도 없이 형식적 운영..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복지기본법 처리해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2015.05.20(수) 오전10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기자회견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오늘 5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정문 앞에서 40일만에 오늘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개최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중간평가, 주거복지기본법 국회 통과 및 서민주거안정 7대요구안을 반영해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국회 특위에서 해외 세입자보호 제도 연구용역 발표회를 하는 동일‧동시간에 진행합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의는 지난 4월 6일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전달하며 이 요구안을 특위가 수용해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개선 △주거취약계층(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주거대책 확충 △세입자(임차인)의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참여시스템 및 대책 마련안으로,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국회가 부동산 3법만 처리하며 비판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 후, 5월 20일 현재 회의만 5차례 진행했을 뿐 당초 논의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한 채 오는 6월 활동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강행하며 서민주거불안정한 상태를 심화시키는 동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이를 제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주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서민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기본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가 주거복지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목적과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7대 요구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별첨1.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활동 보고
별첨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평가
별첨3.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중산층의 꿈? 중산층의 짐!
[박동수의 주거칼럼4] 주거비 부담 낮추고 세입자 '지속 거주권' 보장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 '내 집 마련' 해도 '은행 세입자' 못 면해
- 중산층 세입자는 '렌트 푸어' 전락
- 주거비 부담 완화, 지속거주권 보장, 그리고 집값 안정
사회 통념상 중산층과 주거 빈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범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그래도 합의됐던 것이, 안정된 직장이나 소득에 32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이었다. 그래서 중산층이 주거 빈곤 계층이 된다는 말은 엉뚱하게 들릴 것이다.
주거 빈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주거비가 가계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주거비로 인해 다른 항목의 가계 소비를 줄여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하나고, 거주하는 주택이 열악한 주거시설(낡은 주택, 적은 평수, 지하, 유흥가 주변 등)인 경우를 말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중산층-주거 빈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중산층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전자의 의미이다.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해도, 주거비 부담이 크다. 그 이유는 집값이 소득 대비 너무 높고, 전세가율이 최근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후략) ...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전월세 구조 급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근본적 대책 빠져
서민·중산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가장 시급해
2015년9월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혈안이 되어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은 내용에서 모두 빠졌다. 정부가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행정절차를 수정하는 방향이 아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번 국토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의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의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진단 하에,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16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 확대, 공급촉진지구 신속 지정 및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을 주요 주거안정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매입 입대 사업, 전세임대 신설·확대, 공공실버주택 등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1인가구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의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공급계획 규모 확대 없이, 일부 추가·변동되는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세임대나 준공공임대 확대 대책이 빠진 상태에서 치솟는 전월세임대시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금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역대 최대수준(입주 기준)”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참여정부 시절의 높은‘사업 승인’물량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준공 뿐만 아니라 사업 승인 실적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 국민을 기만한 셈이다. [그림1]과 [그림2]를 참조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007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선 당시 2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가 14만호로 축소했던 행복주택 사업 역시, 임기 절반이 이른 현 시점 사업 승인량은 목표치의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림1]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10)

[그림2]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10)

정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8만호, 2016년 2만호 공급, 뉴스테이 복합개발 위해 용도지역 상향, 재무적 투자자 보호방안 및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득 5-7분위를 대상으로 한 높은 월세의 뉴스테이가 과연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걸맞은 정책인지 근본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LH가 보유하고 있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이를 민간임대리츠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당초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도 반하며, 같은 토지로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명목으로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도의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하는 방안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향과는 관련성이 없다. 재건축 지역 일부 주민의 반대에는 나름의 경제적 이유가 있으므로 지나친 동의율 완화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준 이유는 시장, 군수의 정비사업 사업추진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지사 권한 이양은 적절하지 않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임대 공급시 조합의 부담 완화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CEO 조합장 제도는 전문성 및 투명성 표방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외부세력의 결합만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서 남용 가능성이 크며, 지자체의 공공관리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다.
급변하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체감 부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매번 발표하는 정책 도입의 근거에 해당하는 문제 인식은 나무랄 데 없으나, 내용은 늘 부실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부는 문제 해결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끝.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참여연대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토론회 및 전체회의

<2015.10.05.(월) 오후3시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웹자보>
○ 취지 및 배경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내년은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는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가 있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월세 대란, 주거의 빈곤과 불평등, 강제퇴거 등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현 시기 한국의 주거권 문제를 토론하고 연대를 모색, 제3차 세계 회의를 준비하는 토론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 주최 : 2015 세계 주거의 날 조직위 / 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 전체 진행: 이충현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1부 :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토론회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변호사)
▸ 주제 발제
1. 세계 주거회의 와 인간정주 (15분) (박재천 / HabitatⅡ 민간위원, 재정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2. 현 시기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 (15분)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분야별 주거 단위의 각각 현안 토론 (각 7분)
- 전월세 문제와 주거권(최창우 /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문제와 해법 (임경지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홈리스 주거권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조아라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 상가세입자 권리와 강제퇴거 (임영희 /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 도시개발과 강제퇴거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부 : 전체회의 : 제3차 세계주거회의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45분)
2015 세계 주거의날 조직위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세입자에게 명절 선물 주는 '착한 임대인' 이야기
[박동수의 주거칼럼 10] 장기임대차와 전·월세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돼야
작년 연말 기독교 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소개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주최 측에서는 최근 전·월세임대료 폭등에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은 상황에서, 주택시장에서 힘이 우위에 있는 임대인들이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로 모임을 개최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바라보는 이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주택 임대,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다. 현재 임대인과 세입자들은 소통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임대인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월세 임대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법에는 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이 없다) 세입자와 마음을 놓고 소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하려고 한다. 2년 임대계약이 끝난 후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인 경우에, 거주할 때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터놓고 임대인에게 말할 수 없다.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예측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준 (예 - 물가인상률, 정기예금이자율, 실질임금인상률 등)이 있고 계약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장기 임대계약이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소통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날 '착한 임대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 상호 소통이 가능해지려면, 임대인들이 주택임대를 오직 재테크 수단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이를 임대인 개인에게만 부담 지울 수 없고, 제도적으로 장기임대차와 임대료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느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20%를 초과하면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RIR은 27%, 저소득층 평균 RIR은 34%(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재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전월세 대란 해소 등 주거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빚내서 집사라’는 취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혹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②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 지자체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총선특집2. [국민TV] 4.13총선 특별방송 '네 손에 달렸다' 투표의 힘
4.13 총선 특집 두번째 편입니다.
이 방송은 지난 3월 29일, 국민TV(http://kukmin.tv/)가 진행하는 4.13총선 특별방송 '투표의힘'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 소개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과 부적격 후보,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반환경ㆍ친핵 후보와 원내 4당의 에너지 정책 관련 입장, 각 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각 정당의 주거와 전월세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653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JPhMH
* 유튜브로 보기 (동영상) : https://youtu.be/YTFLnuhYz6E?list=PLdFEMg6-o-Q1TKRCfccNTyCLoHI1Iy7hU
[국민TV] 4.13총선 특별방송'네 손에 달렸다' 투표의 힘
- 진행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출연 :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 3/29(화) 진보정당 생존방법 - 조성주(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하승수(녹색당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 3/30(수)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 3/31(목)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김만권 정치철학 박사
- 4/1(금) 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4/4(월) 진보진영의 총선 전략, 그리고 청년의 도전 - 조국 교수
- 4/5(화) 투표합시다
- 4/6(수) 416특집, 세월호을 위한 도전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은평구갑 국회의원 후보)
- 4/7(목) 북토크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4/8(금)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낮출 근본적 해결책 외면
LTV·DTI 유예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위험만 증폭시킬 뿐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확대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여 못해
국토교통부가 2016년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과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LTV 및 DTI 규제 완화 1년 추가 연장은 정부가 기존 주택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을 도입할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20대 총선에서 표출된 전월세 대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의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2만 호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 계층만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인데, 연기금을 재무 투자자로 유치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재원까지 활용한다. 뉴스테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만큼 같은 재원을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민간 건설사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뉴스테이의 확대를 찬성할 수 없다. 국토부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해당 유형 주택(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 소재, 150세대 이상 단지, 주택가격 3억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매입이 어려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힘들고 이런 방식은 해당 유형 주택의 가격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수요자에게 직접 희망주택을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은 실효성도 떨어진다. 청년층 등을 위해 종전보다 1만호 추가 공급하겠다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전세주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임대 공급이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뉴스테이에 초점을 맞추고 정작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이틀 전인 2016년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의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는 아직도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정부는‘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며, 서민·중산층의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 지금이야말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고, 실제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때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한 실패한 주거·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끝.
역세권 원룸 마다하고 서울에 등돌리는 청년들
[박동수의 주거칼럼 11] 잘못된 2030 청년주택 정책... 서울시는 대책 마련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지난 4월 26일 통계청이 "곧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00만 명 선이 붕괴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구의 상징, '1000만'이 무너지는 것이다.
서울시 인구는 1980년대 후반 1000만 명을 돌파해 1992년 1093만5230명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2005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 지난 2010년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서울 시민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도시의 활력을 잃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제를 취약하게 한다. 또 소비 상권도 침체하게 만들어, 점점 도시가 쇠락하게 된다.
언론에서는 서울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전세 폭등을 들고 있다. 주거비 상승으로 시민들은 서울을 떠나 하남, 의정부, 일산, 용인, 김포 등으로 이주했다.
전·월세가격 폭등은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 정책의 결과이다. 정부는 저성장시대에 갈 곳 없는 자본의 수익투자처로 주택을 선택했다. 저금리 및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정책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이어 월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은 외통수에 몰렸다.
은행 정기 예금 이자의 4배 안팎으로 비싼 월세에 거주할 것인가, 빚내서 집을 살 것인가, 빚내서 전세로 살 것인가. 세 가지 선택 모두 주거비 상승을 가져온다.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는 서러움을 곱씹으면서 서울을 떠난다.
서러움 곱씹으며 서울 떠나는 이들, 서울시는 대책 마련했나?
서울시는 주거비 상승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에 책임이 없는가?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이주가 전·월세가격 폭등을 낳았다.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시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이 이사할 곳이 있는지를 보고 재건축사업승인 등 행정지도를 해야 했다. 이 부분이 부족했다. 작년과 올해 서울 전역의 주택가가 공사장이었다. 아파트를 허물어 재건축하고, 동네 골목마다 기존의 단독 주택이나 낡은 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어 다세대, 다가구를 짓는 신축 붐이 일었다.
새집을 지으면 전·월세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이전의 낡은 주택보다 배 정도로 오른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나 건축업자 땅 주인 등은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기존의 낡은 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은 두 배 이상의 전·월세가격을 내고 새집에 살든지, 아니면 기존 전·월세가격에 맞는 지역을 찾아 서울을 떠났다.
건축업자들은 신축할 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하에 주택을 짓지 않는다. 허물어진 주택의 반지하에 살던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서울에서 거주할 곳이 없어 인천이나 부천의 슬럼화된 재개발지역으로 이주했다.
서울시가 주택 경기 및 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세수를 늘리고 있을 때, 주거비에 짓눌린 시민들은 서울을 떠났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사실상 '강제이주'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병행했을 것이다.
지방소도시나 군은 인구 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귀농대책(주택, 농사기술 전수, 농지구입자금저리대출 등)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에 학사를 지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고, 장학금을 제공했다. 그에 비해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아직 아쉽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 건물주만 배부를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서울시 역세권 주택에 용도 변경을 가능케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대략 10만 가구 소형 주택이 신축되면 2만 가구를, 20만 가구의 소형주택이 신축되면 4만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임대료를 시세보다 60~80%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외에 나머지 가구는 사업시행자 소유로, 시세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역세권 원룸 임대료 시세는 다른 지역보다 높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이곳에 거주할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서울시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었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면 당연히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낮은 월세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학생들의 평균월세인 42만 원보다 더 비싼 역세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서울시 인구유출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사업 부지의 주인(시행자)에게는 각종 혜택(행정적인 원스톱서비스, 건축자금 저리 제공, 용적률 상향등)을 제공하면서,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곳의 상가 및 주거 세입자들도 가게와 집을 허물면 장사했던 상권을 잃고 정 붙였던 집을 떠나 서울을 떠나야 할 지도 모르고,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 인구 유출을 막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특히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인구는 60% 이상이 세입자이다.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주택구매력이 없는 세입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다.
특히 1인, 2인 가구는 주택구매력이 약하다. 고용불안으로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나 실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거비 부담을 늘이는 정책은 세입자들의 삶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생의 제1과제를 서울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두고 노력하길 촉구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없이 19대 국회 종료
총선 직후, 세입자 보호 대책 처리하겠다던 여야
근본적 해결책 없이 서민주거복지특위 합의안만 통과시켜
20대 국회, 민의 수용해 전월세 폭등 해결할 입법과제 우선 처리해야
2016년 5월 19일 국회가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아니다. 19대 국회는 전월세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1년 동안 운영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그친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사실상 19대 국회를 마무리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모두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 3당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전월세 대책을 도입하기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월세 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은 결코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가 20대 총선을 통해 표출됐지만, 여야는 전혀 응답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반드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19대 국회에서 실패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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